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
어제 고용노동부는 임・단협 집중 시기에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배포했다.
그런데 지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언급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요건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노동계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지침을 내려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고용노동부가 잘못된 예규의 개정 없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라는 미봉책을 노사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절차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원인이다.
민주당은 통상임금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아닌 내수경제 활성화와 임금주도형 경제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의 불일치 등은 복잡하고 모호한 통상임금 개념에 대한 허술한 법제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민주당은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연동된 큰 문제라는 점에서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입법적 정비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4년 1월 24일
민주당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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