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순환출자에 면죄부 주면 안돼
김재연 의원, 본회의 법안 토론을 통해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할 것을 주장
□김재연 의원은 오늘(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순환출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는 법안 토론을 함.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신규 순환출자만을 금지하고 기존순환출자에 면죄부를 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에서 합의하여 통과했음. 그러나 재벌 기업의 순환출자는 이미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하고 가공자본을 통해 그룹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즉,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기업 지배구조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순환출자는 가공자본을 통해 재벌 3세가 적은 지분을 통해 그룹 전체를 선단식으로 지배하는 용도로 쓰이는 기업지배의 왜곡된 형태임. 이는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3세가 초대형 기업집단을 잘못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 될 수 있음.
□ 기존순환출자 뿐만 아니라 신규순환출자도 금지해야 함. 특히, 현재 공정거래법에도 상호출자가 금지되어 있는 재벌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행법 취지는 물론 법리에도 맞지 않음. 순환출자는 변형된 상호출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호출자가 금지되어 있는 재벌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현행 법규위반임.
【본회의 반대토론 전문 _ 공정거래법 – 기존순환출자도 금지해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순환출자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내용으로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한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순환출자는 재벌 3세가 가공자본을 통해 그룹 전체를 선단식으로 지배하는 용도로 쓰이는 기업지배의 왜곡된 형태입니다. 즉, 그룹 전체를 지배하기에 충분한 지분이 없는 재벌 3세가 초대형 기업집단 전체를 편법적으로 지배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의미입니다. 경영능력조차 검증되지 않은 재벌 3세가 순환출자를 통해 초대형 기업집단을 잘못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한 것만으로도 많은 진전을 이룬 성과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첫째로, 현재 우리나라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현실을 오해했기 때문에 잘못 내려진 평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당수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보면, 재벌총수 3세가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마련되었기 때문에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한다면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도와 2012년도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분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이미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순환출자 구조는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이미 안정적인 순환출자 구조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것은 거의 실익이 없음이 실증적으로 증명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카드 또는 삼성전기 - 다시 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주요한 순환출자 고리가 이미 오래전에 형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이재용 씨가 이미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차그룹역시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 현대모비스 - 다시 현대자동차로 이어지는 주요한 순환출자 고리가 이미 형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찬가지로 재벌 3세인 정의선 씨가 현대차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영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재벌3세가 일부 계열사 몇 개가 아니라 재벌기업집단 전체를 순환출자를 통해 편법적으로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반드시 해소돼야 합니다. 그러나 신규 순환출자만을 금지한다면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리스크는 우리나라 재벌집단 뇌관에 계속 상주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 공정거래법에도 상호출자가 금지되어 있는 재벌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허용하는 것은 현행법 취지는 물론 법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즉, 변형된 상호출자에 불과한 순환출자를 허용해 주는 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순환출자를 하고 있는 재벌들은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불법인 순환출자에 명시적으로 면죄부를 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를 들어 3년이나 4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주더라도 기존의 순환출자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 공정한 법집행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여러분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신규 순환출자뿐만 아니라 조속히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는 법안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회의원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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