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스크랩] 대종교 교육자료 제13강 대종교와 국기(단군기원) -끝

몽유도원 2013. 8. 12. 22:19

13대종교와 국기(國紀-檀君紀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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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란 한자문화권인 군주국가에서 주로 쓰던 전통적 기년법(紀年法)이다. 또한 임금의 재위연대에 붙이는 칭호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기년(紀年)이란 일정한 기원으로부터 계산한 연수(年數)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북아 3국이 공통된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단군기원이란 단군 건국을 기년의 기준으로 삼아 시작하는 기년법으로, 단기연호 역시 이 기년법에 의해 정착된 우리 고유의 상징체계로 정리할 수 있다.

단기연호 성립의 역사적 배경 역시, 이와 같은 단군과 관련한 기년 문제와 분리시킬 수 없다. 또한 단군을 기원으로 우리나라의 역년을 통시적으로 세우려는 민족적 심리를 단군기년의식(檀君紀年意識)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단기연호의 성립은 어느 날 갑자기 자리 잡은 가치가 아니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단군기년의식의 지속적 전승에 따른 결과물이 단기 연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호는 천자(天子)가 천명을 계승한 존재로의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 내부를 통합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정하며, 3자가 그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는 편의상의 용도를 넘어 그 천자의 통치권을 수용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원(중국)을 장악한 제국이 천하의 주인이자 중심임을 자처하며, 그 우세한 문화력과 군사력으로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 위에 군림하던 고대와 중세에 있어서는, 어떤 연호를 사용하는지의 문제가 국가적민족적 자주의식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자적인 연호를 표방한다는 것은 자신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천명을 받은 자주적인 지위에 있는 존재이며 중국과도 대등한 관계임을 천명하는 행위이다. 반대로 중국의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라는데 동의하고, 제후국으로의 지위를 수용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 행위였다.

과거 한국사를 통해서 보면 중국의 연호를 따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런 현상은 사대모화사상과 유교적 명분론이 우세하던 시기에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거기에는 자신을 독자적 중심이 아닌 주변적 존재로 생각하는 소극적 정체인식이 인식이 수반되어 있었다. 조선 왕조는 중국에 대한 사대를 대외관계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출발하였으므로 명과 청의 연호를 사용해왔다. 따라서 단기 연호의 배경이 되는 단군기년의식의 역사적 전승은, 우리에게 연면히 이어온 민족 정체성의 실재를 확인시키는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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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연호 성립의 역사적 배경으로서의 단군기년의식은, 고려조로부터 나타난다. 고려시대 삼국유사제왕운기에서 이미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백문보가 천수(天數)의 주기를 계산하면서 단군의 기년을 세웠다는 것은, 그의 역사의식 속에 배어있는 단군인식의 구체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암과 관련된 주변인물들의 단군기년의식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조선조에 들어서도 공식적 연호는 명나라의 연호를 따랐지만, 지배층으로부터 민중기층까지 끊임없이 나타났다. 단군을 동방에서 처음으로 천명을 받은 임금으로 인식한 조박(趙璞)의 상소로부터, 권근(權近)응제시(應製詩)에 실린 시고개벽동이주(始古開闢東夷主)에서 나타나는 단군인식은 단군기년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 크다. 특히 규원사화에 실려 있는 단군기년의식의 구체적 수록은, 중화적 역사의식을 완전히 벗어난 정체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의 꾸준한 지속 속에서, 민족의 위난기인 한말 일제강점기에 단기연호로 자리 잡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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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기원은 우리 민족의 시조라는 점과,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를 세운 조국자(肇國者), 그리고 그 집단의 최초의 통치자라는 의미가 어우러진 관념의 상징화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동북아 3국이 각자의 인물을 내세워 기년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한국의 단군기원과 더불어, 중국의 황제기원(黃帝紀元), 일본의 천황기원(天皇紀元)이 그것이다.

중국의 황제기원은, 류스페이(劉師培:1884-1919)1903국민일일보(國民日日報)에 발표한 황제기년론(黃帝紀年論)에서 출발한다. 황제기년론은 같은 해에 출판된 황제혼(黃帝魂)이란 책 속에 황제기년설(黃帝紀年說)로 실렸는데, 황제기원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민족은 국민의 독특한 성질이다. 무릇 하나의 민족은 그 기원을 찾아 올라가지 않을 수 없으니, 우리 수많은 한족(漢族)의 비조(鼻祖)가 되는 이 누구인가. 바로 황제헌원씨다. 이는 곧 황제가 문명을 일으킨 최초의 인물로, 사천년의 교화를 개척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황제의 위업을 잇고자 한다면, 마땅히 황제강생(黃帝降生)으로부터 첫 기년을 삼아야 한다. 내가 보건대 서양 각국은 예수 강세기년을 모두 사용하고, 이슬람국가들 역시 마호메트 기원을 사용치 않는 나라가 없다.(중략)만약에 강유웨이(康有爲)나 량치차오(梁啓超)와 같은 무리들처럼 중국의 기년이 공자기년(孔子紀年)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대개 그들은 교()를 지킨다는 구실로 공자강생(孔子降生)을 기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우리들은 종()의 지킴을 종지(宗旨)로 삼아 황제기년을 쓰자는 것이다.(중략)한족(漢族)이 주인이 되는 중국에서, 누구인들 황제의 후손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중국에 황제 있는 것은 마치 일본에 진무천황(神武天皇)이 있는 것과 같다.”

 

즉 한족의 비조가 황제헌원이며, 문명을 최초로 개척한 인물 역시 황제라는 것에서 황제기년의 명분을 찾고 있다. 또한 황제기년 주장을 위한 외적 자극으로, 예수기원과 마호메트 기원을 언급하고, 내적 자극으로서는 공자기원에 대한 차별을 끌고 온 것이다. 공자는 교()의 기원이지만 황제는 종족()의 기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공자기원의 주장은 강유웨이(1858-1927)를 중심으로 한 변법자강파들과 신민총보(新民叢報)를 이끈 량치차오(1883-1929) 등에 의해 주창되었다.

류스페이 등의 황제기년은 이러한 공자기년(孔子紀年)에 반대하여 나타난 것으로, 중국동맹회의 기관지라 할 수 있는 민보(民報)에서 사용하였으며, 신해혁명에도 황제기원(黃帝紀元)이라는 연호가 적극 사용되기도 했다. 국수학보(國粹學報)를 주도한 황치에(黃節:1873-1935) 등도 황제기원을 주장했다. 더불어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국의 황제기년이 일본의 황기(皇紀:神武天皇紀元)의 영향임도 암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황제기원에 대한 설() 역시 분분하다. 황제원년에 대한 주장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즉 정사년(丁巳年 : 民國前 4615, 西紀前 2074)계해년(癸亥年 : 민국전 4609, 서기전 2698)갑자년(甲子年 : 민국전 4608, 서기전 2697)정해년(丁亥年 : 민국전 4585, 서기전 2674)경인년(庚寅年 : 민국전 4402, 서기전 2491) 설 등으로 나타난다. 주목되는 것은 중국의 황제기원에 대한 언급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송나라(11세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 역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황기(皇紀-神武天皇卽位紀元)는 중국보다 이른 시기인 1872년 메이지 정권에서 태정관(太政官) 포고 제342호에 의해 제정되어, 이듬해인 187311일 태양력 채용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국가의 기원을 진무 천황 즉위에 맞춘 것은 고대의 일본서기출현 이후 일반적인 인식으로써, 이러한 기년법의 인식은 에도시대 후기의 18401860년대에 걸쳐 국학자들에 의해 주창된 것이 시작이다.

흥미로운 것은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연호들이 중국의 철학적 배경과 관련된다는 점이다. 즉 중국의 고전인 주역(周易)상서(尚书), 그리고 사기(史记)등에서 연호의 의미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가령 메이지(明治:1868-1912)라는 연호는 주역』「설괘(说卦)에 나오는 ()괘라는 것은 밝음이니 만물이 모두 서로 보니 남방의 괘다. 성인이 남쪽을 대면하여 천하의 소리를 듣고는, 밝음을 향하여 정치를 하니, 이는 대개 그 이()괘에서 취함이다.(離也者明也 萬物皆相見 聖人南面而聽天下 嚮明而治 蓋取諸此也)”라는 구절에서 기인한 것으로, 메이지(明治)는 곧 밝은 정치와 연관된 연호다. 또한 다이쇼(大正:1912-1926)주역』「단사(彖辞)에 실린 바른 것으로 크게 형통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명이다.(大亨以正 天之命也)”라는 구절에서 뽑아온 구절이다. 바른 것으로 크게 형통한다는 의미의 연호인 것이다.

또한 쇼와(昭和:1926-1989)상서』「요전(尧典)백성은 밝고 밝으며, 모든 나라와 협화한다.(百姓昭明 协和万邦)”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백성들의 밝음과 다른 나라와의 협화가 강조된 연호라 할 수 있다. 끝으로 헤이세이(平成:1989- ) 역시 중국의 고전과 연관된다. 사기』「오제본기(五帝本紀)서경(書經)』「대우모(大禹謨)에 나오는 내용을 가져온 것이다. 사기아버지는 바르고 어머니는 인자하며 형은 우애하고 동생은 공손하며 자식이 효도하면 안이 평온하고 바깥은 이루어진다.(父义 母慈 兄友 弟恭 子孝 内平外成)”는 내용과, 서경땅은 평온하고 하늘은 이루어진다.(地平天成)”는 구절에서 가져온 것이다. 곧 헤이세이(平成)라는 연호는 평온과 이룸의 소망이 담겨있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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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단군기원은 우리 민족에게 연면히 이어온 단군기년의식의 제도화된 상징으로써,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워 즉위한 BC 2333년을 원년(元年)으로 하는 한국의 연호를 말하는 것이다. 단군을 동국사의 기원으로 생각하는 관점은 특정의 사건이나 역사적 사실들을 인식함에 있어, 그 의미를 우리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생각하게 하고 단군이 건국한 후 얼마나 지난 시점의 일인지 따져보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단군기년의식(檀君紀年意識)의 태동도 이러한 분위기와 맞물린다. 한마디로 단군기년의식이란, 단군과 관련한 기년 문제를 통해 민족의 기원을 단군으로부터 세우려하는 민족적 심리라고 정리할 수 있다.

단군 관련 전통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가장 먼저 제도 속에 정착한 것은 단기연호이다. 단기는 단군의 건국으로부터 시간을 기산하는 기년법(年紀法)으로의 단군건국기원의 줄임말이라 할 수 있다.

과거 한국사를 통해서 보면 중국의 연호를 따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런 현상은 사대모화사상과 유교적 명분론이 우세하던 시기에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거기에는 자신을 독자적 중심이 아닌 주변적 존재로 생각하는 소극적 정체인식이 인식이 수반되어 있었다. 조선 왕조는 중국에 대한 사대를 대외관계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출발하였으므로 명과 청의 연호를 사용해왔다. 그러다가 한말에 와서 개화사상의 보급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등하며 자주적인 구성원으로의 국가정체성이 자각되면서 독자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개국기원(1894)이나 건양(1886)광무(1897 대한제국)융희(1907, 순종) 등이 그것인데, 그러나 이런 것들은 왕권국가차원의 독자성을 천명한 것이지 민족적 차원의 독자성이나 정체성을 표현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 왕권국가 차원의 연호가 아니라, 민족적 차원의 정체성인식을 반영하여 대두된 연호가 바로 단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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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것은, 단군의 건국으로부터 기산하는 연기법이 처음 등장하는 문건도 역시 대종교의 문건이라는 점이다. 1904, 대종교 중광의 헌장인 단군교포명서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금일(今日)은 유아(惟我) 대황조단군성신(大皇祖檀君聖神) 4237(四千二百三十七回) 개극입도지경절야(開極立道之慶節也).”

 

단군교포명서가 선포된 해(1904)가 단군대황조의 4237회 되는 개극입도지경절로 나타난다. 곧 단기연호와 일치하고 있다. 이후 단기연호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05년 경부터다. 󰡔황성신문󰡕은 판형을 개량한 190541일자(1905)부터 단군개국연기를 기자원년대한개국광무서기음력일본명치중국광서와 함께 병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연기방식은 󰡔대한매일신보󰡕(1905.8.11)󰡔만세보󰡕․󰡔경남일보󰡕․󰡔예수교회보󰡕․󰡔공립신보󰡕․󰡔신한민보󰡕 등 국내외에서 발간되던 다른 신문들도 따르고 있다. 이후에는 단군기원만으로 년대를 적는 방식이 점차 보급되었다.

단기 연호를 써야하는 당위성을 주창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사람이 신채호인데, 그는 한말에 쓴 한 논설에서 조선의 역사가 단군에서 시작되었음을 지적한 뒤, ‘我建國聖祖檀君에서 시작하는 기원을 사용하면 역사를 대함에 있어 同祖同族의 관념이 생겨나 애국심을 환기시키는데 유익하리라 주장하며 단기 연호사용을 역설하였다. 신채호의 애국계몽운동과 역사연구는 민족의식을 각성시키고 그를 통해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한 데에 실천적 목적이 있었다 할 수 있는데, 단기사용에 대한 그의 주장은 이 같은 문제의식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단기는 조선왕조가 문을 닫은 이후 왕실차원의 융희 연호를 대체하면서 급속히 확산되게 되는데, 삼일운동 무렵으로 오면 발표된 독립선언서들이 그 발표일을 대개 단기를 사용하여 적게 된다. 이는 선언서들이 궐기의 주체이자 자주독립의 주체를 반만년 역사를 가진 단군배달겨레라 표현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단기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집단적 정체성을 단군의 자손으로 인식하고 있고, 거사의 의미 또한 단군 이래 반만년 민족사의 호흡 속에서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단기의 확산경향은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이 심화되고 사회주의자들의 계급주의적 세계관이 확대됨에 따라 일정하게 제약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패망하고 민족의식의 분출을 억압하던 식민권력이 사라지자 단기는 곧바로 전면으로 부활하게 된다. 해방 후 복간된 신문과 잡지들은 대거 단기를 이용하여 발간일을 표기하였고, 미군정하에서는 호적을 단기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5.10선거로 개원한 제헌국회는 헌법전문에 그 공포일을 단기 4281720이라 표기하였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단기연호를 법제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단기는 한달 여의 심의과정 끝에 연호에 관한 법률(법률제4, 1948.9.25)이 공포됨으로써 정부의 공용연호로 지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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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기 연호는 공용연호로 제정된 지 13년 만에 폐지되고 서기로 대체되게 된다. 5.16 쿠데타를 주도한 군부는, 단기연호가 외교 및 행정에 많은 애로와 낭비를 결과하고 있는 데다, 유엔을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와 대부분의 선진제국에서는 서기연호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결정으로 단기를 서기로 교체하는 것이다. 단기를 서기로 바꾸는 새 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서에서는, 대내문서가 단기를 쓰는데 대해 대외문서는 서기를 사용하여 서로 통일을 기하지 못하고 있고, 서기를 단기로 바꾸는데 불필요한 낭비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국수주의적이고 국제협력에 등한한 듯한 인상을 주기 쉽다는 점 등을 변경이 필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군사정부가 연호를 변경을 급하게 단행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쿠데타 주도세력이 친미친서방의 노선 하에서 지지기반을 확보하려한 사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5.16쿠데타를 주도한 세력은 조국근대화를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의 구호로 제시하였으며, 반공친미친서방의 노선에서 대외적 지지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근대화개혁에 대한 자신들의 의지를 과시하고 미국과 서방 제국으로 하여금 혁명 정권의 친미친서방 성향을 확인시키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연호를 바꾸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군사정부의 단기폐기 결정이 국민의 여론수렴을 거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당시 상황이 군부가 삼권을 장악한 억압상황이었던 만큼 일반의 반대나 저항은 별반 없었던 것 같다. 일부 신문들이 연호문제가 경박하게 처리된 것을 비판하였지만, 물리력을 장악하고 있는 군사정부의 조치를 번복시키기에는 무력한 것이었다. 이후 단기 연호 부활을 촉구하는 시민운동 차원의 요구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서기를 다시 단기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출처 : 대종교 우리 정신의 씨알
글쓴이 : 문희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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