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을 준용하도록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몽유도원 2014. 2. 10. 19:04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있어서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을 준용하도록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끔 명시되어 있으나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구두변론에 의한 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결국 정당해산심판절차에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면 국가가 제시한 증거는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해산심판청구를 당한 정당은 반대신문권이 박탈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3년 6월 '헌법재판소법 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한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14년 2월 10일

통합진보당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