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운동의 역사-김삼웅·한시준

물적 자원의 동원과 수탈 /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와 수탈

몽유도원 2013. 8. 19. 13:47

제5장 물적 자원의 동원과 수탈 

제1절 병참기지화정책과 전시통제경제 275 

제2절 식량 동원과 수탈 283 

 제3절 광물 자원의 동원과 수탈 299 

1. 금 299 

2. 철 302 

3. 기타 특수광물 304 

4. 금속 회수 공출 309 

제4절 전시저축 강요와 전시채권의 강매 316 


1. 병참기지화정책과 전시통제경제

1930년대 일제는 식민지조선을 그들의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兵站基地로 만들려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1931년 6월 17일 제6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우원일성宇垣一成은 일본에서 1924년부터 5년 동안이나 다섯 개 내각의 육군대신을 역임한 신흥군벌로서 ‘소화군벌昭和軍閥의 시조’라고 불리던 인물이었다. 註1) 그는 부임에 앞서 일본 천황을 찾은 자리에서 “조선통치에 관해서는 대체로 전임자의 방침을 계승해 갈 예정”이지만, “내지인과 조선인의 융합일치 이른바 내선융화內鮮融和가 더욱 큰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고 “조선인에게 적당히 빵을 주도록” 하겠다고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註2) 그의 이른바 ‘내선융화’란 일본인과 조선인이 서로 평등한 가운데서 조화가 아니라 조선인을 보다 더 일본인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동화 내지 일본화정책의 다른 표현에 불과했으며, 이러한 그의 정책발상은 1932년부터는 ‘정신교화’ 운동의 강화로 1935년 이후에는 ‘심전개발 운동’으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1931년 9월 18일 관동군의 만주침략을 계기로 조선 안에 군수공업을 육성해서 장래 있을 군사적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서 북선개척北鮮開拓·남면북양정책南綿北洋政策·지하자원개발 등의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특히 남면북양정책은 군복원료의 자급자족과 관련이 있었다.

1936년 8월 5일 제7대 조선총독에 임명된 남차랑南次郞은 우원일성 총독의 병참기지화정책을 이어받아 농공병진農工竝進을 표방하면서, 부임초기부터 광의의 국방國防의 관점에서 산업경제에 관한 적절한 방책을 수립하도록 총독부 관료들을 독려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 정무총감을 회장으로 하는 조선산업경제조사회를 설치하여 총독의 자문에 응하게 하였다. 총독부의 각 국장과 관계 고등관 및 군부 인사를 위원으로 하는 이 회의는 같은 해 10월 22일부터 5일간 소집되었는데 그 첫 회의에서 미나미 총독은 “동양시국의 중대성, 특히 금후 일만일체日滿一體 강화의 국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회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광의의 국방의 관점에서도 이에 관한 적절한 방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조선·일본·만주에서 참석한 위원 76명은 이 회의에서 식량 및 공업원료의 공급, 광물자원의 개발이용, 산업 및 공업의 조정, 상업 및 무역의 개선, 금융시설의 개선, 산업교육 등 산업경제 전반을 토의하였다. 註3) 이 회의에서는 “국책상 특히 국방상의 견지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업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세에 비추어 특별한 진흥책을 강구하고, 급속히 또한 적극적으로 그 발달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조선의 지위 및 자원 기타의 기업조건에 비추어 일본 및 만주에서의 대책과 연계를 유지하면서 제철업·경금속업·조선업·자동차 및 비행기 조립 수리공업·광업용 기계 제조공업 등의 진흥을 도모하였다. 이외에 제국帝國의 액체연료정책의 일부를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석탄계 액체연료공업 및 액체알콜공업의 확립을 기하기 위해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시설을 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 아직은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시에 대비한 조선의 병참기지화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일본 본토에서도 앞서 서술한대로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도발 후 전시체제로 돌입했고 9월 일본제국의회는 1918년 4월에 이미 제정해 두었던 「군수공업동원법」을 발동할 것을 의결하였다. 같은 달 9일 법률 제88호로 “군수공업동원법 중 전시戰時에 관한 규정은 지나사변支那事變: 중일전쟁에 이를 적용한다”,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공포하였다. 註4) 군수공업동원법은 1차대전의 경험상 앞으로 있을 총력전 체제를 염두에 두고 전시에 군수품의 보급을 신속·확실·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체의 공업력을 정부의 통제·운용 아래 예속시킨 비상시 법률이었다. 註5) 예를 들면 이 법의 제2조에는 “정부는 전시戰時 때에 군수품의 생산 또는 수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다음 각호에 든 공장 및 사업장과 그 부속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하고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① 군수품의 생산 또는 수리를 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 ② 전호에 든 공장 및 사업장에서 필요한 원료 혹은 연료를 생산하고 또는 전력電力 혹은 동력을 발생하는 공장 및 사업장, ③ 전 각호에 든 공장으로 전용轉用할 수 있는 공장”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註6) 이러한 법률을 9월 17일 칙령 제505호로 조선·대만 및 화태에도 공포 당일로 실시하도록 했다. 註7)

이러한 전시경제체제하에서 1938년 8월 31일 개최한 도道 산업부장회에서 남차랑 총독은 조선의 ‘대륙 전진 병참기지’로서의 사명을 명확히 파악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영목무웅의 『대륙병참기지론 해설』


이에 전시경제체제 강화의 국책國策에서 조선이 져야할 임무에 대하여 편의상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1은 제국帝國의 대륙 전진前進 병참기지로서의 조선의 사명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 이번 사변에서 우리 조선은 대 중국작전군에 대하여 식량 잡화 등 상당량의 군수물자를 공출하여 얼마간의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서는 아직도 심히 미흡하며, 장래 더욱 큰 사태에 직면했을 때는, 설령 어느 기간 동안 대륙작전군에 대하서 내지일본으로부터의 해상 수송로를 차단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조선의 능력만으로써 이를 보충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조선의 산업분야를 다각화하고, 특히 군수공업의 육성에 역점을 두어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註8)



장래 더 큰 사태를 예상하면서, 대륙침략을 한 일본군에 대한 일본본토에서의 보급이 끊어져도 조선만으로 이를 보충할 수 있도록 조선에서 군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1939년 11월 녹기연맹에서는 경성제국대학 영목무웅鈴木武雄 교수가 저술한 『대륙병참기지론 해설』을 발행 보급했다. 영목무웅 교수는 문답식으로 된 이 책에서 ‘병참기지’는 군사용어로 “본국 밖에서 작전하는 군대에 본국에의 군수물자와 긴밀히 연락하여 작전 목적을 수행하는 군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시설 및 운용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하였다. 註9) 또한 그는 ‘대륙병참기지’는 “조선 통치의 하나의 목표”요, ‘내선일체’가 바로 “대륙병참기지 조선”이라고 주장하였다. 註10) 그리고 “대륙병참기지”는 “조선사업정책의 근본지침”이며, “조선통치의 물적 측면에서 ‘대륙병참기지’는 ‘농공병진’과 같은 것이다”고 하였다. 註11)

1939년 조선총독부 사무관으로서 총독관방 문서과에 근무하면서, 국민정신운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당본민웅堂本敏雄도 1940년 1월호 『조선』에 「대륙병참기지 소론」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그는 여기서 “현재 조선에서 강하게 부르짖고 있는 두 가지 큰 목표가 있다. 그 하나는 ‘내선일체’요, 다른 하나는 ‘대륙병참기지’이다. 이 두 가지는 현재 조선에서 최고 최대의 방침이요 목표이며, 현재의 조선을 인식 이해하는 관건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즉 정신적 도의적 방면에서 ‘내선일체’의 통치상의 대원칙과 물적 방면에서 조선의 ‘대륙병참기지적 사명’의 인식 이해 없이는 현재의 조선을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대륙병참기지론’이 일어난 유래에 대해서 “첫째로 대륙경영상으로부터 본 조선의 지위의 중대화, 둘째로 내외지를 일관하는 생산력 확충상의 필요, 셋째로 조선 산업개발상의 요청”이라고 지적하였다. 註12) 만주침략과 중일전쟁 이후 조선이 대륙에 접해있는 지리적 우위 때문에 국방상, 산업경제상 급속히 조선의 지위가 중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1) 조선은 우리일본 대륙경영의 대상인 만주 및 지나중국에 접경 또는 근접해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보아서 일본의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다.

(2) 소련 일부에 접경 또는 만주국을 사이에 두고서 이에 접해 있기 때문에 소련에 대한 관계에서 국토방위의 전위前衛일 수 있다. 일본의 방위뿐만 아니라 일만日滿 일덕일심一德一心의 관계에서 만주국 엄호의 방위 기지도 될 수 있다.

(3) 조선이 대륙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군대 및 군수품의 수송에서 신속하고 또 유리하다.

(4) 일본 내지가 일본해 및 조선해협에 의하여 대륙과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잠수함 항공기 발달의 현상에 비추어 조선으로써 독립 또한 안전한 병참기지가 되게 하는 것은 긴요하게 되고 있다.

(5) 지나 특히 북지몽강北支蒙疆 등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진출에서 조선은 그 지방과 최단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전진기지로 삼을 수 있다. 註13)



그는 이어서 ‘대륙병참기지’라는 말이 가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의한다.



(1) 가장 넓은 의미로는 대륙병참기지는 ‘대륙 경영의 발판 또는 근거지’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 경우에는 조선에서 심적 물적 양 방면에 걸쳐서 대륙 경영상에서 조선의 지위 및 임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가장 광범위하다. 이 경우에 대륙병참기지는 차라리 ‘대륙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고, ‘대륙전진병참기지’라는 말에서 ‘병참’이라는 두 자는 차라리 필요치 않다.

(2) 가장 좁은 의미로는 대륙병참기지는 ‘병참’이라는 군사용어 고유의 의미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식량·병기·탄약 등의 보급 근거지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것은 이 용어의 군사용어 자체의 의미를 가장 엄격하게 가지고 생각하는 방식이다. 이 용어를 따르면 그 내용은 정확하지만, 그 의의는 극히 좁아 함축이 없다.

(3) 대륙병참기지는 보통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물적 방면에서 본 대륙 경영의 발판 또는 근거지라는 의미이다. 註14)



이 가운데 두번째 정의는 그 의미가 너무 좁아 잘 쓰이지 않고, 세번째 정의에 첫번째 정의를 덧붙인 ‘대륙전진병참기지’라는 말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선에서 철도·항만·항로는 조선 경유 또는 조선 시발의 군사수송 완수상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 (나) 대륙과 접경하였기 때문에 철도 차량, 자동차 등의 수송 도구를 조선에서 가장 먼저 또한 급히 공출할 수 있다. (다) 군용 말의 일정량을 조선에서 공출할 수 있다. (라) 군용 식량 및 군용 잡품을 조선에서 가장 먼저 또 신속히 공출할 수 있다. (마) 조선에서 쌀을 비롯하여 기타 농산물·수산물에 의하여 제국 식량 안정감의 확립에 공헌한다. (바) 조선에서 금·철 기타 지하자원 및 각종 자원개발에 의하여 우리 나라일본 공업원료의 공급을 한다. (사) 조선 내에 유리한 공업조건에 기초한 군수공업을 비롯하여 각종 생산을 일으켜 생산기지로 삼을 수 있다. (아) 지나 경제개발에 대한 원조 및 이와 연계하여 조선 경제개발의 병행을 꾀할 수 있는 등이다. 註15)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군용 식량 및 군용 잡품의 공출은 이번 사변중일전쟁에서 조선이 고유한 의미의 병참기지로서 가장 효과를 나타낸 사항”이며, “조선미를 중심으로 한 농산 수산물이 제국 식량 안정감에 공헌한 것은 조선의 병참기지로서의 가장 큰 기능”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결론적으로 “‘대륙전진병참기지로서의 반도의 지위 및 사명을 인식하라’, ‘대륙전진병참기지로서 현재의 조선에서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장래에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속히 시책을 세우라’”고 주장하고 있다. 註16)



2. 식량 동원과 수탈

일제는 자국 국민의 식량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조선에서 해마다 대량의 미곡을 반출해 갔다. 그들은 중일전쟁 이후 군량미 등 식량 수요가 늘자 자국 농민의 요구로 1934년부터 조선에서 중지되었던 산미증식을 다시금 장려하게 되었다. 더욱이 1939년 큰 가뭄으로 인한 흉작으로 미곡사정이 악화되고, 전시 식량확보가 시급해지자 11월 28일 농림국장이 ‘전시식량충실운동 방책’을 마련하여 ‘경제전 강조운동’의 일환으로 내놓았다. 이 방책의 취지는 “전시하에서 국민 주요 식량의 확보를 기하는 것은 긴급한 중요한 일로서 본부에서는 이를 배급을 통제하는 등 국민 생활의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본년 산미의 상황을 보니 우리 조선에서는 전에 없이 큰 감수監收가 예상되고 내지일본에서는 평년작을 넘지 않고, 대만 또한 평년작 이하가 예상되므로 이 때에 미곡소비 절약을 중심으로 하는 식량 보호의 국민운동을 강화 철저하게 하여 미곡 수급의 조절을 도모하고 전시하에서 제국식량문제의 해결을 도움과 동시에 대륙병참기지라는 사명 달성의 만적을 기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 방책의 실시사항으로는 “ ① 쌀을 존중하는 관념의 철저-쌀을 존중하는 관념을 철저히 하는 것은 근본 조건이므로 민중에 대한 쌀 존중의 관념을 철저히 배양할 것, ② 곡숙穀菽, 곡식과 콩 등 식량품의 손모 방지-쌀 기타 잡곡 서류薯類 등 저장 중에 서해鼠害·병충해·조제·가공 기타 때문에 손실 또는 변질의 방지-운반 중에 탈루, 불로 익히기 전에 물로 씻는 방법의 개선 등에 의하여 각종 손모 방지상 필요한 지도의 철저를 도모할 것, ③ 혼사도混砂搗의 금지-7분도미 상용의 취지 철저-조선백미취체규칙의 취지에 철저하여 특히 쌀 소비 절약의 견지에서 7분도미 상용의 필요를 강조할 것, ④ 혼식 장려-7분도미에 맥류 기타 잡곡·콩류·서류 등의 혼용을 일상 각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일반 식당 음식점 등에서도 적당한 기일을 정하여 철저하게 이를 장려함과 동시에 잡곡 입수 편의를 도모할 것, ⑤ 죽식·면류·교맥식蕎麥食 등 쌀의 절약 또는 대용식을 장려할 것, ⑥ 관공서·회사·공장·학교·열차의 식당, 역참, 일반 식당, 음식점 등에서 반미飯米의 군것질 폐제廢除 철저-이들 다수를 위한 취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 여하에 의하여 상당 다수의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할 것, ⑦ 공장·학교 등 공동취사의 장려-공장. 학교 등 공동 취사를 장려하고 절미의 철저를 기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총독부는 1939년 12월 27일 제령 제23호로 「조선미곡배급조정령朝鮮米穀配給調整令」과 註17) 부령 제226호로 「미곡배급통제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註18) 미곡의 통제와 공출供出을 제도화할 기반을 마련했다. 「조선미곡배급조정령」은 미곡취급업자·미곡배급통제·미곡수이출조합·미곡수이출조합중앙회·잡칙 및 벌칙·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곡을 매입 또는 매도 또는 그 대리 혹은 매개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선총독이 지정하거나 조선총독이 정한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조, 조선총독은 필요한 겨우 이들에게 미곡의 배급통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고제6조, 조선총독은 미곡배급통제상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관리를 파송하여 그 장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7조 그리고 잡칙에서는 조선총독은 명령에 의해서 이 법령에 규정한 그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날 함께 발포된 「미곡배급통제에 관한 건」에서는 미곡은 최고판매가격총독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제1조, 조선총독 또는 도지사는 소유하거나 점유한 미곡을 총독부에서 고시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였다.제3조 그리고 조선총독 또는 도지사는 그외 미곡의 배급통제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미곡의 이동 또는 판매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제4조 조선총독과 그 위임을 받은 도지사가 미곡을 완전히 장악 통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1940년도 「식량배급방책」에서 수이출용 150만석, 조선내수급조절용 100만석 총 미곡 250만석을 통제할 방침을 세웠다. 수이출미 150만석은 조선미곡시장주식회사에서 벼의 형태로 매수하여 적당한 장소에 보관케 하고, 그 매수하는 업무는 해당 도의 배급기관이 대행하게 하며, 소요 수량은 도에 할당하여 도지사 책임하에 공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강제공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앞에서 든 「조선미곡배급조정령」에 기초하여 법규도 정비하도록 했다.

1940년 12월부터는 국민총력연맹에서도 미곡공출운동을 벌였다. 이를 위해서 11월 12일자로 연맹 사무국 총장이 각도 연맹 회장도지사에게 「절미 및 미곡공출운동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보내 이 운동을 지시하였다. 그는 이 통첩을 통해서 12월 1일 이른바 ‘애국일’ 상회에 참석한 각 애국반원들에게 그 취지를 철저히 인식시키고, 11월 말까지 구체적인 실천대책을 보고하게 하면서 “인보상조, 유무상통의 정신에 의하여 각 부락연맹에서 각 애국반원에게 미곡공출 실행의 합의를 하게 하여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각자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아 제출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이라 하여 미곡공출의 독려를 요청하고 있다. 註19)

조선총독부는 1941년부터 각도에 출하통제할 공출량을 할당하고, 도는 각군에 군은 각읍면에 할당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출에 대해서는 자발적 실행을 기대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출하명령을 발동하여 반드시 소정 수량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출을 명령받은 도는 농회 기타 산업단체의 원조를 받고 국민정신총동원 부락연맹을 단위로 하여 공출필행회供出必行會를 조직하고, 총협화 정신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출”하게 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그리고 공출물량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출을 명령받은 수량의 공출이 완료되기까지는 도 내에서 자유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註20)

1941년 가을에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울산군의 양곡공출명령서는 군수와 경찰서장이 연명하여 개인에게 다음과 같다.



양곡공출명령서 註21)

공출자 주소 씨명 : 대곡리 박문출朴文出

곡물의 종류 및 수량 : 벼籾 16 섬叺

공출일시 소화 16년 11월 28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소화 년 월 일 오후 4시까지

공출장소

조제방법 : 벼는 한 섬에 91근을 넣어 포장한다.

위 대로 공출해야 한다.

만약 공출지정일에 공출하지 않을 때는 조선미곡배급조정령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한다.

소화 년 월 일

울산군수 굴미화웅堀米和雄

울산경찰서장 산전삼오남山田三五男

(주의) 공출 때는 본서를 지참해야 한다.


각종 공출명령서


그렇지만, 농민들의 강제공출에 대한 저항도 갈수록 현저해져 갔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공출 기피였다. 충남 보령군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충남 보령군은 1942년도 벼공판 할당량이 15만석인데, 실제 공출량은 1942년 3월까지 7만석에 불과하였다. 그 원인은 산중 야적, 마을 밖 땅 속 은닉 등의 공출 기피에 기인하였고, 이러한 공출기피는 1940년 이래 각지에서 빈발하여 끊이지 않고 갈수록 현저하다고 하였다. 註22)

 

총독부는 이러한 공출양을 채우기 위해서 각 도군을 독려했고, 각 도군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죽창을 가지고 가가호호 가택수색을 하는 만행을 연출하기도 했다.



일본 내지에서 소화 15년1940년 산미가 그 작황이 매우 불량하였기 때문에 소화 16미곡연도의 1인당 소비량을 2합合 3작勺으로 하는 내선內鮮 당국간의 당초의 협정에 의해서는 도저히 그 해를 지나는 것이 곤란하게 되자, 다시 내선 공히 1인당 1일 소비량을 2합合 1작勺으로 절제하고 조선으로부터 4월 이후 7개월분의 위에 의한 잉여수량을 내지로 증송하는 것으로 협정을 다시 하고 추가 공출의 할당을 행한 것 … 이 때문에 제일선의 역소役所 및 농민 일반에게는 일체 정부는 재공출할당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이를 깨뜨렸다. 게다가 이미 농가가 대부분의 미米를 먹어버린 때에 할당을 받더라도 도저히 그 수량을 확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여 심하게 분격憤激을 사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총독부로서는 내지에 대하여 약속한 수량은 반드시 이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책무가 있고, 도군道郡도 역시 본부本府:조선총독부에 대하여 할당받는 수량은 절대로 공출을 확보하지 않으면 변명이 서지 않는다고 하는 결의 하에 심하게는 죽창竹槍을 가지고 가택 수색을 한다. 농가는 농가에서 혹은 변소에, 연돌 아래에, 밭 가운데 숨긴다는 풍風으로 음참한 공기가 지방 일대에 넘치고 살벌한 광경이 각곳에 전개되고 인심은 현저하게 동요하기에 이르렀다. 註23)



1942년 4월 20일 정례도지사회의에서 남차랑 총독은 ‘식량증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훈시’하고 있다.



2. 식량증산

장기전 수행도상 국민식량을 안태安泰케 함은 절대로 필요한 것으로 조선에 있어서는 작년래 식량용 전작물증산계획畑作物增産計劃을 촉진하고 잡곡의 급속한 증산을 도모하는 동시에 증미계획增米計劃의 대확충을 본년도부터 단행 실시키로 되었다. 곡창 조선의 광영있는 병참기지적 사명이 일층 더 가중된 사실을 관민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식량증산의 일대 보국운동을 전개하기 바라는 바이다. 그런대 1941년도의 산미産米는 천후天候·비료 등 제반 조건이 불량한 데도 불구하고 2,488만석의 실수實收를 거두어 양호한 성적을 얻는 것은 오로지 관민협력의 결과로서 동경同慶해 마지 않는 바이나 내지에 있어서는 이와 반대로 근년 미증유의 감수監收를 보였음으로 이러한 사태에 즉응하여 식량관리법을 제정하고 배급제도를 확립하여 이에 대처하고 있는데 조선으로서도 이에 호응하여 소비규정과 관리기구를 강화하고 극력 공출미供出米의 증가를 도모하여 내외지內外地 일원一元의 식량국책食糧國策 완수를 기할 방침이다. 여러분은 모름지기 이 방침을 체體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해에 호소하여 이의 원활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주도한 용의를 하기 바란다. 註24)



조선총독부는 1942년 10월 19일 「소화 18 미곡연도 식량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서 공출시기를 종래의 11월부터 이듬 해 7월까지였던 것을 이듬해 2월까지로 단축시켜 조기공출을 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양곡의 수하蒐荷 및 배급의 구체적 방법」을 발표했다. 註25)



1. 할당방법

(1) 공출해야 할 양곡은 이를 도는 부군에, 군은 읍면에, 부읍면은 부락에 할당할 것

(2) 농장·대지주 등의 것으로서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강제보관을 명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수량을 전항의 할당수량으로부터 공제할 것

(3) 부락에 있어서는 상회常會의 개최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해 이를 각 개인에게 할당할 것

2. 공출방법

(1) 부락에 있어서는 연맹이사장이 중심이 되어 일시를 정하여 공동수하 및 공동출하를 할 것

(2) 할당량의 공출에 대해서는 부락민 연대책임으로 그 완수를 기할 것

3. 매상방법

(3) 공동판매장소에서 재조재를 명받은 것 등은 지정 매부인買付人의 이용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해 이것을 매상하고 생산자로 하여금 갖고 돌아가는 등의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

4. 부군양곡공출위원회府郡糧穀供出委員會

부군에서는 부군·경찰서·곡물검사소의 직원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부군양곡공출위원회를 조직하고, 할당의 적정, 공출의 완수를 기할 것



이러한 방침에 따라 광공리들과 경찰은 물론 곡물검사소 직원들까지 동원하여 전량공출을 독려하자 민심이 불안하여 일제 검찰의 보고서에서도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검사정이 1942년 11월 1일자로 보고한 「식량사정을 둘러싼 관내 치안상황」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17미곡년도1942미곡년도의 당초 계획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공출 성적이 불량했던 사례도 있고, 현하의 식량 사정에 비추어 특히 조급공출관철을 기하기로 결정하고 바로 관하 일제히 이를 실시하고, 또 내무·산업·경찰·각부 직원으로 조직한 독려반督勵班은 수반數班으로 나누어 … 주재독려駐在督勵를 함으로써 종래와 전연 다른 효과적 대책 수행의 단계가 되었는데 본 대책의 성부成否 여하는 장래 도내 식량 시책상 중대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 나아가서는 관내 치안에 미치는 바 크다고 생각하여 관하管下 각서各署를 독려하여 지주간담회, 시국좌담회 등을 개최하여 취지의 보급 철저를 꾀하는 동시에 한편 은밀 사찰을 여행勵行하여 민심의 동향 찰지察知에 노력하고 있는 중 … 종래 농민 등은 수확기에는「작량作量:수확, 탈곡, 조정을 총칭은 마쳤습니까」라고 인사를 나는 것이지만, 작금昨今 그들은 조선의 같은 발음인 「장량藏糧은 마쳤습니까」, 즉 양곡의 은닉은 마쳤습니까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군직원, 면직원 기타 공출독려를 담당한 자가 당국의 주지를 곡해하여 농민의 실정을 무시하고 젖먹이를 안은 자의 집에 흙묻은 신발을 신을 채로 올라가 가택 수색을 하고 구석 구석 숨기고 있던 한 두 되의 미조차도 이를 전부 공출시키고 어머니는 … 「내일부터 이 아이에게 무엇을 줄까」하는 등으로 울며 절규하는 것과 같은 가혹한 공출을 하게 하고 있으며, 또 작년에 은닉하여 공출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식량에 애를 먹지 않지만, 당국의 말을 신뢰하여 공출한 사람은 후에 식량부족으로 비상하게 곤궁하였기 때문에 농민 등은 식량에 관해서는 군·면의 말을 전연 신용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불안을 안고 … 어떻게 해서 양곡을 은닉할까에 부심하고 있는 현상이다. 註26)



같은 해 12월 5일자로 보고한 대구지방법원 검사정도 이와 비슷한 보고를 하고 있다.

 

후일 배급해 준다고 하여 최저한도의 자가용 식량도 공출시키고 농번기인 식량단경기에 즈음해서도 당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체하고 식량의 배급은 전혀 없는 기만적인 태도 및 당국이 전량공출全量供出 농가에 대해서도 수차에 걸쳐서 가택수색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은 … 너무나도 가혹하다. 註27)



1943년 4월 7일 정례도지사회의에서 소기 총독은 ‘훈시’를 통해 ‘식량 대책 및 증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식량대책 및 증산

작년昨年의 천재天災에 의하여 조선의 식량사정은 미증유未曾有의 곤란에 직면하여 이의 선처에 관하여 제관諸官과 함께 일야日夜 간담肝膽을 썩혀 왔던 바 그후의 정세에 있어서는 다행히 우방友邦 만주국에 있어서의 수하蒐荷가 순조로히 진척進陟되고 특히 조선에 대하여는 종래의 관계에 감鑑하여 상당 수량의 우선 수출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또 중앙 당국에 있어서는 내선일체의 정신에 의하여 조선의 식량사정에 깊은 관심을 기寄하여 부족식량의 보전補塡에 대하여 각별히 진력盡力하고 있는 외에 특히 한해리재旱害罹災의 조선 농민에게 대하여서는 일본의 궁핍한 식량을 나눠 상당 수량의 미맥米麥을 국민의 총의로 정성껏 익찬회翼贊會를 통하여 공급하기로 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불족수량이 방대한 우에 만주국에서도 일본 및 북지北支 등에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될 관계상 조선만이 홀로 그 불족수량의 전량 보전補塡을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 외미外米에 대하여서도 어느 정도의 할당割當을 받았으나 조선으로서는 일단 소비규정을 강화하여 어디까지나 자급자족의 태세를 공고鞏固히 할 필요를 통감하는 바이다.

조선의 사정을 통관하건데 관민일치의 협력에 의하여 양곡糧穀의 공출供出, 소비규정이 다 양호한 성적을 올리고 있으나 아직도 충분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음도 상견想見되는 바로서 최대의 난관難關인 목전의 춘궁기를 보기좋게 극복하여 평온리에 맥麥의 수확기를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더 한층의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 타면他面 식량의 증산에 관하여는 기의機宜를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 전월 초순 조선의 부윤·군수·도사島司 등이 회동하고 총독의 결의, 방침을 피력한 외에 중순에는 조선농회 주최의 제일선농업기술원회동 및 전선지주대표의 회동 석상에서도 분기, 협력을 구求하여둔 바이다. 이의 주효奏効는 원래 일장의 대강방침의 설시만으로써 잘 기대할 수 있는 바는 아니다. 요는 각도의 즉지적卽地的계획計劃을 구체화하여 어디까지나 주밀한 독려를 하부의 계획 단위에 까지 미치게 하고 다시 즉인적卽人的 계획計劃의 실천에까지 이를 철저하여 일점의 착오가 없기를 기하는데 있다.

제일, 종합적 관점에 기한 식량증산 즉 미작米作만을 중시함이 없이 전작田作의 개량도 지도하여 맥류麥類, 기타 잡곡저류雜穀藷類, 소채류蔬菜類 등 필수식량인 한 주요식량과 동양同樣 이의 증산확보를 기할 것.

제이, 금비金肥의 공급감소에 대응하여 본부의 구체책에 기하여 자급비료의 일대 증산을 기할 것.

제삼, 차등此等의 증산을 기함에 당하여 지주·독농가篤農家·중견청년 기타 지도력이 있는 인재를 농업보국운동農業報國運動의 추진력으로 망라하여 특히 황국농도정신皇國農道精神의 진수眞髓를 농민에게 리해시키는데 노력하는 등에 있는 것은 제관諸官의 이미 양지讓知하는 바이다. 대개 식량증산의 요체는 우선 여하히 하여 농촌대중의 심心을 수收하여 관공官公의 지도에 따르게 하여 사명에 분기奮起시키는가에 있다. 그 성품이 순진소박 극히 정직하게 정도의 선악정사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농민으로 만약 그 천직을 망忘하고 증산보국의 열의를 갖지못함과 같은 사례가 있다고하면 그 책임이 태반은 본 총독을 위시하여 제관諸官의 자부自負해야 할 것이다. 일찌기 조선농업계획위원회朝鮮農業計劃委員會를 개최하여 신중 심의를 진행 우선 제관의 의견도 반영한 것은 여사如斯한 농민을 모두 그 천진天眞으로 돌려 농업보국의 성을 효效케 하여 곡창조선穀倉朝鮮의 대사명을 전적으로 달성케할 것을 기도한데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당면의 식량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농민으로 하여금 전도前途에 희망과 명랑성明朗性을 파지把持하면서 증산에 면려勉勵케 함을 필요로 한다. 이렇기 위하여는 농민으로 하여금 매년도 공출할 개념수액槪念數額을 미리 기억케 하여두어 각자는 증산하는 데 따라 자가의 취득 역시 자연 증가하게 됨을 알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다. 더우기 그 개념수액은 각군 각면 각부락에 의하여 스스로 다른 것은 물론이나 각도는 종래의 실적에 징徵하여 평년작을 기준으로 하는 수급계획에 기基하여 각군 이하에 대한 개념수액을 결정한 후 통달기억케 하도록 수기手記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매년 삽앙기揷秧期에 있어서 이미 당년의 공출수액을 확정명시할 수 있다면 농민의 노력을 경히 자극하는 리익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해의 풍흉豐凶에 의하여 필연 가감加減을 요하여 기정수액에 수정을 가할 필요에 강요되어 이래서 수자의 변경은 다만 관의 위신을 실추할 뿐만 아니라 급히 농민의 심성을 불명랑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유감이나마 채용하기에 부적不適하다.

이에 본총독은 전술과 같이 농민으로 하여금 항상 공출 개념수액을 념두에 두면서 증산에 노력케 하고 공출 확정수액은 제1회 수확예상고에 기基하여 매년 10월 초순경 이를 확정시달하기로 하여 이후 그 수자에 변경을 가하지 않도록 처치할 생각이다. 또 매년 10월 초순 공출할당을 결정시달하는데 있어서는 농가의 보존량은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이외에 공출사무의 원활한 운영, 양곡의 수하배급蒐荷配給의 기구, 검사의 방법 및 기구, 가격의 개정 등에 대하여도 목하目下 근본대책을 강구케 하고 있다.

다만 제국 내 식량사정은 각종의 자연적 및 전시적 제약을 받아 상당히 옹색하여져서 세불득이 공출 및 배급에 관하여 강력한 통제를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아는 바로 종래와 같은 자유거래를 허용치 않음은 물론이다. 자연 공출에 대하여도 단순히 공출의 여행완수勵行完遂로써 족한 것이 아니고 농민으로 하여금 참된 황국농민도皇國農民道에 철徹하여 자기생산의 식량은 그 여분을 모두 기꺼히 국가를 위하여 공출하는 것을 본래의 책무로할 자각을 파지把持케 하는 것이 근본요건임은 말할 것도 없다. 각위各位는 잘 본 총독의 존의存意를 체體하여 전폭의 협력을 불인不吝토록 절망切望하는 바이다.

또 국민의 영양급원으로서의 수산식량水産食糧에 있어서는 소요연료유량所要燃料油量의 공급이 불여의不如意한 실정에 비추어 일부의 기선어업은 조업의 제약을 면치 못하는 정세임에 대응하여 연안 중소어업의 보육과 일반 어업의 능률 거양에 노력하여서 생산확보를 기하고자 한다. 기타 농산어촌에 있어서는 목재·섬유·유지油脂의 증산에 일단一段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지도하기를 바란다. 註28)



조선총독부는 1943년 8월 9일 제령 제44호로 「조선식량관리령朝鮮食糧管理令」을 공포하고, 註29) 9월 11일 부령 제280호로 「조선식량관리령 시행세칙」을 공포했다. 註30) 이 관리령은 그 범위를 미곡에 한정하지 않고, 대맥大麥·과맥稞麥·소맥小麥 및 밤栗에까지 확대시키고 그 규정을 더 엄하게 한 것으로 1939년에 발포한 「조선미곡배급조정령」은 폐지되었다. 이 법령은 제3조에서 “미맥米麥 등의 생산자 또는 소작료로 미맥 등을 받은 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생산 또는 소작료로써 받은 미맥 등으로 조선총독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조선식량영단朝鮮食糧營團에 대하여 이를 정부에 매도할 뜻을 위탁해야 한다”고 하고, 제4조에서는 “조선식량영단에 대하여 이를 정부에 매도할 뜻을 위탁한 것 외에 이를 매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양곡의 공출 이외의 판매를 금지했다. 그 시행령 제3조에서는 “부윤 또는 읍면장은 도지사의 지시하는 바에 의하여 미맥 등의 생산자 및 소작료로 그것을 받은 자이하 지주에 대하여 그 생산 또는 소작료로서 받은 미맥 등에 대하여 관리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賣渡 위탁을 해야 할 미맥 등의 수량을 정해야 한다. 부윤 또는 읍면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맥 등의 수량을 정할 때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미맥 등의 생산자 또는 지주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도지사의 지시를 받은 부윤 또는 읍면장이 양곡 생산자나 지주에게 공출 할당량을 정하여 통지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렇게 공출 수탈이 심화되자 경작을 포기하거나 이농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그러자 총독은 1944년도 시무식에서 증산할 중점 생산품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생산책임제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총독부 농상국에서는 1944년 2월 6일 「농업생산책임제실시요강」을 발표하고, 2월 22일~23일 양일간 각도 농무과장 회의를 소집하여 농업생산책임제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책을 협의했다. 「농업생산책임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책임 품목 : 미맥류 저류 잡곡 소채 면마류 고치 고공품藁工品 소 말 돼지 면양

(2) 책임 수량 : (a) 식량작물은 농가의 자가식량과 공출량에 기초를 두는 생산수량을, (b) 소채 섬유작물 고치 고공품은 공출량을, (c)소 말 돼지 면양은 수요에 기초한 생산량을 책임수량으로 한다.

(3) 책임 수량 할당 : 원칙상 부락 단위로 한다.

(4) 생산 책임자 : (a)식량 작물은 지주 경작자와 부락의 연대책임, (b) 소채 섬유작물 고치 고공품은 부락, (c) 가축은 소유자와 사육자가 생산책임자임

(5) 책임 내용 : (a) 책임완수자에의 포상과 (b) 책임미달자에의 적절한 행정조치 강구 註31)



즉 식량공출의 책임수량은 원칙적으로 부락 단위로 할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주 경작자와 부락이 연대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농업생산책임제에 대해서 전중무웅田中武雄 정무총감은 1944년 4월 12일에 열린 정례 도지사회의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3) 농업생산 책임제에 대하여

총독 각하는 금년 본부 시무식에 당하여 결전의 해를 맞이하여 전 조선관민 필생의 노력을 기울여 증산할 중점생산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는 동시에 그 목적을 완수하는 방법으로 생산책임제를 실시하여 식량 기타 중요한 농산물은 광공업 자원과 함께 전력증강戰力增强 2대 목표로 특히 관계관민이 전선장병과 같은 책임관념을 가지고 일에 당하여 책임 수량의 돌파를 필기必期하도록 훈시하였다. 이래 그 실시요강과 품목별 책임수량의 확정과 서로 아울러 제반시설이 착착 진전되고 있는데 대체로 이 제도는 지도자의 치열한 창의연구와 이를 실행할 지주 및 경작자의 황국농민도皇國農民道에 즉한 적극 과감한 활동이 있어야만 비로서 그 완수를 기할 수 있는 것으로 글자 그대로 관계 관민일체의 봉공의 지성에 기다리지 않으면 안된다. 더우기 지주는 주요 식량작물의 생산에 관하여 제1차적 책임자로 지정되었는데 다수 지주 중에는 시국하의 감정으로 이 본연의 사명을 깨달아 경작자를 거느리고 증산에 정신挺身한 자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반면에 아직 경작자들을 계몽함에 무관심한 측도 더러 있으므로 지주 각층의 활동촉진에 관하여는 금후 한층 더 주의하여 스스로 포장圃場에 서서 진두지휘의 산 모범이 되는 자가 다수 배출하여 향려鄕閭가 한 뭉치가 되어서 증산책무 완수에 매진하는 미풍을 순치馴致해 주기를 바란다.

관공기관에 종사하는 지도자의 각오에 대해서는 이미 누차 기회에 천명된 바지만 생산책임제 실시에 당하여는 해당 관공리는 증산의 성패를 자기일신에 돌린다는 강렬한 책임관념에 입각하여 농민과 동생공사의 심경에서 지도상의 직책수행에 정신挺身하여야 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를 위하여 이심작흥吏心作興에 힘쓰는 동시에 농업교육의 쇄신, 농촌중견자의 양성, 향도농가의 설정, 농업증산정신대農業增産挺身隊의 훈련 등의 제방책을 추진시키고 또 농사시험기관의 통합, 농업기술자 특히 읍면기술원의 자질향상, 독농기술의 동원 장려지도의 종합화 등 농업기술의 말단 삼투에 관하여 개선을 꾀하고 근로정신의 앙양과 기술 지도의 만전을 기하여 증산목표에 육박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註32)



이렇게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하여 일제가 공출로 수탈해간 양곡의 수량은 대략 다음과 같다.


〈표 21〉 주요 식량의 공출(1941~1945) (단위: 천석, %)
구분미곡맥류잡곡
농가보유공출공출률농가보유공출공출률농가보유공출공출률
194112,3199,20842.86,8661,69919.8---
194213,63111,25545.25,9761,32918.26,45973910.3
19436,9378,75055.84,7301,59325.24,6751,06518.6
19446,76211,95763.95,0663,07637.84,9292,03429.2
19456,4189,63460.03,1143139.14,7812,97438.3

출전 : 전강수, 『식민지 조선의 미곡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3, 197쪽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농가보유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공출률은 해마다 늘어 미곡의 경우 1941년에는 공출률이 42.8%였던 것이 1945년에는 60.0%에 이르고 있다.



3. 광물 자원의 동원과 수탈

1. 금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조선총독부는 부령 제122호로 「금광업 설비장려금 교부규칙」을 공포하여 금광시설과 생산을 지원했다. 전쟁 중 막대한 전비를 위해 금증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규칙으로 금광산을 경영하는 광산업자나 사금 채금업자가 착암기 또는 선광설비를 할 때 그 시설비의 50%까지 장려금을 총독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38~1942년까지 연간 20톤의 산금량을 75톤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산금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39년 4월 18일 정례도지사회의에서 대야大野 정무총감은 ‘지하자원 개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산금사업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조선의 광업이 국책상 사명의 큰 것은 다언을 요치 않는다. 그 대종大宗인 산금사업産金事業에 있어서는, 일찍이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차의 수행을 위하여, 다액의 경비를 계상하여 각종의 장려조장시설을 강구한 것은 주지와 같다. 그런

 

데 시국의 영향에 의하여, 소요재료의 공급 불원활 혹은 광업기술자, 광부의 불족 등 상당한 장애를 입으면서도 작년은 대체로 순조로운 성적을 거擧하였다. 본년은 그 제2년째이고, 실행의 과정에 감鑑하여 다시 차등 시설을 확대강화하여, 장애가 될만한 것은 극력 차此를 배제하는데 노력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은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1942년도의 일본에서 금 생산량이 20톤이었던 것에 비해서 조선에서는 24톤이 생산되어, 그 기간 중 일본 금총생산량의 57%를 조선에서 충당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한 금은 모두 일본으로 반출되어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장비나 무기 연료구입 등 해외무역 결재수단으로 사용했다. 註33)

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대일 경제봉쇄와 1941년 12월 일제의 태평양전쟁 도발로 국제통화로서의 금의 비중이 감소하자, 조선총독부는 1942년 말부터 금광을 자본과 기자재, 노동력을 다른 산업분야로 돌리는 금광정비정책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3년 4월 10일 식산국장은 담화를 통해서 총독부의 금광업정비실행 방침을 발표하였다. 註34) 무기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동 아연 연 기타 특수광의 생산을 겸하지 않은 순수한 금광은 폐지하거나 휴광하게 하여 1943년 말에는 전국 1,250여 개의 금광 중에 350개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정비된 자재 설비 인력은 조선광업진흥회사를 통해서 다른 전시 산업분야에 투입되었다. 註35)

일제는 막대한 전비마련을 위해서 광산에서 생산되는 금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금도 신고하고 바치도록 독려했다. 조선총독부는 1938년 1월 4일 부령 제2호로 「조선산금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금 사용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금 사용 제품의 제조를 금지하고, 금 사용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조선은행을 통하여 금을 매수하도록 하고, 금 매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1939년 4월 1일부터는 조선은행의 금매입 수수료도 폐지했다. 1939년 3월 일본 본토에서 일어난 운동에 호응하여 조선 내 각 관공서직원이 소유의 금을 정부에 매각하는 운동을 벌이는 한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통하여 일반인의 금 매각운동도 벌였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은 그 기관지 『총동원』 1939년 10월호에 「금을 정부에 집중하는데 대하야」라는 글을 일본어와 조선어로 동시에 게재했다. 여기서 그들은 “병사가 여하히 강하더라도 무기와 탄약이 결핍하여서는 전투는 불능하다. … 황국신민으로서 우리 충용한 병사에게 탄환과 무기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몰상식자는 일인도 없을 줄로 생각하는 바, 현하 시국에 있어서 저축을 하는 것이나 금을 정부에 파는 것은 곧 병기 탄약을 전지戰地에 보내는 것과 같은 의미의 일이다.”라고 하여 전비마련을 위한 금 모집을 숨기지 않고 있다. 1939년 3월까지의 중일전쟁 비용이 약 120억원이 들었는데 이는 러일전쟁 비용 약 18억원의 7배에 해당한다. 러일전쟁 때는 그 전비의 3분의 1을 외채에 의존했지만, 상황이 외채는 한 푼도 바랄 수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필요한 자재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그 결재를 위해서 저축과 금 모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금제 장식품의 폐지, 금의 매각 방법, 금화의 교환율을 상세히 설명하고, “만일 앞으로 이 운동이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의 집중책에 대하여 상당한 적극적 방법이 강구될지도 모른다. 현재 내지에는 민간소유 금의 정부 집중에 관하여 상당한 적극적 방책이 강구되어 있는 중이다.”라고 하여 위협적인 말을 덧붙이고 있다. 금제 장식품의 폐지에 대해서도 “지금 일본은 전쟁 중이다. … 금이 가장 필요한 이 시국하에 있어서 아직도 금의 장식품을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은 일본 국민으로서 참말 일대 수치라는 생각을 하고 금제품 사용은 금일을 한하여 누구든지 다 자신하여서 폐지하는 용단을 깊이 바라는 바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을 매각한 대금도 사정이 허락하는 한 저축으로 돌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註36)

이러한 조치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는지 조선총독부는 1940년 11월 이른바 「금의 국세조사」라는 것을 실시했다. “소유의 금은 남김없이 신고하여 주시요”라는 전단을 만들어 신고서를 11월 20일까지 조사위원에게 제출하게 했던 것이다. 그 전단에는 “신고를 요하는 것 소화 15년 11월 15일 오전 0시 현재로 다음에 게재한 것을 소유한 자는 신고를 요합니다. 1. 금을 사용한 제품 중 1) 장신구반지, 비녀, 침, 넥타이 핀, 제식, 열쇄, 버클 등 2) 몸에 지신 것시계줄, 안경테, 단추, 화장용품, 파이프, 귀후비개, 인장 등 3) 가구 집기 장식품화병, 잔, 컵, 칼, 상패, 재떨이, 건구 금구 등 2. 고금화폐대판 소판, 기타의 일본 고 금화 3. 외국 금화, 4. 금지금22금, 18금 등의 금합금을 포함함 5. 금화폐일본의 신구 금화 타인에게 맡겨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신고를 요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세대에서는 세대주가 법인 조합 등 기타 단체는 사무소 마다의 관리자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여기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오니 주의하시요.”라는 벌칙조항도 덧붙이고 있다. 註37)

2. 철

“일본 전쟁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제약 요소는 철강 생산의 빈약함에 있었다.”고 할 정도로 일본의 철강업은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심했다. 1937년 7월 도발한 중일전쟁 초기에는 아직 미국과의 교역이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수요를 맞출 수 있었으나, 1940년 10월 미국산 고철의 대일수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철광석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조선에서 철광석을 생산하는 광산은 황해도의 은율·재령·은룡·겸이포와 평남의 개천, 함남의 이원·단천·북청, 함북의 무산, 강원도의 삼화·양양, 경북의 문경 등에 있었다. 이들 광산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은 1938년 92만 8천톤, 1939년 94만톤, 1940년 109만 4천톤, 1941년 169만 3천톤으로 급증하여 일본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보다 오히려 많았다. 註38)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는 이들 광산에도 1944년 4월 1일부터 「군수생산책임제도」를 적용하여 생산을 더욱 독려했다. 1943년도 조선의 철광 생산 실적은 236만여 톤이었는데, 1944년도에는 생산책임량을 배로 늘여 총 478만 5천톤을 각 광산에 나누어 할당했며, 생산목표량은 그보다 훨씬 많은 550만톤으로 설정했다. 註39)

1944년 4월 12일 정례도지사회의에서도 전중무웅田中武雄 정무총감은 ‘광공부문 증산의 중점’의 첫번째로 다음과 같이 철광석의 긴급증산을 요구하고 있다.



(1) 철의 긴급 대증산大增産에 대하여

결전하決戰下 항공기는 물론 함선 병기 등 직접 군수자재가 되고 또 온갖 중요사업의 근간적 자재인 철강의 급속 증산이 끽긴喫緊한 도를 더한 것은 이에 다언할 필요가 없으나 현하 조선의 철광채굴사업 및 제철사업에 대한 국가의 기대는 비약적으로 가중되고 있어 우리는 그 실무의 중대성을 통감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각오하고 있는 바이다.

조선의 철광석은 그 광량鑛量이 자못 풍부하고 아직 개발 후 얼마되지 않아 오히려 금후의 개발에 기대하는 것이 많고 종전에는 조선 내 제철소에 공급하는 외에 일본제철소에 대한 일보급지로서의 지위를 점하여 왔는데 전국戰局의 치열화와 이에 따른 선박船舶의 확보곤난은 남방광석南方鑛石을 잠간 단념할 수밖에 없게 되어 조선 내 철광석에 대한 기대가 아연 증대하여 44년도에는 일약 43년도 생산예정수량의 2배 반에 달하는 생산을 부하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다. 그 때문에 본부本府:총독부에서는 기개발 철산鐵山:철광산의 급속 개발 증산을 꾀하여 중앙과의 밀접한 연계아래 제반의 준비를 통합해서 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이 풍부한 철광석을 배경으로 일철日鐵:일본제철의 겸이포 및 청진제철소를 중핵으로 하여 다종다양의 제철방법 및 제품으로서 제철사업은 급격히 발흥해오고 더구나 42년 말 각의결정에 기초한 「철강긴급증산대책鐵鋼緊急增産對策」의 한 가지로서 등장한 소형용광로의 건설이 접종하고 육해군에서 요망하는 소형용광로나 풍부한 전력과 결합한 특수제철법에 의한 제강원철製鋼原鐵·특수강제조사업特殊鋼製造事業 등 각각 군관민 협력 아래에 건설에 노력한 결과 이미 그 대부분은 조업을 보게되어 근근 전부 조업하게 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증산촉진에 관하여 중앙에서는 군수성을 중심으로 한 「조선철증산추진협의회朝鮮鐵增産推進協議會」의 설치를 계획하였고, 저번 그 제1회 간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시국하 인력 및 자재의 제한에 이를 완수하자면 많은 애로 난관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우리는 감연한 결의로서 이를 돌파하여서 결전決戰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에 여러분의 협력을 요망하는 바이다.

3. 기타 특수광물

텅스텐·형석·몰리브덴·흑연·니켈·망간·납·아연·운모·석면·마그네슘 등 특수광물은 제조·도금·합금 용도로 근대 병기 산업의 필수적인 광물들이었다. 이 가운데 1943년도 일본 특수광물 총생산에서 흑연·운모·마그네사이트 등은 100% 조선에서 가져갔고, 형석 95%, 텅스텐 88%, 몰리브덴 85%, 중정석 70%가 조선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이러한 광물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야록일랑大野綠一郞 정무총감은 1942년 4월 20일 정례도지사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지시하고 있다.



4. 중요광물증산계획의 완수

전국戰局의 진전에 수반하여 벌써 광범한 남방南方 여러 지역이 황군皇軍의 점령한 바가 되었는데 그 지역에는 석유·주석·철광鐵鑛·망간·중유重油·보키사이트·인광燐鑛 등의 중요 지하자원이 풍부히 매장되어 금후 이들 자원의 개발은 우리나라의 부족자원을 보전補塡하여 전시경제의 운영을 강고하게 하고 장기전에 대처하여 필승불패의 태세를 정제整齊할 수 있음을 동경同慶하여 마지 않는다.

이들 풍부한 남방자원은 특히 그것이 우리나라의 부족한 자원인만큼 그 개발방책을 강구할 것은 물론 이에 관하여는 이미 정부에서 남방경제처리방침南方經濟處理方針으로서 발표한 바인데, 이때에 특히 유의할 것은 경인부박輕忍浮薄한 관념 하에 오로지 남방만을 염원하여 모처럼 현저한 진전을 하고 있는 일만지日滿支에 있어서의 생산확충의 현황에 대하여 자칫하면 종래의 열의를 냉각키 쉬운 공기가 양성되고 있는 것이다. 남방자원의 개발에는 금후도 상당한 시일을 요할 뿐 아니라 설령 자재·노력 등이 해결될지라도 선박에 의한 장거리 수송을 요하는 관계도 있어 이들 자원의 원활 풍부한 국내 유입을 단시일에 기함은 곤란한 사정에 있고 그 위에 전쟁은 현재 속행중으로 서전緖戰에 지나지 않는다.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경제처리방책은 끝까지 일만지를 근간으로 하고 남방 여러 지역은 이에 대한 보급지補給地라는 역할에서 그 수행을 기할 것으로 우리들은 이때에 함부로 남방에 현혹되어 각하脚下를 바라보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조선의 지하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이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고, 연래로 예의銳意이 개발에 힘쓴 결과 그 성과에 상당한 것이 있어 이제 본방本邦에 있어 중요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거기에 아직 개발 도상의 것이 많고 더욱 큰 공헌은 오히려 금후에 기대되어 전도前途가 실로 양양洋洋한 바가 있다. 그러나 대동아전쟁하 경제운영의 현단계에 비추어 조선의 중요 광물의 증산은 더욱 그 중요성을 가중하게 될 것이다. 註40)



일본군이 동남아지역을 점령하여 풍부한 자원확보가 예상되지만, 그것을 개발하려면 시일이 걸리므로, 조선의 중요 광물증산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광석에 대해 품목별 개략을 정리한 것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註41)



1) 텅스텐 : 조선의 텅스텐 광鑛은 세계적인 비중으로 일컬어졌다. 1944년 현재 전일본의 85.7%를 생산했으며, 그 80%가 상동上東·기주箕州 두 광산에서 나왔다. 조선 전국생산량은 1941년에 4,656톤, 1942년에 6,063톤, 1943년 6,933톤, 1944년 상반기에 4,909톤이었다.

2) 형석 : 1944년에 전일본의 50.7%를 생산했다. 충북·전북·강원·경기·황해도가 주산지이며, 대룡大龍 광산은 95%의 고품위 형석을 산출했다. 조선 전국생산량은 1941년에 35,516톤, 1942년에 39,300톤, 1943년 69,374톤, 1944년 상반기에 47,291톤이었다.

3) 몰리브덴 : 1943년 전일본의 85%를 생산했다. 합금재로 탄환·도검용 강재鋼材의 원료가 된다. 조선 전국생산량은 1941년에 310톤, 1942년에 439톤, 1943년 665톤, 1944년 상반기에 477톤이었다.

4) 흑연 : 조선의 특산으로 세계 1위의 산출량을 냈다. 인상흑연鱗狀黑鉛과 토상흑연土狀黑鉛이 있는데 1944년 전자는 전일본의 53.3%, 후자는 53.6%를 생산했다. 인상흑연은 제강용 도가니와 전극 및 경금속 생산에 불가결하며, 토상흑연은 연필심과 방청제 등으로 쓰인다. 1941년부터 1944년 상반기까지 합계 317,507톤을 생산했다.

5) 니켈 : 1940년에 강원도 이천伊川에서 양질의 광산이 발견되었다. 1944년에는 전일본의 100%를 산출했는데, 합금·도금의 원료인 군수금속軍需金屬이다. 1941년부터 1944년 상반기까지 합계 49,424톤을 생산하였다.

6) 코발트 : 1941년까지는 일본은 물론 조선에서도 생산이 거의 없었다. 1941년에 경북 경산慶山에서 양질의 코발트광산이 발견된 후, 1942년에 6,073톤이 생산되었다. 1944년까지도 전일본의 100%가 조선에서 산출되었다.

7) 망간 : 군수용 합금재료로서 비중이 컸다. 강원도 김화金化광산이 1938년에 개발되었고, 1941년에는 경북 봉화군에서 양질의 망간광산이 발견되었다. 1941년부터 1944년 상반기까지 합계 55,111톤을 생산하였다.

8) 아연 : 1944년 현재 전일본의 13.4%를 조선에서 생산했다. 1941년부터 1944년 상반기까지 합계 46,420톤을 생산하였다.

9) 연鉛 : 1943년 현재 전일본의 14%를 조선에서 생산했다. 1941년부터 1944년 상반기까지 합계 58,706톤을 생산하였다.

10) 운모 : 전기 절연용絶緣用 기타 군사상 중요한 요도를 갖는다. 일본에서의 생산은 거의 없었으며, 함경 남북도 평안북도가 세계적인 산지로 꼽히고 있었다. 1941년부터 1944년 상반기까지 합계 1,383톤을 생산하였다.

11) 석면 : 보온·내열·방화防火·전기절연용 기타로 군의 수요가 절대적이었다. 1938년부터 온석면溫石綿의 휴면광구가 개발되기 시작한 후, 1944년에는 전일본의 35.5%를 조선에서 산출했다. 1941년부터 1944년 상반기까지 합계 14,717톤을 생산하였다.

12) 마그네슘 : 알루미늄보다 가벼워서 항공용으로 불가결한 재료이다. 그 원광原鑛인 마그네사이트의 생산을 위해서 1939년 4월초에는 조선마그네사이트개발주식회사가 창설되었다. 1944년도에는 전일본의 35.5%가 조선에서 생산되었다. 1941년부터 1944년 상반기까지 합계 2,125톤을 생산하였다.



이밖에도 셀리움 광석·질코니움 광석·리티움 광석·탠터룸 광석·벨리리움 광석 기타 희유 원소 광석이 조선에서 생산되어 전량 수탈당했다. 전시체제기에 일제가 조선에서 수탈해간 광산물의 생산량과 반출량은 〈표 22〉와 같다. 註42)


〈표 22〉 광산물 반출량 (단위 : 톤)
구분총 반출량태평양전쟁 전후 시기 생산량
철광7,932,1971942~44년 철광 생산량7,594,346
흑연817,2591936~44년 흑연 생산량695,070
아연91,6211940~44년 아연 생산량50,337
중석11,1451936~45년 중석 생산량39,898
중정석156,5401936~44년 중정석 생산량116,907
명반석661,7601936~44년 명반석 생산량487,263
형석211,2041940~44년 형석 생산량241,220
마그네사이트554,3571939~44년 마그네사이트 생산량591,172
운모1,8871941~44년 운모 생산량2,003

자료 : 조선은행 전석담·최윤규, 『19세기 후반기-일제통치 말기의 조선사회경제사』, 1948.


4. 금속 회수 공출

일제는 이러한 광산 광석뿐만 아니라 1941년 8월 29일 칙령 제835호로 발포하여 조선에서도 10월 1일부터 시행한 「금속회수령」과 9월 30일 조선총독부 부령 제260호로 발포한 「금속회수령 시행규칙」에 의해 “철· 동·청동·황동·동합금” 등으로 제작된 각종 금속류를 공출하게 하여 수탈하였다.

1943년 5월 5일에도 전중 정무총감이 「금속류 비상회수 제1차 실시요강」을 발표하여 이를 즉시 실시하도록 했다. 이 요강에서는 방침으로 금속류의 비상회수가 일본의 물적 전력증강에 직접적인 관련이 크기 때문에 1943년도 실시 계획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비교적 용이한 물건을 대상으로 즉시 제1차 회수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그 요강과 회수 물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회수 물건의 범위는 대체물을 요하지 않는 것, 또는 즉시 대체물로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을 대상별항으로 한다.

2. 별항에서 회수 제외를 하지 않는 것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본부에서 결정한다.

3. 현재 실시 중인 지정 물건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아직 존치되어 있는 것은 이번 회수와 병행하여 이의 실효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

4. 이번 회수는 곧바로 실시에 착수하여 대략 7월 말까지 완료할 것.

5. 이번 회수의 취지와 아울러 회수 대상의 성질에 비추어 부府·읍邑의 실시에 중점을 두어 이의 실효를 기할 것.

6. 민간소유 물건의 평가철거비 수리비 등 포함는 현행의 것에 준하고, 철거비 수리비 등에 대하여 이에 응할 수 없는 것은 본부에서 새로 기준을 제정하여 실시

 

할 것.

7. 관청 및 공공단체 소속 물건의 철거비 및 대금 지불에 대하여는 민간 소속 물건과 마찬가지로 회수기관에서 이를 행하도록 할 것. 또 수리비 등에 대하여는 별도 예산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할 것.

8. 회수사무 실시방법 및 회수물건 처리의 방법은 대개 현행대로 하고 한층 이를 강력 원활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할 것.

회수물건 범위

1. 철물건鐵物件 : ① 전리품 및 기념보존물 ② 교량난간 및 조명장식 ③ 경기장 기타 유사시설 옥상의 스텐트 ④ 궤조軌條 및 철궤鐵軌 공작물의 일부 ⑤ 승강기 ⑥ 가로등 ⑦ 간판 및 광고판 ⑧ 냉방장치 ⑨ 해가림용 금속물

2. 동물건銅物件 : ① 동상 ② 신사 불각 경내의 시설물 ③ 교량의 장식 구슬 ④ 차량 부속 금물 ⑤ 나염 롤러 ⑥ 수세변소 조정기의 일부

3. 연물건鉛物件 : ① 유휴설비의 연관 및 연판 ② 수세 변소 조정기의 일부 ③ 문진 및 깔판누르개 註43)


법인체 조선중요물자영단령규칙(『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는 1943년 12월 14일 제령 제54호로 조선중요물자영단령朝鮮重要物資營團令을 공포하고, 법인으로 조선중요물자영단을 설립했다. 중요물자영단의 설립 목적은 “전시戰時에 즈음하여 산업설비의 활용을 도모하고, 기업정비에 관하여 전업 또는 폐업을 하는 상공업자 등의 자산 및 부채의 정리를 꾀하여 전시생활필수물자 기타 긴요물자이하 중요물자라고 칭한다.의 저장을 확보하고, 저장 중요물자의 이용을 유효 적절하게 함과 동시에 금속류의 회수를 도모하며 겸하여 중요물자의 가격의 조정을 행하는 것”이었다. 영단은 임기 2년으로 하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각 1명, 3인 이상의 이사, 2인 이상의 감사, 약간명의 평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조선총독이 임명하도록 했다. 설립 목적에 따라 이 영단에서 하는 일은 “① 미완성 또는 유휴상태에 있는 산업설비의 매수·매도 및 보유와 아울러 그 활용에 관한 알선, ② 기업정비에 관한 전업 또는 폐업을 한 상공업자 등의 자산의 매수·매도 및 보유와 아울러 그 활용에 관한 알선, ③ 전호에 게재한 자의 공조자금의 융통, ④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중요물자의 매수·매도 및 보유, ⑤ 금속류의 회수 및 회수된 금속류의 매도, ⑥ 전각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등이었다. 註44)그러나 초대 영단 이사장에 임명된 도변풍일자渡邊豊日子가 조선총독부 기관자 『조선』 1944년 2월호에 밝히고 있듯이, 그 첫째 목적은 ‘군수생산軍需生産의 증강’이었다. 그는 거기에 「조선중요물자영단의 사명」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조선중요물자영단의) 제1의 사명인 군수생산의 증강에 대하여 말하면, 한대의 비행기라도 한발의 어뢰라도 할 수 있는 한 빨리 보내는 것이 남방의 결전장에서 우리들에게 이르는 극히 비통한 요망입니다. 이 바람이야말로 후방銃後이 호응한다면 아무리 집요한 적의 반항이라도 완전히 격멸하여 후방의 노력에 보답하는 것은 황군 장병의 굳건한 결의입니다. 3천년래 생장하여 온 일본혼과 황군의 전통인 세계에 빛나는 신산귀주神算鬼籌의 통솔력이 더하여 상당수의 무기로써 할 수 있다면 바로 귀신에게 쇠몽둥이金棒일 것입니다. 성전의 목적은 물량에 의해서 비로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곤란을 만나더라도 만난을 물리치고 많은 무기를 제1선에 보낸다면 후방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태어난 중요물자영단은 그 제1의 사명으로서 중대한 전력증강에 공헌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註45)



금속회수 관련 업무도 조선중요물자영단이 담당했는데, 제국의회에 보고한 보고서에서 1944년도 상반기 금속회수 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註46)



제4 금속회수 관계

현재 전조선에 지정 대행인 45인을 배치하고 소화 191944년도 금속류결전회수 실시요강에 기초하여 특별회수 및 일반회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년도 제2/4반기까지의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1. 금속류 회수고回收高 (단위: 屯)
구분종별제 1/4반기제 2/4반기
일반회수품5,999,7885,111,59111,111,379
비철非鐵156,63438,253194,887
6,156,4225,149,84411,306,266
특별회수품3,014,6053,019,4666,034,071
비철非鐵668,356314,967983,323
3,682,9613,334,4337,017,394
합계9,014,3938,131,05717,145,450
비철非鐵824,990353,2201,178,210
9,839,3838,484,27718,323,660


이렇게 회수된 금속류들이 얼마나 강압적으로 회수되었는지는 총독부 기획과에서 보고한 다음과 같은 「소화 19년도 금속회수 상황」에 잘 나타나 있다.



소화 19년도에 금속류 회수는 결전決戰 단계에 즉응하여 철鐵·동銅·연鉛 등의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신속하고 적확한 비상회수를 행함과 동시에 종래의 일반회수도 계획적 실시를 강행함으로써 금속류 결전회수의 철저를 기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목표액 회수조치 및 회수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실시 목표

1) 비상회수의 목표

철 : 25,000 톤, 동銅 : 8,000 톤, 연鉛 : 가급적 다량

2) 일반회수

철 : 23,000 톤, 동銅·연鉛은 가급적 다량으로 하여 관청, 공공단체, 지정시설 외에 가정회수를 강행하게 한다.

2. 조치

 

1) 비상회수

① 집중생산을 감행하여 능률적이지 않은, 산업설비 이외에는 모두 이를 회수하게 한다.

② 철궤鐵軌 공작물 가운데 궤조軌條에 대하여는 산업상 국방상 중요하지 않는 선線은 이를 철거할 수 있는 한에서 중점 수송으로 전용하게 한다.

③ 진유식기眞鍮食器의 회수에 대하여는 미회수분을 공출하게 하기 위하여 대운동을 강화하게 한다.

④ 필요에 따라 회수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기한을 지정하여 회수기관에 해당 물건을 야오하도록 명령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게 한다.

2) 일반회수

공장 사업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설철屑鐵:철가루에 대하여는 공출량을 예정하게 하는 등 종래의 회수를 한층 강화한다. 註47)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는 1945년 2월 10일부터 3월 말까지 항공기 제작의 재료가 되는 ‘알루미늄 긴급 공출운동’을 벌였다. 조선연맹 전시생활과장 복산시랑福山侍郞은 이 운동을 위한 좌담회에서 알루미늄 공출운동을 벌이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대동아전쟁의 결전을 좌우하는 항공기의 급속 증산을 돕기 위하여 알루미늄 제품이나 폐품 혹은 소재로 하고 있는 것을 긴급히 총동원하여 이 결전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느끼고, 총력연맹과 부인회와 공동 주최하에 예에 따라 중요물자영단이 협력하게 되고, 또 총독부·육해군의 후원을 받아 2월 10일부터 3월 말까지 알루미늄의 긴급공출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종래 동銅·진유眞鍮의 공출을 하면서 그 대체품으로 상당한 알루미늄 제품을 사용해 왔습니다만, 그 알루미늄이 군수자재로써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개 이 운동에 대하여 정회町會에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註48)



그는 이어서 이것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집기관으로서는 중요물자영단이 그것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도연맹과 주요물자영단의 각도 출장소와 각도 자원회수협의회와 잘 연락하여 지역별로 수집계획을 세워 하부 연맹에 통달함과 동시에 수집기관에 통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회수품의 회송에 지체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출방법은 종래와 같이 각 애국반장으로 반원의 분分, 할당량을 모아 정리하여 정동리부락연맹, 혹은 구區를 경유하여 정회에 모읍니다. 각종 연맹에서는 애국반과 같이 그 소속하고 있는 정동리부락연맹에 보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읍邑까지이고, 면面에서는 역시 군연맹까지는 송부하지 않으면 회수기관의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비용은 중요물자영단이 담당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註49)

 

4. 전시저축 강요와 전시채권의 강매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 팽창하는 군수산업에 따른 자금수요와 전시물자 동원에 따른 물가 폭등을 막기 위해서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강요하였다. 조선 민중의 생활은 저축의 여유가 거의 없었으나, 조선총독부는 1938년 5월부터 산하에 저축장려위원회를 두어 해마다 막대한 저축 목표액을 정하고 각 도별로 할당하여 목표액 달성을 독려했다. 1938년 5월 초 총독부 제2회의실에서 열린 저축장려위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저축장려방침을 심의·결정했다.



제1. 방침

(가) 시국에 의한 국민소득의 증가는 물자에 대한 수요를 격증케 하고 물物의 부족, 물가의 등귀를 초래하므로 증가소득은 모두 이를 저축케 하여 악성인플레를 방지할 것

(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철저에 의하여 소비절약을 실행하고 이에 의한 여유를 저축케 할 것

(다) 농촌진흥운동 등과 병행하여 근로에 의한 생산 또는 소득의 증가를 도圖케하고 그 증가소득을 저축케 할 것

(라) 저축의 실행은 우편저금·은행·금융조합예금·금전신탁·무진을 위시 국채매입 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가함

(마) 이상은 국민의 생업보국의 염에 기한 근로에 의하여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있으므로 그 철저에 노력하고 국민의 협력을 촉진할 것

제2. 방책

1. 저축장려의 실행에 당하여서는 중앙·지방을 통하여 통일있는 조직하에 전국에 걸쳐 국민운동으로 이를 행하고 우선 다음 시설의 정비 내지 이용을 꾀할 것

(가) 저축장려위원회 및 저축장려 도道위원회의 설치

(나) 저축장려 및 선전기관 국민정신총동원 및 관계 금융기관으로써 이에 충당할 것

(다) 저축의 실행기관으로 저축조합의 설치

관공서·은행·회사·공장·정회町會·상공업·제단체·부락 등에 저축조합을 조직케 하고 혹은 기존류사의 조합계組合契 등을 이용하여 저축의 실행을 도모할 것

(라) 일반금융기관의 예금흡수 적극화

(마) 생명보험 및 간이생명보험의 적극적 장려

(바) 저축제도의 개정

(1) 소액식산채권의 발행문제 등을 위시, 현재의 저축제도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고 저축증진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을 개정토록 고려할 것

(2) 선전방법 : 포스터·팜플렛트·신문·잡지는 물론 강연회 등으로 선전과 동시에 저축장려 공적자의 표창을 행할 것

제3. 저축총액의 목표

1938년도 중에 있어 각종 예금 금전신탁·무진괘금無盡掛金·생명보험 및 간이생명보험괘금·

 

국채 기타 유가증권에의 투자액 총계 약 2억원을 증가 저축케 함을 목표로 할 것 註50)



여기서 결의된 것처럼 “관공서·은행·회사·공장·정회町會·상공업 제단체·부락 등에 저축조합”을 조직케 하여, 이들 저축조합을 중심으로 이 운동을 전개했다. 그리하여 1937년 1억 2천 6백만원이었던 저축실적이 1938년에는 2억 6천 9백만원으로 1년만에 두배 이상213%으로 증가했다. 1943년에는 15억 3천 4백만원에 이르러 다섯배 이상570%으로 폭증했다. 저축조합의 수도 1940년도 말경에 93,889개소에 이르렀고, 조합원수는 4,466,016명으로 당시 전인구의 5분의 1이나19%나 되었다. 조합원 1인당 평균저축액은 51원 92전이었고, 저축총액은 331,886,917원이나 되었다. 註51) 1944년도 연감에 나타난 각 연도별 저축목표액과 저축실적을 표로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조선에서 저축 목표와 그 실적(1938~1944)52)
연도저축목표(백만엔)저축실적(백만엔)목표에 대한 실적비율
1938200269135%
1939300390130%
1940500576115%
1941600755125%
1942900995110%
19431,2001,534127%
19441,800--


금융조합을 통한 저축의 강제성은 농민들의 공출 대금 지불에서도 드러난다. 농민들은 자기 집의 식량용 쌀까지 헐값으로 강제공출을 했으나, 금융조합을 통해서 그 대금을 지불할 때도 그 대금의 10% 이상을 원천 공제저축하도록 했던 것이다. 조선금융연합회에서 『국민저축조성운동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1941년에 공출미 대금 총액이 471,652,000원이었는데, 그 가운데 63,659,000원을 공제저축하도록 함으로써 13.5%를 강제저축하도록 했고, 1942년에는 14.0%를, 1943년에는 26.6%를 강제저축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난다. 註53) 농민들은 헐값의 공출 대금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저축을 강요당했던 것이다.

1942년도부터는 미곡장려금에서도 한 섬마다 1원씩 공제저금하게 했던 것을 70전을 인상하여 1원 70전씩을 공제저금하도록 했다. 註54)

조선총독부는 1944년도 저축목표를 전년도보다 50% 정도 높인 18억원을 잡았으나, 임시군사비 추가예산이 편성되면서, 5억원을 올려 23억원으로 증액했다. 이해의 저축운동 실천내용은 다음과 같다. 註55)



① 18억 저축총결기운동 : 결전決戰저축의 진의 철저, 저축총결기태세의 확립, 소지 현금 및 상여賞與의 저축화 등의 슬로건 전개

② 할증금부 정기예금 : 제3회분 17만 9,547 가구에서 1억 7,214만원

③ 저축추진원 설치 : 부령府令「직역職役 등에 있어 저축 협력 명령에 관한 건」1944.8을 제정하여 민간지도자를 동원, 결전저축의 진의 철저, 각종 국민저축조합의 기능 촉진, 국채채권소와의 원활화 등

④ 추곡수매가의 통장지불 : 추곡수매가는 한꺼번에 모두 저금시키고, 종전에 공제저금액 이외는 수시로 필요한 금액을 인출시킬 수 있지만 상당한 강제가 작용했다.

⑤ 복표福票제도의 창설 : ‘애국채권’을 ‘복표’로 개정함30년 상환기간

⑥ 노무자 저축의 조직화 : 공장·사업장·광산에 직역저축조합을 강화하고 조직이 안된 곳은 명령을 발하였다. 자유노동자에게는 노무보공회, 저축조합을 만들게 하여 임금의 1할 이상을 공제저금, 또는 저축권을 포함해서 교부함

⑦ 기업정비에 따른 분산된 자금의 저축

⑧ 연말의 ‘추격追擊 저축 23억 필성必成운동으로서 적을 멸하고 결전決戰하는 생활의 단행, 소지 현금의 일소, 저축공동책임의 강조, 상여의 고율 저축 등



이때 목표로 한 23억 저축은 1945년 3월까지도 달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국민총력조선연맹·조선금융단이 공동으로 그해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른바 ‘23억 저축돌파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에 대해서 국민총력조선연맹의 기관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있다.



23억 저축돌파운동3월 10일~3월 31일

미영격멸의 비행기 대증산을 위한 자재의 증산과 자금의 축적에 총력을 집중하라.

◎ 공습과 현금

가지고 있는 현금은 분실·도난·화재·수해·공중폭격 등으로 잃어버리면 온통 손해가 되고 회복할 길이 전연 없지만, 아울러 일단 저축에 맡겨 둔다면 공습 등으로 예치해 둔 점포가 소실되더라도 통장증서나 인감을 소실하더라도 되돌려 받는데 하등 염려가 없다. 오직 서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하여 통장·인감 등은 가급적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보 발령의 경우에는 비상대에 넣어 휴대할 수 있도록 주의하라. 또 평소부터 통장증서의 취급점 이름·기호번호·금액 등을 수첩에 적어두면 지불 청구에 한층 편리하다.

공습 기타 재해의 경우 예금·저금·지불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만전의 준비를 할 수 있다. △ 요구불 예저금의 무제한 불출拂出 △ 기한부 예저금의 기한전 지불금전신탁, 무진을 포함 △ 평시에도 입영·응소·응징應徵·상병傷病·질병·사망 또는 재산 영업에 재해를 입은 경우 등에도 기한전 지불에 응한다. △ 국민저금의 현금불 △ 국민저축조합의 간이지불 △ 예저금의 편의 대불 재해지의 예금은 예탁한 곳 이외의 어떤 곳의 금융기관에서도 편리하게 대신 지불에 응한다. △ 예저금의 간이 예환預換 △ 예저금 통장의 간이 재교부 △ 저축, 보국채권 매상 한도 인상.

상세한 것은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의 점포에 거리낌없이 질문하시오.

조선총독부·국민총력조선연맹·조선금융단 註56)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 부족한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종 명목으로 막대한 금액의 국·공채를 발행하여 강매하였다. 1938년 8월 22일부터 발매한 제5회 ‘사변국채事變國債’는 10원부터 1천원 사이의 액면금액 6종으로 발행되었는데, 9,195매 60만원 분량이 조선에 배당되었다.

총독부는 이러한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서 임금이나 상여금을 국채로 지급하도록 하기도 했다. 1939년 12월에 이른바 ‘경제전 강조운동’을 펴기에 앞서 11월 18일 총독부의 채권 저축 관련부서인 재무국장과 채신국장 연명으로 총독부 각국 부장과 관방과장, 제1차 소속 관서장에게 「3억 저축 촉진 경제전 강조운동에 관한 건」이라는 통첩을 보내서 “관공서·은행·회사·공장 등 근로자는 연말 상여를 극력 저축에 충당할 것”을 요청하고, 다음과 같은 ‘소화 14년 말 상여국채 구입운동 실시요강’을 덧붙여 실행하게 했다. 註57)



1. 취지 : 연말은 상여를 지급할 때로서 이를 고율저축의 실현을 도모하고 한편

 

으로는 국채 및 저축 채권의 소화消化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 관공서·은행·회사·공장·광산·각종 단체 등에서는 이번 연말에 지급해야 할 상여, 연말 수당, 임시수당 등의 일부를 지나사변 국채 혹은 저축채권으로써 지급하고 또는 상여수당 등의 수급자로 하여금 지나사변 채권 혹은 저축채권을 구입하게 하도록 전국적으로 운동을 일으키므로써 백억 저축의 촉진에 도움이 되게 한다.

2. 지급 표준

① 국채 혹은 저축채권을 구입하게 할 금액은 다음 표준에 의할 것

상여·기말수당·임시수당 등 100원 이하는 1할 상당액 이상

상여·기말수당·임시수당 등 250원 이하는 1할 5분 상당액 이상

상여·기말수당·임시수당 등 500원 이하는 2할 상당액 이상

상여·기말수당·임시수당 등 1,000원 이하는 2할 5분 상당액 이상

상여·기말수당·임시수당 등 5,000원 이하는 3할 5분 상당액 이상

상여·기말수당·임시수당 등 5,000원 초과는 4할 5분 상당액 이상

② 융성한 산업 방면에 있을 때는 위의 비율을 높일 것

3. 실시방법

① 각청은 그 청에서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요 소속 각청·관계 회사·관계 단체에 대하여 취지의 보급 철저를 도모하고 실행을 요구할 것

② 도청은 관내 은행·금융조합·회사·공장·광산 등에 대하여 대표자의 회동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지의 보급 철저를 도모하고 실행을 요구할 것. 대표자의 회합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실행 합의를 하도록 할 것.

③ 작년 말 또는 금년 상반기 말의 상여국채지급운동의 실적에 비추어 상여 국채 지급의 실행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은행·회사·공장·광산 등에 대하여는 특히 이번에 반드시 소정의 표준 이상의 상여 국채 지급을 실행하도록 개별적으로 요청할 것.

④ 각 관공서·은행·금융조합·회사·공장, 광산 등에는 적어도 1명의 실행위원을 두어 이 운동에 관한 연락 또는 내부에서 실행의 촉진을 담당하게 할 것.

⑤ 도청은 소속 관공서·은행·금융조합·회사·공장·광산 등으로부터 별지 1호의 양식에 의하여 실시 상황 보고서2통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가운데 한 통을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총괄표를 첨부 본부 재무국장에게 제출할 것. 도지사 이외의 제1차 소속 관서는 그 소속 관서분을 총괄하여 제2호 양식에 의하여 본부 재무국장에게 제출할 것.

4. 실시상 주의할 점

① 국채 또는 저축채권을 지급할 금액 또는 구입시킬 금액은 저축조합에서 상여저축액의 일부로 하여 계산해도 무방할 것.

② 앞 항목 2의 지급 표준은 상여의 일부를 국채 또는 저축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표준을 보이는데 그치고 상여에 의한 저축은 이로써 충분하다는 뜻이 아니므로 관공서·금융조합·은행·회사·공장·광산 등에서는 특히 상여의 고율저축을 하도록 아울러 고려할 것.

③ 소액면 국채는 될 수 있는 한 소액상여수급자에게만 지급 또는 구입시키는 것으로 하고, 고액수급자는 될 수 있는 한 큰 액면 국채로 충당할 것.

④ 지급 또는 구입시켜야 할 국채, 저축채권은 상당히 풍부하게 준비하여 두고, 예정된 증권 배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관공서·은행·회사·공장·광산 등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신속히 미리 대체 권면별 소요 수량을 우편국 또는 조선식산은행에 신청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연락을 도모할 것.

⑤ 작년 말 또는 금년 상반기 말의 상여국채지급운동 때에 증권 입수불능의 이유로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편국 또는 조선식산은행은 우선적으로 증권을 배급하는 방책을 강구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실행하도록 할 것..

⑥ 만일 국채 또는 저축채권의 배급원활이 결여되고 구입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일시저금하여 두고 차기 국채 또는 저축채권 매출 때 구입할 것.이 경우에 구입 예정 저금 예금은 구입한 것으로 보고할 것

⑦ 국채·저축채권을 지급 또는 구입하게 할 경우 곧 바로 이를 환가하는 것 같은 것은 이 운동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므로 관공서·금융조합·은행·회사·공장·광산 등의 대표자에게 이와 같이 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할 것.

1940년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조선 우편국에서 일제히 매출한 ‘제18회 지나사변 국고채권’의 전국 매도 총액은 1,831,625원에 이르렀는데, 각 분장 국별로는 경성 : 1,045,245원, 평양 : 255,900원, 원산 : 242,790원, 부산 : 287,649원이었다. 註58)


전시 저축채권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1941년 말경 조선에서 공채상환잔액은 11억 6백만원이었다. 일제는 1941년 12월 8일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막대한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을 더욱 강화했다. 그때까지 발행해 오던 ‘지나사변국고채권’과 ‘지나사변할인국고채권’을 태평양전쟁을 도발하고 나서는 ‘대동아전쟁국고채권’과 ‘대동아전쟁할인국고채권’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저축채권’과 ‘보국채권’도 ‘전시채권’으로 변경했다. 그 때까지 ‘지나사변저축채권’은 25회, ‘지나사변보국채권’은 21회를 발행했는데, 1942년 2월 발행분부터 ‘제1회 전시저축채권’과 ‘제1회 전시보국채권’으로 발행했던 것이다. ‘특별보국채권’도 ‘전시특별보국채권’으로 바뀌었다.

이런 채권들은 지나사변국고채권1938년 일본 대장성 발행, 대동아전쟁국고채권1942년 일본 대장성 발행, 대동아전쟁특별국고채권1942년 일본 대장성 발행, 대동아전쟁할인국고채권1942년 일본 대장성 발행, 저축채권1941년 일본권업은행 발행, 특별보국채권1941년 일본권업은행 발행, 전시저축채권1942년 일본권업은행 발행, 전시보국채권1943년 일본권업은행 발행, 애국채권1944년 조선식산은행 발행 등 다양한 이름으로 발행되었는데, 이들 각각은 액면가도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수회에서 십수 회까지 거듭 발행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채권들은 일본의 패전 후에 휴지나 다름 없이 되었다. 예를 들면 1942년에 일본 대장성에서 발행한 액면가 100원짜리 대동아전쟁국고채권’의 상환기일은 1960년 3월 1일로 되어 있다. 註59)

이러한 전시채권을 판매하기 위해서 일제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나 그 후신인 국민총력조선연맹을 비롯한 그 하부 단체와 각 행정기관· 단체·직장·학교 등의 친일인사들을 동원했다. 그 한예로 『삼천리』 잡지사의 사장인 김동환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임전대책협의회는 1941년 9월 4일 경성 부민관에서 ‘임전대책 대연설회’를 개최하고, 사회유력 인물들로 이른바 채권가두판매대債券街頭販賣隊를 편성하여 9월 7일 경성의 11개 지역에서 1원짜리 채권을 가두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