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법원의 전교조 정상화(법외노조 효력정지)에 대한 결정환영

몽유도원 2013. 11. 13. 15:04




법원의 전교조에 대한 결정을 환영한다

 

전교조가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효력정치가처분 신청을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수용했다. 상식에 기초한 결정으로 당연한 결정이다. 환영한다.

 

무법천지를 꿈꾸는 박근혜정부의 폭압정치, 공안통치가 상식이라는 이름 앞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행정법원의 상식적 판단으로 전교조는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박근혜정부가 제발 ‘이성’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끊임없는 공안통치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몰상식적인 전방위적인 폭압과 공안 통치의 후과는 결국 박근혜정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을 경고한다.

 

2013년 11월 13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