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4월 국회는 민생우선국회가 되어야

몽유도원 2014. 3. 28. 15:34



■ 4월 국회는 민생우선국회가 되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은 어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4월 임시국회는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다.


새정치의 중심인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민생우선국회’로 만들어 나가겠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우선국회’의 염원을 담아 새정치민주연합의 제1호 법안으로 ‘세 모녀 법안’을 발의하였다.


‘세 모녀 법안’은 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제정안) 등 3건의 법안이다.


‘세 모녀 법안’은 복지사각지대로 말미암아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세 모녀 법안’이 새정치민주연합 1호 법안이라는 데에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번 법안은 민생과 복지가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가치이고 ‘민생우선국회’를 열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민생은 무너지고 복지는 방치되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무너진 민생을 일으켜 세우고 방치된 복지를 철저히 챙기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우선국회’의 실천을 위해 당장 4월 임시국회부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4월 임시국회를 통해 식물국회의 모습이 아닌 실천하는 국회, 약속 지키는 신뢰의 국회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새누리당도 ‘민생우선국회’의 대의에 함께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3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