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과 관련한 브리핑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방송사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은 삭제하고,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그 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여 왔던 것에 비하면 100% 만족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는 개정안이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방송의 중립성을 위해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와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도 매우 시급하게 확보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 또한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카드정보 유출과 관련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원자력 안전법’ 등 민생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국민의 근심과 걱정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일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그러나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법 개정안 수용 결정을 하였지만,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방송의 중립성을 위한 편성위원회 구성이라는 마땅한 요구마저 포기한 것은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앞으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방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4년 4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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