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예상했던 ‘용돈수준’ 기초연금 공약파기! ‘노후생활보장 특별법’ 제정이 시급히 요청

몽유도원 2013. 7. 18. 06:54

-오늘(17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기초연금 도입방향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의 2배 지급”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대한 약속은 찾아볼 수 없다.

 

- ‘총체적 노인위기 국가’ 상황에서 더 이상 기초연금에 기대할 것이 없다. 대안으로 ‘노후생활보장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 박근혜 정부는 ‘용돈 수준’ 이나마 기초연금 지급의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

 

-용돈 수준 기초연금 20만원은 약속한 바대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 부족하나마 20만원은 마지노선이며 그 이하로 끌어내려선 안된다. 공약 파기는 약속위반이다. 선거를 다시해야 한다.

 

 

○ 용돈수준 기초연금의 대안으로 ‘노후생활보장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량⋅만성 노인빈곤의 총체적 노인위기’ 상황이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든 노인 혹은 70% 노인에게 지급한다고 해도 노인빈곤 감축 효과는 10.4%p 에 불과하고 35%~50%의 높은 만성 노인빈곤 상황은 향후 20-30년간 지속될 것이다. 그 결과 현세대 노인은 노후불안과 빈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사태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의 용돈 수준 기초연금 20만원 논쟁을 넘어 ‘노후빈곤 제로와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칭)‘노후생활보장 특별법’ 도입이 시급히 요청된다.

 

-(가칭)‘노후생활보장 특별법’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저소득(당해년도 최저생계비 수준, 2013년 기준 약 57만원)을 포함하여 주거, 의료, 노인복지 서비스에 이르는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헌신해 오신 현재의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길이며 미래를 위한 국가적 준비이다. 통합진보당의 대안이며 시대적 역사적 과제이다.

 

 

 2013년 7월 17일

  진보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

  담당 : 권종희 연구위원(070-7455-3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