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운동의 역사-김삼웅·한시준

여성인력 동원과 수탈 / 인적 자원의 동원과 수탈 /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와 수탈..

몽유도원 2013. 8. 19. 13:28

제4장 인적 자원의 동원과 수탈 


제3절 여성인력 동원과 수탈 253 

1. 일본군위안부 253 

2. 여자근로정신대 260 

3. 기업위안부 269 



3. 여성인력 동원과 수탈

1. 일본군위안부

일제강점기 식민지 여성들은 제국주의 국가권력과 가부장적 성차별의 이중적 억압구조 속에서 살았다. 특히 전시체제하에서 일부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로까지 동원되어, 포악한 일본군의 성노예로 전락하는 수난을 당했다. 일본군 ‘위안소’ 설치의 직접적인 배경은 일본군의 해외파병과 침략이었다. 특히 해외에 파병된 일본군의 현지인에 대한 성적 만행은 일본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현지인들의 항일의식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리고 무분별한 성적 접촉은 일본군 내에 성병의 만연을 가져와 전투력 유지에도 많은 지장을 가져왔다. 일본군의 엄한 군율로도 이를 통제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엄한 군율은 오히려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기고, 조그마한 일에도 서로 싸우는 정서적 불안정을 가져와 군기의 확립에도 지장을 주었다. 그러자 군부 수뇌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군위안소’를 설치하여 군에서 직접 통제 관리하면서 사병들을 정기적으로 위안소를 찾게 함으로써 군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불만을 유화시키는 정책을 구상하였다. 초기에는 이러한 위안소 시설을 군이 직접하지 않고 민간인 업자들을 통하여 하였지만, 전선의 확대와 수요의 증대, 통제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군이 직접 경영하거나 행정 당국의 협조를 얻어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 운영했다는 증언은 러일전쟁 중인 1905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자료상 일본 육군이 군위안소를 개설한 것은 1932년 3월경 상해에서 인 것으로 아려지고 있다. 길견의명吉見義明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부직삼랑岡部直三郞이라는 상해파견군 고급 참모의 1932년 3월 14일자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고 한다.



최근 병사가 여자를 구하려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추잡한 이야기도 많이 들린다. 이것은 군이 평시 상태에 있을 수록 불가피한 것이므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설을 설치함이 좋다고 인정한다. 병사의 성문제 해결책에 관해 여러가지 배려해서 그 실현에 착수한다. 주로 영견준덕永見俊德중좌가 이 임무를 담당한다. 註64)



이와 같이 일본군인들에 의한 현지인 강간사건의 다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해에 군위안소를 설치했다는 것이다.

일본군의 군위안소 시설의 필요성은 1937년 7월 전면적인 중일전쟁을 도발함으로써 더욱 증대되었다. 특히 중국 내륙 침략이 강화되면서 일본군의 방화·살인·강간 등의 만행은 현지 중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반감과 항일의식을 더욱 강화시키고 저항을 거세게 하였다. 이는 북중방면군 참모장 강부직삼랑이 휘하 부대에 보낸 1938년 6월 27일자 ‘군인 군대의 대 주민 행동에 관한 주의의 건 통첩’에 잘 나타나 있다.



2. 치안회복의 진척이 지지부진한 주요 원인은 후방 안정을 맡게 할 병력 부족에 있음은 물론이지만 일면 군인 및 군대의 주민에 대한 불법행위가 주민의 원한을 사서 반항의식을 부채질하여 공산항일분자의 민중 선동의 구실이 되어 치안 공작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됨이 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정보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반일反日의식을 과격하게 만든 원인은 각 지역에서의 일본군인의 강간사건이 전반적으로 전파되어 실로 예상 외의 심각한 반일감정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한다.

3. 원래 산동山東, 하남河南, 하북河北 남부 등에 있는 홍창회紅槍會, 대도회大刀會 및 이와 유사한 자위단체는 약탈, 강간행위에 대한 반항이 격렬한데 특히 강간에 대해서는 각지의 주민이 일제히 궐기하여 죽음으로써 보복함을 보통으로 하고 있다. … 따라서 각지에서 빈발하는 강간은 단순한 형법상의 죄악에 그치지 않고 치안을 해치며, 군 전반의 작전행동을 저해하여 누를 국가에 미치는 중대한 반역행위라 말할 수 있는 만큼 부하 통솔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는 국군國君과 국가를 위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기분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계심토록 하여 두 번 다시 이러한 행동의 발생을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 이를 불문에 부치는 지휘관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불충의 신臣이라 아니할 수 없다. 註65)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은 지휘관들은 자신이 거느린 군대의 사기의 진작과 정신적 위안을 위해서도 위안소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937년 6월 7일자 독립산포병 제3연대 응산應山연대 본부에서 각 대대장에게 내린 지시에 위안소에 관한 구두 지시를 하고 있으며, 같은 부대의 6월 10일자 지시의 “정신적 위안에 관한 건”이라는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지시하고 있다.



(3) 특수위안소 이외에 다시 사단에서 판매인을 지정하여 기분 좋은 음식점 또는 카페식의 것을 설치하여 일층 병사의 위안에 힘쓸 것.

(4) 현재의 특수 위안소는 위안부의 수가 적어 단지 정욕을 채우는데 불과하다. 좀더 위안부를 늘려서 정신적 위안도 줄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람 註66)



이와 같이 무모한 침략전쟁에 내몰린 일본군이 인간성이 파괴되고 사기가 떨어져 전투력이 약화되자 내부의 불만도 커졌을 뿐만 아니라, 약탈·강간 등 만행을 자행하여 이에 대한 현지인들의 항일의식이 강화되자, 이를 무마하는 현실적인 필요에서 일본군 당국이 이른바 ‘군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였던 것이다.

일본군은 이미 1937년 7월 중일전쟁 이전에도 군부대 주변에 위안소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중일전쟁 이후 1937년 말경부터 중국 점령지역의 군위안소 설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1938년 1월 말경 중국 상해의 일본군 특무부는 이른바 ‘육군오락소’에 근무할 조선인 여성 80명, 일본인 여성 20여명을 모아놓고 현지 육군병참병원 산부인과가 전문이 의사 두 명에게 신체검사를 하도록 명령했다. 여기서 ‘육군오락소’는 ‘군위안소’의 다른 이름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검사한 신체검사란 다름 아닌 성병 검사였음을 다음과 같은 그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피검자는 반도인半島人 80명, 내지인內地人 20여 명인데, 반도인 중 성병을 가진 자는 극히 소수이나, 내지인의 대부분은 급성急性은 아니지만 모두가 보균자保菌者들임. 내지인은 연령도 대부분 20세 이상이었고, 40세에 가까운 자도 있음. 이미 매음에 수년 종사한 자들 뿐임. 반도인은 나이도 어리고, 거의가 성교의 경험이 없음은 흥미있는 대조라 하겠음. 註67)



상해에서 검진을 받으러 가는 한인위안부


이들은 모두 일본군의 요청에 의해 모집되어 끌려간 여성들로서 조선 여성 80명, 일본 여성 24명 합계 104명이었는데, 조선 여성은 거의가 나이 어린 처녀이었고, 일본 여성들은 모두가 매음굴에서 일하던 성병 보균자들이었다. 이는 조선 여성들은 모두 속아서 끌려간 사람들이었고, 일본 여성들은 일본 북구주北九州 유곽에 있던 여자들에게 전장으로 가면 훨씬 돈벌이가 좋다고 꾀어 데려간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조선 여성에 대한 ‘일본군위안부’ 동원과 강제연행은 취업사기·인신매매·협박·폭력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정부에서는 1993년 6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신고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신고된 자료에 의하면 취업사기에 의한 연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협박·폭력에 의한 것이었다. 註68)

취업사기는 일본에 있는 공장이나, 병원에서 부상병을 위한 일 또는 종군간호부로 일하여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끌고 간 경우이다. 길을 가다가 군인이나 경찰의 협박과 폭력에 의해 끌려간 경우는 있었고,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었다가 군위안소로 끌려간 경우도 있었다. ‘군위안부’ 동원 초기에는 취업사기에 의한 경우가 많았으나, 후기로 갈 수록 협박과 폭력에 의한 경우가 증가했다. 시급한 경우에는, 군위안소를 경영하는 민간업자가 신문에 광고를 내어 종업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었다. 1944년 10월 27일자 『매일신보』 1면 광고란에는 다음과 같은 ‘군위안부’ 모집 광고가 버젓이 실려 있다.



군 위안부 급모

1. 행선 ○○부대 위안소

1. 응모자격 연령 18세 이상 30세 이내 신체 강건한 자

1. 모집기일 10월 27일부터 11월 8일까지

1. 출발일 11월 10일경

1. 계약 및 대우 본인 면담한 후 즉시 결정함

1. 모집인원 수십 명

1. 희망자 좌기 장소에 지급 문의할 사

경성부 종로구 낙원정 195 조선여관 내



중일전쟁의 확대에 따라 ‘군위안소’의 설치와 감독은 직접 군에서 하고, 그 경영과 ‘군위안부’의 모집은 민간인 업자에게 위임했던 것 같다. 그러나 군부의 허가를 받은 민간인 업자들이나 그 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모집자들이 유괴에 가까운 위협과 폭력을 사용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자 일본 육군성에서 이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비밀지령을 중국지역 일본군 참모장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1938년 3월 4일자로 일본 육군성 병무국 병무과에서 기안하여 북지방면군北支方面軍 및 중지파견군中支派遣軍 참모장 앞으로 보낸 다음과 같은 문서가 바로 그것이다.



군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

육지밀陸支密 제745호

부관으로부터 북지방면군北支方面軍 및 중지파견군中支派遣軍 참모장 앞

통첩안

중국 사변 지역에서의 위안소 설치를 위해 본토에서 이들 종업부 등을 모집함에 있어 고의로 군부 양해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때문에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더욱이 일반국민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혹은 종군기자 위문자 등을 끼고 무질서하게 모집하여 사회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모집을 담당하는 사람의 인선이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모집의 방법이 유괴와 비슷해서 경찰당국에 피검 취조를 받는 자가 있는 등 주의를 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므로 장차 이들의 모집에 있어서는 파견군에서 통제하여 이것을 담당하는 인물의 선정을 주도 적절하게 해서 그 실시에 있어서는 관계 지역의 헌병 및 경찰당국과의 연계를 밀접하게 함으로써 군의 위신 유지와 사회문제상 소홀함이 없도록 배려하기를 명에 따라 통첩한다. 註69) 



이 문서는 일본 육군성 차관에게까지 결재를 받은 문서로 당시 일본군 수뇌부 및 내각이 ‘군위안부’ 모집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직접 개입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註70)

이러한 ‘군위안부’의 모집은 일부 일본본토와 일본군 점령지 현지에서도 이루어졌으나, 그 대부분은 조선에서 이루어졌다.


2. 여자근로정신대

일제는 전시체제하에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어린 여성들의 노동력도 동원하여 수탈했다. 물론 일제는 그전부터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으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해 왔지만, 어린 여학생들까지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장기간 공장근로자로 일하게 하는 이른바 ‘여자근로정신대’ 제도는 1943년 가을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1943년 1월 일본 내각 각의에서는 「생산증강근로긴급대책요강」을 마련하여 여성노동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규정했다. 이어서 같은 해 6월 1일 이른바 「결전태세확립決戰態勢確立 방책에 관한 각의 합의」에서도 그 첫째 항목이 ‘근로동원勤勞動員의 강화’였고, ‘국민 각층에 걸쳐서 그 힘을 모두 활용하여 전력증강에 이바지하게 할 것’을 합의하고 각 부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만련하도록 주문하였다. 9월 차관회의에도 「여자근로동원의 촉진에 관한 건」을 결정했다. 여기에서 그들은 현재 전력戰力 확충을 위해서 여자근로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하면서, “정부에서는 여자근로동원에 대해서 이미 여러 시책을 시행하는 바이고, 현재 착착 그 강화를 보고 있는데, 이때 특히 잘 알고 있는 현단계에 즉응하여 여자의 특성과 그 민족력 강화의 사명을 감안하여 여자총동원태세의 강화를 도모하고 여자유휴노동력의 해소를 도모하는 동시에 특히 이때에 필요한 근로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요항에 따라 그 동원을 일단 촉진할 것”을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여자 노동력을 투입할 직종을 “① 항공기 관계 공장, ② 정부 작업청, ③ 관청 및 그것에 준하는 곳특히 남자 징용에 따른 보충을 요하는 곳,④ 남자 취업의 제한 또는 금지에 따라 여자의 보충을 요하는 곳”으로 정하고 그 수요를 조사하여 충원하도록 했다. 동원 대상은 “① 신규학교 졸업자, ② 14세 이상의 미혼자, ③ 정비되어야 할 불요불급不要不急한 학교 재학자, ④ 기업정비에 따른 전직轉職 가능자”로 하고 있다. 이 제도가 그 이전의 여성 근로동원과 다른 점은 “여자근로의 태세는 종전의 것을 따르는 것 외에 새로이 여자근로정신대를 자주적으로 조직시켜 상당한 지도하에 단체적으로 장기현 단계로는 1년 내지 2년 출동시키는 제도를 채용할 것”이라는 항목이다. 조직적으로 장기간 복무하도록 동원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를 동원 촉진하는 방법으로 “① 도청부현 지도하에 시구정촌장이 극력 그 취지의 권장에 노력할 것. 다음의 경우에는 정내회·부락회·인조隣組·부인회·학교장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시킬 것, ② 학교 졸업자로서 여자정신대에 대해서는 도청부현 지도하에 학교장 등을 중심으로 결성하도록 지도할 것, ③ 식량증산에 필요한 농촌여자노동력은 확보하여 둘 것”을 열거하고 있다. 註71)

이러한 일본 내의 여자근로정신대제도에 대한 방침이 알려지면서 1943년 7월경 경기도 사회과에서도 유휴층과 부인층을 공장노동에 적극적 진출시키는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註72) 같은 해 10월에 경성부 사정국 노무과장도, 『매일신보』에 기고한 「전력증강과 국내태세강화, 유한여자적극동원」이라는 글을 기고하여 “중류계급의 유휴 노력을 전면적으로 동원할 예정” 註73)임을 알리면서,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국민학교, 여학교 또는 여자전문학교 출신자로서 연령 14세 이상 미혼여자와 아직 자녀가 없고 여가가 있는 부인 또는 관공청 기타 상점, 회사의 정리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직원 등을 들고 있다. 註74) 그리고 그 동원방법도 “주로 학교 출신의 유한층인 만큼 그 모교의 교장에게 알선을 도모하도록 위탁하고 또 애국반, 부인단체 등 총력연맹과 관계가 깊은 방면으로도 활동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註75) 이는 그 전달 일본내각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여자근로동원의 촉진에 관한 건」의 조선에서의 적용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자근로정신대에 대해서 1943년 11월호 『조광』에 실린 유광렬의 「결전국내태세의 강화」라는 글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금회今回 여자동원에 광채를 첨添할 여자근로정신대는 학교의 신규졸업자, 동창회원 등이 자주적으로 결성하고 학교장과 학교 선배가 지도를 당當하게 될 것이다. 이 정신대는 학교 졸업 후 시집가기까지의 동안을 국가를 위해 바치겠다는 것이니 비록 공장측과 고용관계를 맺어서 여공원이 된다할지라도 어디까지든지 정신대라는 높은 자랑을 견지하고 모범 공원으로서 실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의 선배가 대원에 끼어서 지도하게 되는 것이다. 註76)



여기에 이어서 유광렬은 “특히 이 여자동원은 조선에서는 어찌될 것인가?” 묻고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다. 총독부에서는 조선의 특수사정을 고려에 넣어서 입안중이라는데이 원고를 초할 때까지는 아직 발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도시의 여자로 또는 학교나 동창회를 중심으로 한 정신대는 상당히 있을 터이요 일반적으로는 조선에는 인력의 대부분이 농촌에 있는 것으로 식량증산의 견지로 내지일본에서도 농촌여자의 노력은 이를 가정에 보유한다는 것으로 보아 조선에서도 농촌의 청장년이 많이 국가를 위하여 봉공하게 되는 동시에 농촌여자는 농촌을 지키며 식량증산에 힘쓰게 되지 않을까 한다. 註77)



그의 예상대로 1943년 11월 26일자 『매일신보』는 「소화 18년도 중학졸업자 동원방침 결정, 남자의 동원 강화, 여자는 근로정신대로 활용」이라는 기사에서 “여자에 대하여서는 학교 단위로 여자근로정신대를 결성시켜 공출供出케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1944년 봄부터 구체적인 실행에 옮겨져 국민학교 5~6학년생, 혹은 국민학교 졸업후 1, 2년 이내의 조선 소녀들을 일본에 있는 공장에 집단으로 동원하여 강제노동을 하게 하였다. 『매일신보』 1944년 3월 20일자에는 1면에 「여자정신대 강력명령으로 결성 강화」라는 기사가 나가고, 같은 무렵인 1944년 3월에 발표된 「여자정신대제도 강화방책 요강」에는 “학교장 여자청년단장 부인회장 기타 적당한 직역 또는 지역 단체의 상장으로 하여금 여자정신대를 조직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케”하며, “강력 명령에 반대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총동원법 제6조에 기하여 취업제령을 발동한다.”고 하였다. 당시 신문기록으로 확인되는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동원 상황은 〈표 20〉과 같다.


〈표 20〉 신문기록으로 확인되는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동원상황(1944~1945)
번호연월일동원한 지역인원동원공장출처
11944.3.20평양1대 00명평양○○창매신 1944. 4. 19
21944.4.4평양2대 00명평양○○창매신 1944. 4. 19
31944.5.9포항, 대구00명후지코시매신 1944. 10.28
경일 1944. 8. 14
41944.6.15충남, 전남300명(추정치)미쓰비시매신 1944. 10.28
중일 1944. 8. 14
51944.6.8경남 진주00명후지코시매신 1944. 10.28
61944.7.2경성, 인천150명후지코시경일 1944. 7. 3 
매신 1944. 7. 4
71944.8.26일본 오사카00명-매신 1944. 8. 28
81945.2.24경성, 경기도200명(추정치)후지코시매신 1945. 2. 27
91945.2.27전남00명후지코시매신 1945. 2. 26
101945.3경기도3회 00명후지코시매신 1945. 4. 5

* 출처: 매신은 『매일신보』, 경일은 『경성일보』, 중일은 『중부일본신문』. 

전거: 여순주, 「일제말기 조선인 여자근로정신대에 관한 실태연구」, 56쪽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방식에 의한 노무동원에 관한 조사』, 33쪽.



〈표 20〉에서 1~2는 국내 동원에 속하고, 7은 일본 현지 재일동포 가운데서 동원된 경우이나, 나머지는 모두가 국내에서 동원하여 일본에 있는 공장으로 끌려간 경우이다. 그리고 동원된 지역은 경북·경남·전남·충남·경성·경기도 등 다양하고, 동원된 수도 수십명에서 수백명씩 동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양에서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는 비록 단기간 그 지역 군수공장에서 일했고,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장기간 일본 본토의 군수공장에 동원되어 기숙사에 합숙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여자근로정신대원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강제로 동원되어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여자근로정신대의 일반적인 상황을 잘 보여고 있다. 이들은 각 지역별로 조직되어 있던 여자청년대 단위로 만 16세부터 22세까지의 미혼여성으로 조직되었는데, 모두가 국민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졌고, 부근의 군수공장에서 2개월 동안 일하도록 동원되었다. 공장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5시 반까지 근무해야 했고, 휴식시간은 중간에 점심시간 45분과 오전·오후 각 15분의 간식 시간이 있었다. 군대식 규율이 강조되어 개인행동이 허락되지 않았고, 대원은 매일 집에서 통근해야 했는데 지역별로 한데 모여 소대장의 인솔하에 출근했으며, 평균출근율은 92%나 되었다. 하는 일은 기름으로 가죽띠를 닦고, 닦은 가죽을 쌓는 일이었다. 임금은 일반 공원과 같았고 식량도 특별배급을 하였다. 註78)

〈표 20〉에서 3~6에 해당하는 1944년 5월에서 7월에 모집되어 일본 군수공장에 파송된 조선 여자근로정신대는 제1회로 볼 수 있고, 8~9는 제2회, 10은 제3회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7은 일본 현지에서 오사카 협화회에서 모집한 경우이다. 이에 대한 보도는 다음과 같다.



대판부 협화회에서는 여자근로정신령에 의하야 동부내 거주하고 있는 반도출신여자의 동원을 계획하였는바 순국에 몰리는 의기로써 예정인원을 훨씬 초과하야 그 지원자는 OO명에 달하였다. 이 정신대의 결성식은 26일 오전 11시부터 기타구北區 협화회관에서 다수 관계자 입석하에 성대히 거행되었다. 그리하야 그 다음으로도 제2, 제3차의 정신대를 결성하야 출동할 것인데 대원 기무라 기미꼬木村キミ子(18)는 「끝까지 직장에서 넘어질때까지 버티어 반도여성으로서 대의 명예를 위하야 여러분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일할 결심입니다」하고 비장한 결의를 말하였다. 註79)



그렇다면 1944년 8월 23일 칙령 제519호로 발령되어 당일로 조선에까지 시행되었던 「여자정신근로령」은 이미 조선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을 법규화한 것에 불과했다.

이 칙령은 공포 당일로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 칙령이 발포되자 조선총독부 염전鹽田 광공국장은 1944년 8월 25일 담화를 발표하고, 8월 26일자 『매일신보』에는 「거룩한 황국 여성의 손, 생산전生産戰에 남자와 동열, 여자근로령 조선에도 실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그와의 일문일답을 게재하고 있다. 염전 국장의 담화에서도 이 법령은 종래에 시행하던 제도를 법제화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번 내지일본에서 여자근로정신대령이 공포 시행되고 동시에 조선에서도 이것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도 아시는 바이다. 즉 종래 정부 당국의 지도 근로에 의하여 남자 대신 총후후방의 근로를 인수하기 위해 여자근로정신대가 조직되어 증산에 정신挺身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는 거기에 법적 근거를 주어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장관조선에서는 도지사으로부터 소요 인원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받은 만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자로 정신대를 편성하여 출동시키며, 명령서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1년간의 근로정신의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 내지에서는 남자취업 금지를 행하여 불요불급不要不急업무는 여자로 대체하고 있지만, 조선에서는 여자의 기능훈련과 교육이 부족하여 곧바로 광범위하게 남자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 취업 금지는 행하고 있지 않지만, 여자로써 할 수 있는 일은 가급적 여자로 하고, 거기에 있는 남자는 중요산업으로 전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여자의 근로 동원은 이러한 사정에 기초하여 남자와 함께 부녀자의 노동력을 급속히 전력화戰力化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여자의 근로화, 생산화, 전력화의 각 단계로 급속히 나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註80)


징용자 사망자 명부



이와 같이 여자근로정신대의 목적은 징병·징용으로 부족한 남성 인력을 여성 노동력으로 대체하여 여성의 근로화·생산화·전력화로 내몰기 위한 것이었다.

제2회 조선여자정신대의 모집은 1945년 2월 중순부터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매일신보』에 실린 야전전삼野田傳三 경기도 근로동원과장의 담화는 다음과 같다.



발랄한 정신대, 특공정신으로 응모하라. 제1회 반도 여자정신대는 광공국장 담화에도 있었던 것과 같이 름름한 성적을 내고 있다. 사실 원기발랄하게 나라를 위하야 봉사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의 모양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앞서의 성적이 좋았던 관계로 앞으로 나갈 제2회 여자정신대의 기대는 큰 것이다. 이번에는 남선南鮮에서도 정신대원을 모집하지만, 경기도가 가장 많으

 

며 누가 옆에서 가라고 권하기 때문에 가는 사람보다 스스로 자원해서 가려는 사람 즉 원서지원을 할 수 있는 애국심에 불타는 사람을 토대로 해서 2백명을 선발해서 보내기로 되었다. 기한은 만 1년 동안이다. 가는 곳은 ‘후지코시’로 그곳은 이미 제1회 정신대가 자리잡고 전력증강에 정진하고 있어서 후속 부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써 응모해 주기 바란다. 자격 연령은 13세에서 21세까지로 되어 있지만 나라를 위하야 일하겠다고 나서는 애국심에 불타는 사람이라 하면 누구든지 훌륭한 정신대원이 될 수 있다. 특히 반도 여성의 지원이 많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독지대篤志隊라면 내지 여성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내지 여성에게 지지 않도록 궐기해서 지망하기 바란다. 여자정신대가 되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젊은 따님을 가진 어머니들은 제1회 여자정신대를 내지로 보낸 때에 많은 마음의 시련을 받았었다. 그후에 정신대의 성과를 알고 이번에는 정신대를 또 모집하지 않나 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가정도 많다. 부진부산항을 떠나는 날은 2월 27일이며 지원 수속은 이력서와 친근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야 2월 14일까지 경성부청 근로과에 보내면 된다. 이보다 앞서 가 있는 제1회 여자정신대원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 비추어 분발하야 특공대로서 희망해 주기 바란다. 註81)



이 담화에는 그 전해에 모집해서 보냈던 제1회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 관한 언급이 들어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갔고, 정신대를 보낸 어머니들은 마음에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실제로 ‘군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도 ‘처녀공출’ 또는 ‘정신대’로 불렸기 때문에 부모들이 불안해 하여 조혼 풍조가 일어나기도 했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의 동원은 여성인력이 필요한 일본 기업에서 조선총독부에 요청하여, 총독부에서 각도에 인원을 할당 모집을 지시하고, 각 도 노무과에서 모집하여 보냈다. 가장 말단 모집 동원의 주체는 학교, 직업소개소, 지역행정기구였다. 학교에서는 재학생이나 졸업생을 중심으로 학교장이나 교사가 권유해서 모집했고, 총독부의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구장·면 직원·부청 등 지방행정단위와 경찰서 등을 통해서도 모집 동원했다. 1944년도 모집은 학교 단위 동원이 많았고, 1945년 모집은 지역 관공서에서 동원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註82)



3. 기업위안부

이른바 ‘기업위안부’의 존재는 일찍부터 알려져 왔으나 ‘군위안부문제’에 가려서 비교적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했다. ‘기업위안부’란 1930~1940년대에 기업·탄광 등으로 끌려간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원되어 성적 착취를 당했던 여성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칭호는 당시 기록에는 창부娼婦·위안부慰安婦·특수부녀特殊婦女·작부酌婦 등 다양했다. 註83) 이들은 일본인 노동중개인에게 속아서 요리집에 팔려가 매춘을 강요당한 경우가 많았다. 1939년 이후 탄광과 기업들에서 강제연행된 조선인 노동자가 급증하자, 조선요리점을 개설하고 ‘기업위안부’들을 고용하여 매춘을 강요했다. 이들은 기존 요리옥에 있던 사람들을 동원배치하든가, 취업 사기를 당해서 끌려왔든가, 아니면 인신매매와 물리적 강제연행을 당해서 끌려온 대략 15세에서 20세 전후의 여성들이었다.

이런 ‘기업위안부’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으나,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

 

만으로도 그 존재는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면 1942년 11월 현재로 국민학교초등과 수료 정도의 만 14세 이상 20까지의 조선 출신 노동자 999명을 고용하고 있던 일본강관주식회사日本鋼管株式會社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국민근로연구회에서 근로관리자료 제2집으로 펴낸 『반도기능공의 육성』에 ‘성욕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이 나온다.



그들은 하나 같이 조숙하다. 그래도 나이는 많지 않지만 성활동이 비약적으로 활발하게 되는 연령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성문제를 해결할 복리시설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전에 있던 광산에서는 반도 노무자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적인 시설을 설치했는데, 너무 적게 여자를 고용했기 때문에 콧대가 강한 일당에게 독점되어 도리어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쪽 훈련공도 현장에 나갈 당시에 배급소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용무도 없는데 줄지어 갔다. 무슨 일인가 생각했는데 그 사정을 조사해 보니 거기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갔던 것이다. 다행히 그녀는 차가울정도여서 그후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 쪽 훈련공은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직접적인 특수시설은 전연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물론 운동장을 만든다든가 가축을 기른다든가, 기타 적당히 성욕을 발산시킬 시설을 고려하고 있다. 註84)



이 회사는 아직 20대 이하만을 고용했기 때문에 이른바 ‘특수시설’위안소 시설을 세우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탄광 같은 곳에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이다.

탄광 이름은 숨기고 있지만 일본 북해도北海道·본토本土·구주九州지역에 있는 탄광을 대상으로, 1945년 5월 일본 노동과학연구소에서 실지조사實地調査를 통해서 작성한 『반도 노무자 근로 상황에 관한 조사 보고』에 나타나는 것만 들더라도 다음과 같다.



(A 광업소 후생시설) 성문제에 대하여는 위생적 도의적 지도를 하여 처를 가진자에 대하여는 될 수있는 한 집에 들어가도록 권장중이며, 또 시가지에 요리옥 카페 등이 있고, 특히 반도요리옥이 있어 각 사람이 적당히 기분의 전환 완화를 꾀하고 있다. 반도요리옥에 대해서는 회사지정으로 3집을 경영하게 하여 반도인 작부 16명을 두고 있다. 유흥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가격을 정하고 있는데 작부에 대한 검진은 치료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회사의 의국醫局에서 행하지 않고 정의町醫에게 위탁하고 있다. 註85)

(B 광업소 후생시설) 또 성적性的 해결책으로는 시가지에 반도인 명주옥銘酒屋: 메이슈야, 일본 메이지 시대 이후 술집으로 위장하고 창녀를 두고 매춘을 시키던 집 1집의 개업을 허가하고개업시 내락을 받았을뿐 공식지정은 아니라고 말함 반도인 작부 7명을 두었다. 예방구콘돔는 각 기숙사에 비치하여 각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적다. 진료는 경찰서에 맡겼다. 註86)

(C 광업소 후생시설) 또 그들의 기분전환, 성욕 해결책으로써 반도 노무자 거주지역기숙사, 사택의 중심에 위안소慰安所를 설치했다. 건물을 무상으로 대여해 준 외에 노무과에서 물자를 배급 감독하고, 또 계약서에 의해 유흥비를 정했다. 현재 명주옥銘酒屋 4집, 그 옆에 술파는 음식점 1집, 반도 작부 16명을 두고 있다. 매월 1회 탄광병원에서 검진을 함과 동시에 예방구를 각 기숙사에 비치하여 무료로 사용하게 한다.단 이용자가 적다. 註87)

 

(D 광업소 후생시설) 다음으로 성문제 해결책으로서 시가지에 반도 명주옥 1집반도 작부 2~3명을 경영하게 하고 있지만, 따로 내지인 명주옥도 수집이 있고, 특히 반도 노무자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 인근 동업자에 의해 조직된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것을 특설特設할 필요가 없고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발전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註88)



1940년 일본내각 통계국에서 조사한 일본 북해도지역 조선인 예기·창기·작부의 수는 33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는 17세가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세가 36명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14세의 여성도 6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증언에 의하면 일본 함관函館에도 조선인 여성이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위안소’가 줄지어 있는 거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도망나온 여성들이 부근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하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 註89)

이러한 ‘기업위안부’들이 얼마나 되었는지 아직 통계는 없으나, 대략 1만명에서 3만명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註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