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연이은 산재사망 중대재해 참사’ 대책 수립 및 정몽준 대국민사과 촉구

몽유도원 2014. 4. 23. 16:10



‘연이은 산재사망 중대재해 참사’

현대중공업그룹 노동안전 근본대책 수립 및 정몽준 대국민사과 촉구 기자회견 


- 정몽준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현대중공업 그룹차원의 근본적인 산재사망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발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고용노동부는 정몽준과 원청사업주를 처벌하고,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소에 대한 안전보건 특별감독 실시 및 산재사망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은 잇따르는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 조선소의 다단계 노예계약 금지와 적정단가 보장 및 안전확보 없는 공기단축을 금지하기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조선소는 도살장이 아니다. 정몽준이 소유주인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소에서 한달 반동안(3/6일∼4/21일) 5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고 6명의 하청노동자가 죽어갔다. 

- 5건의 중대재해 발생 원인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한결 같이 기본적 안전이 무시된 잘못된 작업방식과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이행치 않아 발생한 재해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2.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전규석)과 현대중공업노동조합(위원장 정병모)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연속적인 중대재해 발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최대주주인 정몽준이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현대중공업 그룹차원의 근본적인 산재사망 중대재해 예방 근본대책을 수립 발표하고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현대중공업그룹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묵인과 지도감독 소홀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현대중공업그룹 소속 조선소에 대해 특별안전감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 이 같은 요구를 묵살할 경우 우리는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권 사수와 현대중공업그룹의 안전불감증 척결 및 생명이 우선되는 기업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금속노조 조선업종분과는 물론 전 조직적 차원의 대대적인 상경투쟁과 대국민 홍보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3. 현대중공업 그룹의 탐욕과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무차별적 살상은 상상을 초월한다. 


- 현대중공업은 1974년 창사 이래 3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중대산업재해로 살해되었다. 근래에도 하청노동자가 일하다가 재해를 당했음에도 산업재해를 감추기 위해 트럭으로 이동시켜 사망케 하는 등 부도덕한 산재은폐가 만연해 있다. 세계 1등 조선소 현대중공업그룹의 휘황찬란한 이름에는 인간도살장을 방불케 하는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착취당하며 수없이 죽어가야 했던 조선노동자와 가족들의 피눈물과 한이 서려있다. 

어디 그뿐인가? 최근 한달 반동안 총 6명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사업주의 안전조치 방기로 살해되었다.


죽음의 원인은 한결같다. 기본적 안전이 무시된 잘못된 작업방식과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이행치 않아 발생한, 그야말로 정몽준과 현대중공업그룹의 탐욕이 빚어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였다.


4.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조선업의 사망 참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유는 중대재해가 발생 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 원인이 존재하고 결과적으로 사업장 재해예방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어 있기 때문이다. 


- 조선업 중대재해 다발의 핵심 원인은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 STX조선 등 원청업체의 이윤극대화 전략에서 비롯된다. 원청업체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최저가 입찰’ 과 ‘기성 후려치기’를 일상화 시켰으며, 현대중공업에서부터 시작되어 조선소 전체로 폭풍처럼 확산된 “다단계 착취 도급계약” 이 만연돼 있고, “안전을 고려치 않은 공기단축” 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 조선업의 수주 회복으로 조선소별 하청노동자 투입이 급증하고 있는 지금! 다단계 하청계약 급증과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방치되면,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대책 없이 계속적으로 죽어 나갈 수 밖에 없다.

- 따라서 정치권과 고용노동부는 조선소에 만연된 다단계 하청계약을 금지 시키고 하청업체에 대한 적정한 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며, 다단계 하청도급계약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의 적정성과 안전조치 후 작업여부에 대한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사업장 감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현대중공업그룹과 정몽준은 조선소 중대재해 원인으로 작용하고 “다단계 하도급계약” 과 “기성 후려치기”를 태동시킨 원죄에 대해 반성하고, 그룹차원의 “다단계 하도급계약” “기성 후려치기”를 금지 시키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표명해야 한다.


5. 고용노동부가 현대중공업그룹의 관행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즉각적인 특별안전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조선업 수주증가와 하청투입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방기 속에서 중대재해 다발이 재연되는 심각한 상황을 직시하고 전체 조선업 사업장에 대한 안전감독 강화대책을 즉각 수립 시행 할 것을 요구한다.


- 사업주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 원청사업주는 하청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여부를 점검 시정을 지시하고,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 할 법적 의무가 있고, 이 같은 행해지지 않았다면 원청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다.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최근 47일동안 현대중공업그룹에서 발생한 5건의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엄하게 묻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사망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현대중공업 이재성 사장, 현대미포조선 최원길 사장, 현대삼호중공업 오병욱 사장을 즉각 구속시키고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죄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또한 연속적인 중대재해와 예견된 죽음을 행렬을 막기 위해 지금 즉시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소에 대한 특별안전감독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 지금부터 조선소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가는 원시적인 사망참사가 반복되는 노동현실은 고쳐져야 한다.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잘못된 작업방식을 강요당하고 생명을 위협 받으며 다단계 착취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현실은 극복 되어야 한다.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에서 배를 만들다 죽어가야 하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현대중공업그룹과 오너가 책임지는 법적 사회적 책임과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청해진해운(세월호) 진짜 소유주인 유모 형제의 처벌이 검토되고 각종 위법사항을 낱낱이 파헤쳐 처벌을 검토 되듯이 고용노동부도 최고주주이자 진짜 소유주인 정몽준을 처벌할 특단의 대책을 선포해야 마땅하다. 



2014년 4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장하나 의원실․현대중공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