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3년 12월 24일 오후 4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다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표적수사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오늘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들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 진술을 제외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검찰의 허위 피의사실 유포로 고통 받아온 박지원 의원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수사 당시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당시 제1야당의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의원에 대한 표적 수사, 흠집내기 수사가 대단히 심각한 지경이었다.
또한 계속된 피의사실 유포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는 상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고, 야당에 대해서도 지나친 흠집내기로 일관했다. 오늘 과거의 누명이 벗겨져서 다행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내며, 다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표적수사로 인한 피해자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 박지원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은 민주당과 민주당원들에 대한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다.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24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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