■ 박근혜 정권의 유일한 인사기준은 '종박'!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김종필 변호사가 내정되었다.
판사 시절 독립운동가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친일훈장을 받은 후손의 손을 들어줘 논란을 자초했다. 국방부 불온서적 사건에서도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법조계 내에서도 이례적이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 직전에 사표를 내고 대형로펌행을 택해 도덕성 문제까지 제기된다.
이런 사람을 청와대로 불러들이면서 말 많고 탈 많은 박근혜 정권의 인사원칙이 다시 확인되었다.
그것은 바로 '종박'이다.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이익에는 아랑곳없이 오직 정권에 맹종할 사람만을 뽑겠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과 경찰 인사도 마찬가지다.
국정원 대선부정선거의혹에 칼날을 겨누던 수사팀이 검찰인사를 핑계로 공중분해되었다. 채동욱 찍어내기 관련 수사팀도 사실상 교체되었다. 노골적으로 향후 수사 및 공소유지를 막겠다는 의도다.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권은희 과장 역시 총경 승진 인사에서 탈락했다. 관례에 비춰보더라도 이례적이며 정치보복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반면 민주노총 침탈을 지휘했던 책임자들은 대부분 모두 승진했다.
과거 야당 시절 '코드인사'라며 참여정부를 맹공격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작 꺼내든 것은 '종박인사'다. 대선 시절 '탕평인사'를 하겠다며 '코드인사, 측근인사, 회전문인사'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더니 꼭 그 반대로만 하고 있다.
국민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듭되는 '종박인사'는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갈라놓을 뿐이다. 이미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4년 1월 13일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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