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무죄가 입증됐음에도 당국의 실수로 구치소에 방치된 채 자신의 소변을 마시며 견딘 학생에게 410만 달러(약 45억8000만 원)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CNN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UC San Diego) 공과대 학생 다니엘 총의 변호사 줄리아 유는 30일(현지시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미 법무부가 보상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은 지난 2012년 4월 21일 속칭 '엑스터시'로 불리는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구금됐다. 조사 결과 혐의가 없음이 확인되자 DEA 요원은 총에게 곧 훈방조치하겠다고 밝히고 구치소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은 4일 뒤인 25일에야 우연히 구치소 문을 열어본 DEA 요원에 의해 발견됐다. 당국의 허술한 관리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변호사에 따르면 총은 당시 소변을 마시며 연명했으나 외부로 소식을 전할 길이 없자 결국 자신의 안경으로 팔에 '엄마 미안해요'라고 적는 등 죽음을 준비했다. 총은 구금돼 있던 4일 동안 약 7kg에 달하는 체중이 줄었고, 탈수, 신부전증 등에 시달렸다.
DEA는 사건 발생 직후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CNN에 따르면 DEA는 총의 사건 이후 위성전화를 통해 미 전역의 지부에 수감된 제소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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