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기관 원자력연구원, 불법파견 시정명령 사실상 거부
23일까지 직접고용해야...행정소송 내 직접고용 의무 피하나
정재은 기자 2013.08.21 18:42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지방청이 한국원자력연구원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지만, 원자력연구원 쪽이 노동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는 등 사실상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국책기관에서 도급계약 형식을 빌어 불법으로 파견 노동자를 사용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노동청의 불법파견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려는 조짐이라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노동청은 원자력연구원 원자로 하나로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73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지난 7월 26일 판정했다. 8월 23일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며 한 달 가량의 시간을 줬다.
노동청의 시명명령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이 명령을 미뤄달라는 시정조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지난 12일 대전지방법원에 냈다.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자력연구원은 소송을 이유로 직접 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노사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보다 향후 지리한 법적 공방도 예상된다.
[출처: 미디어충청]
원자력연구원 쪽은 노동청이 제시한 직접고용 대상자 중 정년퇴직자, 이직자 등이 포함돼 이들을 일일이 확인해 직접 고용에 의사를 타진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노동청의 시정명령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력과 예산 문제로 전원 직접 고용을 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는 노동청의 시정명령도 지키지 않는 국책기관의 모습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원자력연구원의 면담 제안으로 노사가 지난 19일 만나 대화했지만, 노조의 입장만 확인할 뿐이다.
한상진 비정규직지회장은 “시정명령 관련해 대화하자면서 지회 입장을 확인했다. 그동안 수 없이 지회 입장을 말했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더 확인한단 말인가”라며 “원자력연구원은 대법원까지 갈 수 밖에 없다는 둥 소송을 끌고 가면서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을 회피하려고 한다. 소송을 앞두고 노사 대화했다는 생색내기, 명분용이다”고 비판했다.
한 지회장은 이어 “지회가 설립된 지 1년이다. 사측은 지회가 설립되자마자 간부와 조합원을 해고했다. 그 동안 사측은 잠깐 노사 대화에 응하는 척 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지회 뒤통수를 쳤다”면서 “시간이 촉박해 직접 고용을 못하겠다는 사측의 말은 거짓말이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연구원 불법파견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노사 자율 해결’을 들어 진정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지 않고, 원자력연구원이 계속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한동안 답보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결국 고용노동부가 8개월 만에 불법파견 진정 사건에 대해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원자력연구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불법파견 진정서는 2012년 11월 노동청에 접수됐다.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은 “정부기관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된다.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것 말고는 다른 꼼수가 있을 수 없다”며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원자력연구원이 상상도 못한 정도의 투쟁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와 대전지역 노동계 등은 21일 오전 11시경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파견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정문 앞까지 행진한 이들은 원자력연구원장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 정문 진입을 시도했다. 실랑이가 벌어지자 원자력연구원 쪽은 22일 원자력연구원장이 직접 나와 지회와 교섭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출처: 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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