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소공인 지원법 제정 기자회견
전순옥 의원(민주당), 정호준 의원(민주당), 이상직 의원(민주당) 외 다수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1908393)
■ 제안이유
소공인은 숙련된 기술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생산과정의 주요 구성원으로 특히 도시에서 동업종·이업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제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임.
정부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집행하여 왔으나, 소공인은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분명히 다르고, 규모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도 차이가 있어 기존의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 등으로 소공인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제조 및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공인에 대하여 서비스업 중심의 소상인과 차별되는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에 도시형소공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형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나. 중소기업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숙련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기술교육훈련기관 및 우수 숙련기능인을 지정·선정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다.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및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를 선정하고 금융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라.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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