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새누리당 반민주적 감청, 변호인 접견 제한 법안 발의

몽유도원 2014. 1. 6. 11:48

■ 새누리당의 합법적 감청, 변호인 접견 제한 법안 발의. 조만간 고문 합법화 법안 발의될까 두렵다

 


지난주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휴대폰 감청을 쉽게 하고, 국민의 변론권을 막겠다’는 군사독재시절을 연상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은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해 ‘합법적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전 국민을 언제든지 감시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의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이미 17,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당시에도 기본권 침해 논란 끝에 폐기된 법안들이다.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변호인의 접견과 교통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헌정 파괴 법안이며, 구속자에 대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는 본질마저 무시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법안이다. 조만간 고문도 합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될까 두렵다는 네티즌의 농담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다.

 

민주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통신 비밀보장’이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끝까지 수호해 나갈 것이다.

 

 

2014년 1월 6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