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헉! 국가기간산업을 외국자본에 내주는 중대사안을 국회 몰래 공공조달협정 체결

몽유도원 2013. 11. 13. 14:03




■ 국회 몰래 공공조달협정 체결한 박근혜정권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지난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중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조달 시장을 외국기업에 개방하겠다고 이야기해서 프랑스 기업인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이 말이 있기 바로 직후, 국내에서는 국무회의에 기습상정해서 공공조달협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한 체 정부가 오랫동안 이 문제를 치밀하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준비해왔음을 방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WTO 정부조달위원회가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 의결이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비판을 했다. 여기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철도민영화는 공공조달시장과 개방과 아무런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결국 이 말이 거짓말 한 것임이 밝혀졌다.

 

국가기간산업을 외국자본에 내주는 중대사안을 우리나라 국민보다 외국 기업인에게 먼저 전하게 된 박근혜 대통령의 처신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외국에서 말을 잘하는 것보다 국민에게 마음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어떠한 상의나 보고절차 없이 기습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것,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지난번 어설픈 국무회의에서의 기습처리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일정보보호협정 사태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결과를 근거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국회비준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조금 다르다. 이 부분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대통령령, 부령 또는 고시의 개정을 요하게 된다. 따라서 동 조약도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대통령령의 개정을 수반하게 되는 조약의 개정사항이야말로 바로 법률의 개정에 준하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설령 백보를 양보해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더라도 정부의 처리절차는 명백히 통상절차법에 위배된다. 통상절차법 제 9조를 보면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상절차법 9조(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와 제11조(영향평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회와 국민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박근혜정권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헌법과 법률의 절차도 깡그리 무시한 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말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정부조달협정의 국회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지금 즉시 정부조달협정 체결과정과 이것이 국내조달시장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1월 13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