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엄동설한에 철도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몰아내서야

몽유도원 2013. 12. 10. 15:56



□ 일시: 2013년 12월 10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님, 이 엄동설한에 철도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몰아내서야 되겠습니까?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이 오늘 철도 민영화를 강행했다. 오늘 오전, 경찰병력 25개 중대를 동원해 군사작전 하듯이 주변을 원천봉쇄한 채 코레일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 철도공사 출자를 의결했다. 철도 민영화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어제 철도노조가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자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참가 노조원 4,356명 전체를 직위해제하고, 19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파업을 시작한 지 10시간만의 조치였다.

 

분명히 말해둔다. 철도 파업은 불법이 아니다.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쟁의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했고, 필수유지업무 인원은 파업에서 제외시키는 등 최선을 다했다. 특히,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철도공사의 매출액과 이익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철도공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지난 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2009년 한국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철도파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으로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에 철도파업에 따른 형사기소 취하, 징계조치 철회, 해고 노조간부 복직 등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올해 예고된 철도 파업에도 똑같은 반복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박근혜정부는 수서발 KTX 설립이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지난 날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일을 잘 알고 기억하고 있다. 정부 국책연구원의 철도 민영화를 위한 짜 맞추기 용역 결과가 드러났고, 전임 코레일 사장이 수서발 KTX 설립에 반대하다가 물러났고,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산업을 개방하겠다는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비밀리에 재가했다.

 

정부의 주장대로 정말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면, 철도노조 파업을 징계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국민적 불신은 조금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징계와 탄압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민을 감싸는 정부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호소한다. 외국에 가셔서 한복입고 보여주시는 자애로운 모습을 우리 국민에게도 진심으로 보여주시기를 요청한다.

 

대화 좀 하자는 국민을 이 엄동설한에 거리로 내모는 것이 진짜 박근혜 대통령의 참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

 

2013년 12월 10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