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군 장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노 소령을 간접살인 죄로 다스려야
여군 장교에게 성추행을 일삼아 죽음으로 몰아넣은 육군 노 아무개 소령이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가 노 소령의 “가혹행위, 욕설 및 성적 모욕이 피해 여군 장교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초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다.
더구나 가해자인 노 소령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노 소령의 부당한 지시로 자살 여군 장교가 밤늦게까지 근무했어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대출입기록이 해당부대에 의해서 고의로 숨겨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 인권센터에 의하면 노 소령에게 성적 모욕과 폭언·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5명이나 더 있다고 한다.
재판부의 노 소령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추가 피해자인 5명의 가슴에 대 못질을 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수많은 현역 여군들을 군대 내 성차별과 성폭력의 위험 속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다.
또한 군인이 되기를 희망하고 열망하는 대한민국의 젊은 여성들의 꿈을 짓밟은 것이며 군대라는 조직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선언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군 검찰이 해당부대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번 선고에 대해서도 낮은 형량을 이유로 바로 항소한다고 하니, 이후 재판에서는 모든 증거들이 면밀히 검토되어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게 노 소령에 대한 법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21일
민주당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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