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8일 17:35,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날치기 강행처리 관련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날치기 단독강행처리되었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척 했던 최소한의 시늉조차 거둬들이고 독재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다. 더 이상 귀찮게 야당의 눈치 볼 것 없이 155석이라는 의석을 앞세워 독재정권의 첨병이 되겠다는 신호다.
스스로도 낯 뜨거웠던가? 최경환 원내대표는 아침부터 의장의 '직권상정'이 아니라 인사청문특위를 거쳤기 때문에 '자동부의'라고 주장했다.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낫겠다. 그 인사청문특위야말로 새누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나. 뻔뻔함과 둘러대기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나에게 맡겨 달라'고 장담했다는 강창희 국회의장 역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야당의 무제한 발언 권한, 정당한 투표권까지 침해한 것을 포함하여 이번 반민주폭거의 전 과정을 수용하고 지휘했다. 민의의 전당을 짓밟는 이번 행태에 의장으로서 가장 선두에 서서 막았어야 했던 자리다.
오늘 이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더 분명해졌다. 더 이상 합의와 존중은 없으니 속된 말로 '알아서 기라는 것'이다.
그에 대한 진보당의 답도 분명하다. 민의의 전당으로서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추구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이미 그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2013년 11월 28일
통합진보당
■ 2013년 11월 28일은 국회의 치욕일로 기록될 것이다
국회의장은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면서 “인사 관련 안건은 관례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며 표결을 강행했다.
그러나 국회법에 아주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있다. 더욱이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 이것이 최우선적인 규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국회의장의 표결 강행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더구나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통해 “어떤 사안이든 여야가 합의하면 존중하겠다”라고 하면서 여야 합의정신을 강조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지키고 수호해야할 의무를 가진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오늘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저지른 만행은 국회 치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2013년 11월 28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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