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2조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몽유도원 2013. 12. 19. 16:57



- 2012년 9월 발의 된 ‘노조법2조 일부개정안’ 즉각 논의와 통과를 촉구한다.


-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된지 1년입니다. 박근혜대통령 후보당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는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특수고용노동자는 불평등한 계약관계 뿐만아니라 갑과 을축에도 속하지 않는 고용관계에서 병이고 정일 수밖에 없는 특수한 노동자로 내쫒기고 있습니다. 


-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프고 다쳤을 때 치료받고, 정당하게 배상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건강한 경제를 이루기위해서는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된 건강한 노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노조법 2조 개정이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보장의 시작이라는 점을 깊이 새기고 이미 19대국회에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자는 법안이 상정되어있음으로 즉각 논의하고 통과해야합니다. 


- 사용자에게 책임을!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