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김영란법은 국민권익위원회 원안대로

몽유도원 2013. 7. 31. 20:13

알맹이는 빠진 채 국무회의 의결된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되어야 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일명 김영란법)을 의결하였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법 예고한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법안으로 더 이상 김영란법이라 부를 수 없게 누더기가 된 법안이다.

 

최초 김영란법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형사처분을 하는 것이었다.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받은 ‘스폰서 검사’ 등은 모두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를 근절시켜 청렴도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게 하자는 법안에서 후퇴한 국무회의 의결안은 오히려 부정부패 봐주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많다.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가 발표한 2013년 아시아 국가별 부패점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아시아 선진국 중 최악의 부패국가로 선정된 바 있다. 어제도 서울지방국세청과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의 뉴스가 들려왔다.

 

엄지발가락이 훤히 드러나는 구멍난 양말을 새 양말인양 내놓은 정부는 과연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통합진보당은 국민권익위원회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3년 7월 31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