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운동의 역사-김삼웅·한시준

전시체제하 동원과 수탈의 의미 /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와 수탈

몽유도원 2013. 9. 11. 08:19

제6장 전시체제하 동원과 수탈의 의미

전시체제하 동원과 수탈의 의미



1. 전시체제하 동원과 수탈의 의미

일제는 1930년대 식민지조선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의 고조와 세계경제공황에 의해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봉착하자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급격히 군사적 파쇼체제로 전환하고 침략전쟁을 재개하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1931년 9월 만주침략, 1932년 1월 상해침공, 1937년 7월 중일전쟁,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여 1945년 8월 패전하기까지 15년에 걸친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침략전쟁의 수행을 위하여 일제는 자국민은 물론 식민지조선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개편하고 인력과 물자의 수탈·동원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이러한 수탈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국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정신신앙생활까지도 지배·통제하려 하였다. 註1) 이러한 체제를 ‘전시체제’라고 한다. 일제는 1937년 7월 중일전쟁 도발을 경계로 그 이전 “준전시체제”에서 그 이후 “순전시체제”로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森田芳夫,『朝鮮に於ける國民總力運動史』 21쪽).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南次郞 조선총독도 1937년 7월 27일 긴급국장회의를 소집하고 “준전시체제를 이탈 전시체제로 비약”을 촉구하였다(『조선일보』1937년 7월 29일자). 


일제는 식민통치 초기부터 우리 민족의 특성을 말살하여 일본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즉 경찰과 군사력에 의한 폭력적 억압만으로는 식민지 지배의 안정을 얻기 어려웠기 때문에 식민지 민족의 정신 내부에까지 파고들어 민족으로서의 독자성을 말살하고 일본화시킴으로써 식민통치의 영구적 안정을 도모하며 註2) 中塚明, 「일본제국주의와 식민지」,『日本近代史論』 지식산업사, 1981, 299쪽. 식민지 수탈을 극대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민족말살적 동화정책同化政策은 일제 식민통치의 기본방침이었으며, 1930년대에 들어 대륙침략을 재개하면서 1930년대 후반에 이를 한층 강화시킨 것이 이른바 황국신민화정책皇國臣民化政策이었다. 註3) 吉野誠, 「일본제국주의의 한국 지배」,『새로운 한국사입문』 299쪽.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8월 24일 내각회의에서 중국과의 전면 전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국 국민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강력한 국민정신 결집을 목표로 한 ‘국민정신총동원 실시요강’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9월 제국의회에서 예산 70만엔을 배정하고, 10월 12일에는 일본에서 군인·부인·종교·청장년 각계 74개 단체가 참가하는 국민정신총동원 중앙연맹을 결성하였다. 註4) 일본에서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전쟁협력에 국민을 동원하기 위한 관제운동으로 1937년 10부터 본격화 되어 초기에는 “日本情神”·“敬神思想” 등 정신운동이 중심이었으나, 뒤에는 전쟁 수행을 위한 금품헌납, 국채응모, 저축장려, 물자절약, 근로봉사 등 국민생활 전반을 제약하였다. 1939년 3월에는 내각 총리대신 밑에 국민총동원위원회를 두고, 지방에도 이 운동의 주무과를 설치하였다. 이 운동 본부는 1940년 10월에 해산되고 사업은 大政翼贊會로 계승되었다(日本近現代史辭典編集委員會, 「국민정신총동원운동」,『日本近現代史辭典』 東洋經濟新聞社, 1978, 217쪽). 이듬해 2월 19일에는 각의에서 전시체제 구축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총동원법안을 결의하여 2월 24일에는 제국의회에 상정하였다. 註5) 이 법안은 제1조에서 “본법에서 국가총동원이라 함은 戰時(전쟁에 준하는 事變의 경우도 포함, 이하 같음)에 국방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의 全力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이 법이 전시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법임을 밝히고 있다. 이 법은 1938년 3월에 통과되어 4월 1일에 공포되고, 5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같은 날로 일제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 및 화태樺太에서도 시행되도록 5월 3일자로 천황 의 칙령 제316호로 공포되었다. 註6)『조선총독부관보』1938년 5월 10일 「칙령 제 315, 316호」. 


중일전쟁 이후 식민지조선에서 전시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직은 1938년 7월에 출범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과 1940년 10월 이를 해산하고 새로 출범시킨 국민총력조선연맹이었다. 남차랑南次郞 총독은 중일전쟁 직후 “신문관계자·재계 실업계 유력자·중추원 참의·종교가·사회단체 대표자·민간학자·교육자·사상가 등을 초대하여 솔직히 소신을 피력하고, 시국의 중대성 주지 철저에 협력을 요구하였다.” 註7) 삼전방부,『朝鮮に於ける國民總力運動史』 國民總力朝鮮聯盟, 1945, 19쪽. 그리고 1937년 여름에 더위를 무릅쓰고 90여 명의 한국인 민중지도자들을 각도에 파견하여 “이 시국에 일본과 생사를 함께 해야 하는 조선인의 사명의 중대성” 註8) 삼전방부,『朝鮮に於ける國民總力運動史』 19쪽. 을 주입시키기 위한 이른바 시국강연회를 열게 하였다. 1937년 7월 말에는, 일본내각 정보부의 전신인 정보위원회를 모방하여 대야록일랑大野綠一郞 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선중앙정보위원회를 결성하였다. 註9) 삼전방부,『朝鮮に於ける國民總力運動史』 20쪽 ;『조선총독부관보』1937년 7월 22일 「조선중앙정보위원회 규정」 ;『매일신보』1937년 7월 22일 「총독부 내에 정보위원회 22일부터 실현」.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총독부의 각 국장·관방부 과장·경기도지사가 임명되고, 임시위원으로는 조선군 참모장·진해만요항부 참모장·조선헌병사령관이 임명되었다. 이 기구는 중일전쟁의 개시와 동시에 조선총독부와 육·해군이 중심이 되어 식민지조선의 전쟁협력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이 조직은 각 도별로도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정보위원회가 조직되어 전국적인 전쟁협력체제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註10) 『매일신보』1937년 7월 30일 「권위의 진용 整齊한 경기도정보위원회, 지사를 위원장으로 조직, 27일 도령 발포」, 8월 9일 「비상시 體勢下의 충북, 정보위원회 설치, 여론 선도에도 주력」, 8월 28일 「경기도정보위원회, 시국강연문제 俎上에 28일, 구체안 협의」. 이 위원회는 각종 시국 소식을 수집 배포하여 선전활동에 힘쓰는 한편, ‘국민정신총동원강조주간’·‘총후보국강조주간’ 등 주간 행사들을 기획·주관하였다. 註11) ‘애국일’은 학교에서부터 지키게 하였다. 총독부는 1937년 9월 6일을 각급학교에서 ‘애국일’로 지키게 하고 행사 중 궁성요배, 신사신궁 참배, 국민정신작흥조서 봉독 등 “시국인식 심화”를 위한 제 행사를 하도록 하였던 것이다(『매일신보』 1937년 9월 6일 사설 「애국일」·「6일 애국일, 반도민중 총동원, 學徒를 통하야 가정에도 시국인식 심화의 제 행사」). 1937년 10월에는 ‘황국신민의 서사’가 제정되어 여러 의식과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전원이 낭송하게 하였고, 11월부터는 그때까지 따로따로 행해지던 이른바 ‘애국일’ 행사들을 관공서·회사·은행·공장·각종 단체·정동리 부락 단위로 하여 매월 1일과 15일에 지키고, 그 행사에서 궁성요배·신사신궁 참배·일본기 게양·황국신민의 서사 낭송 등을 실행하고 시국강연 순서를 갖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사들은 1938년 7월 7일 창립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으로 인계되었다. 사실상 이 정보위원회와 1938년 2월에 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조직된 ‘시국대책준비위원회’가 본격적인 전시체제하 관제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준비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註12) 삼전방부,『朝鮮に於ける國民總力運動史』 23~24쪽. 


조선총독부는 중일전쟁 1주년이 되는 1938년 7월 7일 경성운동장에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과 경성연맹의 발회식을 가졌다. 이렇게 출범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은 註13) 細川嘉六, 『植民史』 東洋經濟新報社, 1941, 376~377쪽. 황민화운동의 중심적 기구로서, 하부조직으로 행정단위인 도道, 부군도府郡島, 읍면邑面, 정동리町洞里 연맹 등의 지방 연맹과 관공서·학교·회사·종교단체 등 각종 하부연맹을 조직하고, 그 아래 10호 단위로 ‘애국반’을 조직케 하여 민중생활의 전반을 통제하였다. 註14) 박경식,『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1986, 376~377쪽. ‘애국반’은 총동원운동의 조직망 중 가장 말단의 ‘실천 기구’로 일제는 1939년 2월 지체없이 이를 조직하도록 통달·독려하여 강제력을 가진 ‘국민조직’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2월말까지 조직된 전국 지역 연맹의 애국반 수는 318,924개, 반원수는 4,259,755명이었고, 기타 각종 연맹의 애국반이 14,961개, 반원수는 538,534명에 이르렀다. 물론 이러한 통계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애국반원수는 한 호가 단위였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거의 전인구가 강제로 애국반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삼전방부,『(朝鮮に於ける)國民總力運動史』 34쪽). 이 연맹은 1938년 9월 22일 그 실천요목으로 ① 매조每朝황거요배皇居遙拜, ② 신사참배神社參拜여행勵行, ③ 조선제사祖先祭祀여행勵行, ④ 기회있을 때마다 황국신민서사 낭송, ⑤ 일본기의 존중·게양 여행, ⑥ 일본어 생활의 여행 등 21개 항목을 정하여 실행케 하였다. 註15)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總動員』창간호, 1939, 40쪽 ; 삼전방부,『(朝鮮に於ける)國民總力運動史』 89~90쪽. 이러한 실천사항 중에서도 궁성요배와 근로저축은 당면의 ‘필행이목必行二目’이라 하여 특히 중요시하였다. 註16) 조선총독부 편,『시정30년사』 832쪽. 전자는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주입, 후자는 인력 경제수탈과 관련된 극히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것이었다. 


총독부는 이 기구를 좀더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1939년 4월 15일 조선연맹의 규약을 개정하고 그 기구를 개편하였다. 규약 개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4조에 “본 연맹은 정치에 간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註17) 삼전방부,『(朝鮮に於ける)國民總力運動史』 81~82쪽. 임원에 참여·참사·감사를 신설하여 총독부 관리들이 겸임하게 하였다. 총독부 안의 주무과도 학무국 사회교육과에서 총독 직속의 관방문서과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총독부 내의 각 부장·국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총동원위원회와 과장급을 중심으로 하는 간사회를 설치하여 총독부 각국이 모두 이 운동의 기획 심의에 참여하였다. 총독부 위원 및 간사는 조선연맹의 이사 및 참사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이 기구를 조종하였다. 또한 조선군 및 조선헌병대 관계 무관들도 고문 및 참여로 참가하였다. 註18) 삼전방부,『(朝鮮に於ける)國民總力運動史』 35~36쪽. 


1940년 7월 일본 본토에서 제2차 근위문마에 내각의 ‘기본국책요강’에 따라 신체제를 부르짖으며, 모든 정당을 해산하고 그해 10월 관제국민통합 단일기구로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가 조직되어 해산된 국민정신총동원 본부의 일을 계승하게 되었다. 그러자 총독부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1940년 10월 16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해산하고 총독을 총재로 하는 국민총력조선연맹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정동연맹의 하부기구들도 총력연맹으로 개편하도록 하였다. 규약에 규정된 총력연맹의 목적은 “국체본의에 기초하여 내선일체의 실을 거두고 각각 그 직역에서 멸사봉공의 성誠을 바쳐 협심육력協心戮力하여 국방국가체제의 완성, 동아신질서의 건설에 매진”하는 것이었다. 註19) 삼전방부,『(朝鮮に於ける)國民總力運動史』 84쪽. 총력연맹 규약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이 목적은 1942년 11월 4일 약간 그 자구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제2조, 본 연맹은 국체의 본의에 기초하여 내선일체의 實을 거두고, 각각 그 職域에서 奉公의 誠을 바쳐 그 총력을 결집하여 皇運을 扶翼하여 받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은 대정익찬회와 대동소이한 것이었으나, 다른 점은 내선일체가 강조되고, 참정권을 비롯한 정치운동이 아니라 ‘봉사적 실천운동’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註20) 君島和彦, 「조선에 있어서 전쟁동원체제의 전개과정」,『일제말기 파시즘과 한국사회』 청아출판사, 1988, 181~182쪽 ; 南次郞, 「국민총력 앙양대회에서의 총재 훈시」(1940.11.1),『諭告訓示演述總攬』2, 조선행정학회, 1943, 231쪽. 


일제는 전선의 확대와 전세의 악화에 따라 부족한 인력과 전쟁물자의 조달을 위하여 식민지 동원·수탈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이러한 전시체제하에서 경제적 자원수탈과 함께 최대의 희생을 강요하였던 것이 인력동원수탈이었다. 그들은 전선의 확대에 따라 부족한 병력과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육군특별지원병령1938.2, 국민징용령1939.7, 학도 전시동원 체제 확립 요강1943.6, 해군특별지원병령1943.7, 육군특별지원병 임시채용규칙1943.10을 공포하고, 1944년 4월부터 징병령을 식민지조선에도 확대 적용하여 수많은 인력을 강제로 동원했다. 급기야는 여자정신근무령1944. 8이라는 것을 공포하여 여성인력까지 동원하여, 전시물자 제조공장 노동자나 전선의 위안부로 전락시킴으로써 막대한 비인도적 희생을 강요했다. 


   일제는 1930년대 초부터 식민지조선을 그들의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려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특히 1937년 7월 중일전쟁 도발 이후에는 군수공업동원법까지 발동하여 모든 산업을 군수품 생산에 집중하게 하고, 식량은 물론 생활필수품까지도 배급제를 실시했다. 1939년 12월에는 제령으로 조선미곡배급조정령과 부령으로 미곡배급통제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기아적인 미곡공출을 강요했다. 각종 지하자원과 광물자원도 거의 전량을 수탈하여 전쟁물자 생산에 투입했고, 생산 목표량을 할당하여 증산을 독려했다. 뿐만 아니라 1941년 8월 금속회수령을 공포하여 철·동·청동·황동·동합금 등으로 제작된 모든 금속류를 공출하도록 하여, 유기鍮器·철기 등 금속 생활 집기 등을 강제 공출하게 하고, 심지어는 사찰의 범종이나 교회의 종·철탑·울타리까지 수탈했다. 더욱이 기아적인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국방헌금’의 강제 징수·저축의 강요·‘애국채권’의 강매 등은 이러한 전시동원·수탈정책의 일환이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전시체제의 중심적 기구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과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조직과 활동을 정리하고, 일제가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자행하였던 인적 자원의 동원 수탈과 물적 자원의 동원 수탈을 정리하였다. 註21) 전시체제에 관한 자료집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조선총독부 편,『朝鮮總督府 帝國議會說明資料』1-10 ; 신주백 편,『전시체제하 조선총독부외곽단체자료집』1~22, 아세아문화사, 1997(영인) ; 민족문제연구소 편,『日帝下 戰時體制期 정책사자료총서』1~98. 방대한 자료들이 아직도 검토 정리되지 못했고, 믿을만한 통계도 없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註22) 인력 동원 수탈에 대한 논저 목록 해제집으로는 한일민족문제학회 강제연행문제연구분과 편,『강제연행 강제노동 연구 길라잡이』 도서출판 선인, 2005이 대표적이다. 주로 일제의 전시법령과 정책관련 문서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일제가 남긴 방대한 행정자료들과 최근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피해조사 및 증언자료들도 아직 제대로 검토·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연구성과를 정리하면서, 주로 일제의 전시법령과 정책관련 문서 자료들, 언론의 보도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언제부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리를 통해서 일제강점기 마지막 시기에 해당하는 전시체제기1937년 7월~1945년 8월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에 국내외에서 전개된 저항과 투쟁에 대해서도 많은 자료들과 연구성과들이 있으나, 다른 연구자들의 영역이므로 이 책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침범하지 않았다. 또한 일제의 거의 같은 정책하에서 식민지배나 점령지배를 받았던 대만·만주·중국본토·동남아시아의 일본 점령지 등과도 비교하지 못했다. 국내 자료의 충분한 정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들 지역과의 비교연구를 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의 일제 전시체제기의 성격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자료

『기독교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장로회보』, 『조선감리회보』, 『조선일보』 

『청년』, 『경성일보』, 『국민총력』, 『동양지광』, 『사상휘보』, 『조선』, 『조선총독부보』, 『조선총독부급소속관서 직원록』, 『총동원』. 

국민총력조선연맹, 『國民總力讀本』, 1941. 

조선초등교육연구회, 『皇國臣民敎育の原理と實踐』, 조선공민교육회, 1938. 

공주여자사범학교부속소학교, 『新令敎育の實踐』, 조선도서출판주식회사, 1939. 

宮田節子, 『朝鮮思想運動槪況』, 不二出版, 1991. 

大陸神道聯盟, 『大陸神社大觀』, 大陸神道聯盟, 1941. 

『大野綠一郞 關係 文書』(마이크로필름 출력 자료, 1936~1942). 

大藏省管理局,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調査』, 大藏省管理局, 1948. 

明石博隆·松浦總三 共編, 『昭和特高彈壓史』(1-8), 太平出版社, 1975. 

民族問題硏究所 編, 『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資料叢書』 1-98, 韓國學術情報, 2005. 

富坂キリスト敎センタ一 編, 『日韓キリスト關係史資料 Ⅱ』, 新敎出版社, 1995. 

森田芳夫·長田かな子 編, 『朝鮮終戰の記錄』 1~3, 巖南堂書店, 1979. 

孫田秀春·原房孝, 『國體本義解說大成』, 大明堂, 1940. 

神祇院總務局 監輯, 『最新 神社法令要覽』, 京文社, 1941. 

辛珠栢, 『戰時體制下 朝鮮總督府外廓團體資料集』, 1~22, 아세아문화사, 1997(영인). 

『宇垣一成日記』 2, みすず書房, 1970. 

朝鮮神職會 編, 『朝鮮神社法令輯覽』,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1937. 

朝鮮總督官房文書課 編, 『諭告訓示演述總攬』, 朝鮮行政學會, 1941. 

朝鮮總督府文書課 編, 『諭告訓示演述總攬』 2, 朝鮮行政學會, 1943. 

『朝鮮總督府 帝國議會說明資料』 1~10, 不二出版, 1994(영인). 

朝鮮總督府 編, 『支那事變과 朝鮮人의 覺悟』, 1937. 

朝鮮總督府 編, 『(朝鮮に於ける)國民精神總動員』, 1940. 

朝鮮總督府 編, 『道知事會議諮問答申書』, 1937. 

朝鮮總督府 編, 『施政三十年史』, 1940. 

朝鮮總督府 編, 『施政二十五年史』, 1935. 

朝鮮總督府 編, 『朝鮮事情』, 1937~1941. 

朝鮮總督府 編,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諮問答申案試案』, 1938. 

朝鮮總督府 編,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諮問答申案參考書』, 1938. 

朝鮮總督府 編, 『朝鮮總督府施政年報』 1~27, 1910~1941. 

朝鮮總督府 編, 『朝鮮總督府施政二十五周年記念關係記錄』, 1935. 

朝鮮總督府 編, 『朝鮮の國民總力運動』, 1944. 

朝鮮總督府 編, 『中樞院會議各局部長演述』第19~20回, 鮮總督府中樞院, 1928~1939. 

朝鮮總督府 編, 『支那事變と半島同胞』, 1938. 

朝鮮總督府 編, 『半島ノ國民總力動員』, 1941. 

國民總力朝鮮聯盟, 『國民總力運動の槪況』, 國民總力朝鮮聯盟, 1943. 

國民總力朝鮮聯盟, 『國民徵用の解說』, 國民總力朝鮮聯盟, 1944. 

森田芳夫, 『(朝鮮に於ける)國民總力運動史』, 國民總力朝鮮聯盟, 1945. 

朝鮮總督府警務局 編,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朝鮮總督府, 1938. 

八木信雄, 『學制改革と義務敎育の問題』, 綠旗聯盟, 1939. 

樋口雄一 編, 『戰時下朝鮮人勞務動員基礎資料集』Ⅰ~Ⅴ, 綠蔭書房, 2000. 

樋口雄一 編, 『協和會 關係資料集』 第1-4卷, 綠蔭書房, 1991.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방식에 의한 노무동원에 관한 조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 

   2. 단행본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강동진, 『일본근대사』, 한길사, 1985. 

김대상, 『일제하 강제인력수탈사』, 정음사, 1975. 

김민영, 『일제의 조선인노동력수탈 연구』, 도서출판 한울, 1995. 

김승태,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반성』, 다산글방, 1994. 

김진균·정근식 편저,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997.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 1986. 

방기중 편, 『일제 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도서출판 혜안, 2004. 

임종국, 『일본군의 조선침략사』Ⅱ, 일월서각, 1989. 

정재철, 『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 일지사, 1985. 

최유리, 『일제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 

피터듀스(김용덕 역), 『일본근대사』, 지식산업사, 198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1997. 

宮田節子, 『조선민중과 황민화정책』, 일조각, 1997. 

藤原彰(엄수현 역), 『日本軍事史』, 시사일본어사, 1994. 

姜德相, 『朝鮮人學徒出陣』, 岩波書店, 1997. 

駒込武, 『植民地帝國日本の文化統合』, 岩波書店, 1996. 

堀尾輝久, 『天皇制國家と敎育』靑木書店, 1987. 

大江志乃夫 外 7人 編, 『岩波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 1~8, 岩波書店, 1993. 

藤原彰, 『天皇制と軍隊』, 靑木書店, 1998. 

山本信良·今野敏彦, 『大正·昭和敎育の天皇制イデオロギ?(Ⅰ)』, 新泉社, 1986. 

山本信良·今野敏彦, 『大正·昭和敎育の天皇制イデオロギ?(Ⅱ)』, 新泉社, 1986. 

山田昭次·古庄正·樋口雄一, 『朝鮮人戰時勞動動員』, 岩波書店, 2005.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錄』, 巖南堂書店, 1967. 

生田淳, 『日本陸軍史』, 敎育社, 1980. 

細川嘉六, 『植民史』, 東洋經濟新報社, 1941. 

小林英夫, 『「大東亞共榮圈」の形成と崩壞』, 御茶の水書房, 1980. 

小笠原省三, 『海外神社史』(上卷), 海外神社史編纂會. 1953. 

須崎愼一, 『日本ファシズムとその時代』, 大月書店, 1998. 

岩下傳四郞 編, 『大陸神社大觀』, 大陸神道聯盟, 1941. 

荻野富士夫, 『特高警察體制史』, せきた書房, 1984. 

樋口雄一, 『皇軍兵士に された 朝鮮人』, 社會評論社, 1991. 

樋口雄一, 『戰時下朝鮮の民衆と懲兵』, 總和社, 2001. 

保坂祐二, 『日本帝國主義의 民族同化政策 分析』, 제이앤씨, 2002. 




3. 논문

강영심, 「일제시기 전시 (1937년 -1945년) 임정하에서의 삼림수탈」, 『한국사연구』 102, 한국사연구회, 1998. 

강정숙, 「일제 말기 오키나와 다이토(대동) 제도의 조선인 군 ‘위안부’들」,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4. 

곽건홍, 「전시체제기(1937 ~ 1945년) 일제의 노동이동 제한 정책」, 『한국사학보』 5, 고려사학회, 1998. 

김민철, 「식민지배간 일본정부 수탈에 대한 연구-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민족문제연구』 10, 민족문제연구소, 1996. 

   김민철, 「일제말기(1937~1945년) 조선총독부의 지배정책과 한국사회의 변화 ; 전시체제하(1937~1945) 식민지 행정기구의 변화」, 『한국사학보』 14, 고려사학회, 2003. 

김상범, 「일제말기 경제경찰의 설치와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7. 

김윤미, 「총동원체제와 근로보국대를 통한 ‘國民皆勞’-조선에서 시행된 근로보국대의 초기 운용을 중심으로(1938~1941)」, 『한일민족문제연구』 14, 한일민족문제학회, 2008. 

배성준, 「전시하 ‘경성’ 지역의 공업 통제」, 『국사관논총』 88, 국사편찬위원회, 2000. 

안태윤, 「일제말기 전시체제와 모성의 식민화」, 『한국여성학』 19, 한국여성학회, 2003. 

이병례, 「일제하 전시체제기 노동자의 경험세계」, 『역사연구』 11, 역사학연구소, 2002. 

여순주, 「일제말기 조선인 여자근로정신대에 관한 실태연구」, 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1994. 

이상의, 「1930년대 일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수탈」, 『한국사연구』 94, 한국사연구회, 1996. 

이송순, 「일제하 전시체제기 식량배급정책의 실시와 그 실태」, 『사림』 16, 수선사학회, 2001. 

이송순, 「일제하 전시체제기(1937-1945년) 잡곡 증산 및 유통통제정책」, 『한국사학보』 10, 고려사학회, 2001. 

이송순, 「전시체제기 “조선농촌재편성계획” 구상과 실행(1940~1945년)」, 『사총』 59, 역사학연구회, 2004. 

이종민, 「일제의 수인 노동력 운영 실태와 통제 전략-전시체제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98, 일지사, 2000. 

이진민, 「전시체제(1937∼1945)하의 일본 복식의 양장화에 대한 연구」, 『복식』 54, 한국복식학회, 2004. 

장 신, 「‘朝鮮檢察要報’를 통해 본 태평양전쟁 말기(1943~45)의 조선사회」, 『역사문제연구』 6, 역사문제연구소, 2001. 

전강수, 「전시체제하 조선에 있어서의 미곡정책에 관한 연구-유통통제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14, 경제사학회, 1990. 

전무부·류기덕, 「일제의 무역자본수탈과 조선인 기업가의 무역활동 -일제말기(1940-1944) 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26, 한국무역학회, 2001. 

정혜경, 『국민징용령과 조선인 인력동원의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정혜경, 「일제 말기 ‘남양군도’의 조선인 노동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 

최원영, 「일제말기(1937~45)의 청년동원정책 -청년단과 청년훈련소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1, 한국민족운동사학연구회, 1999. 

표영수, 「일제말기 병력동원정책의 전개와 평양학병사건」, 『한일민족문제연구』 3, 한일민족문제학회, 2002. 

한긍희, 「일제하 전시체제기 지방행정 강화정책」, 『국사관논총』 88, 국사편찬위원회, 1999. 

허 수, 「전시체제기 청년단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 88, 국사편찬위원회, 1999. 

허영란, 「전시체제기(1937~1945) 생활필수품 통제 연구」, 『국사관논총』 88, 국사편찬위원회, 1999. 

Wolfgang Schideder(최호근 역), 「20세기의 전시체제-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비교-」, 『사총』 55, 역사학연구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