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검찰의 1심구형, 강력히 규탄한다
결국 검찰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굴종을 선택했다.
내란음모조작사건 관련하여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등 모두 10-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검찰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모두 내던진 결정이다. 최소한의 상식과 이성을 촉구했던 시민들의 기대를 무참하게 정면으로 짓밟았다.
박근혜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사건이 불법대선개입으로 해체 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거꾸로 죄를 뒤집어씌우고자 조작한 것임을 모르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부정선거까지 동원해 기어코 청와대를 차지하더니 이제 영구집권으로 가는 길을 닦겠다고 가장 눈엣가시 같은 진보당을 뿌리뽑고자 하는 박근혜 정권의 노골적인 의도임을 모르는 국민도 없다.
오히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은 수년간에 걸쳐 원내 제3당의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사찰하고 프락치까지 매수하여 파렴치한 정치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이다.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권력의 품을 택한 검찰 역시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진보당은 진실과 정의의 승리를 위하여, 박근혜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하여 구속된 당원들은 모두 무죄다.
재판부만큼은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임을 믿는다.
2014년 2월 3일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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