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특위 간사, 민주당 향후 특위활동 관련 브리핑
□ 일시: 2014년 1월 3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문병호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
국정원개혁특위 위원과 당 개혁특위 위원들이 연석회의를 갖고 2월까지의 개혁특위의 활동 방안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 그 결과를 간단하게 브리핑 하겠다.
먼저 현재 국정원 직무 범위를 검토해 볼 때 현재 국정원이 국내정보에 관하여 무제한적으로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 현실은 불법적이고 개탄스럽다는 결론을 냈다. 아시다시피 국정원법 제3조 직무범위에 따르면 국외 또는 국내 보안정보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정복, 대테러, 간첩, 국제 범죄조직)이렇게 다섯 가지로 국한을 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그동안에 일반 정치정보, 경제정보, 산업정보, 언론동향 모든 것들에 대해 수집권이 있다고 하면서 무제한적으로 국내정보를 수집해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그 동안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불법적인 정보활동을 해왔다고 결론을 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함께 향후 직무범위를 일탈한 정보 수집 행위는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지금 국정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보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가 하는 집행의 일을 국정원이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한다.
예를 들자면, 수사나 보안점검이나 기획조정 이런 것들은 정부부처에 집행권에 관한 문제이다. 헌법에도 모든 정부부처가 집행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집행에 대해서는 국회가 견제를 하고,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정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의 보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권을 행사해 왔고, 국회로부터 견제나 통제를 받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 그래서 집행권의 문제는 앞으로 직무범위에서 분리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더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연말 본회의에서 청와대 NSC를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 됐다. 그 차제에 국정원의 정보 보안에 대한 기획조정권을 청와대의 NSC로 이관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그리고 오늘 서상기 의원께서 합법 감청을 가능케 하는 통비법 개정안을 제출 한 것으로 들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 입장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첫째는, 국정원이 과거에 불법 도감청을 한 선례가 있다. 또 우리 국민들이 불법 도감청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공포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불법 도감청에 대한 확실한 방지, 차단 대책이 전제 되지 않는 한, 합법감청 허용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다음에 사이버테러 대응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다. 사이버테러 관한 사무 역시 집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해야 할 업무가 아니다. 사이버테러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부처내의 새로운 본부를 신설 하든지 아니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적절한 부서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까지 여야 대표가 합의한 의제에 대해서 1차 입법 처리를 했다. 2월까지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토론하고 국정원의 그동안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불법적인 문제, 정보기관이 집행권까지 갖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것이 헌법상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부합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따져볼 생각이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국정원의 개혁을 더욱 더 힘차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2014년 1월 3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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