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소득하위 80% 노인과 중증 장애인에게 평등한 연금 지급'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몽유도원 2014. 5. 26. 15:28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외 다수

2014-05-26 


"소득하위 80% 노인과 중증 장애인에게 평등한 연금 지급"을 위한 법 개정 추진


5월 20일 공포된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 성실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7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09년부터 매년 0.5%p씩 인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삭감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이미 낮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또한 공포된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를 결정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결정할 경우 매년 급여액 인상폭이 현재(임금상승률)보다 크게 낮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 22명과 기초연금법 개정에 동의한 8명의 의원들은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임금(A값)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며 대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약했던 것과 같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연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연금제도는 전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5월 20일 공포된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중으로 손해를 볼 분만 아니라 국민연금 성실가입 의지를 꺾는 악법이다.


<더 좋은 미래> 소속의원들과 기초연금법 개정에 동의한 여러 의원들은 기초연금법 개악 반대를 위해 열심히 싸워온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보편적이고 평등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