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박근혜 공공부문 개혁, 헌법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

몽유도원 2014. 1. 22. 16:04

■ 공공부문 개혁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기획재정부에서 최근 295개 공공기관에 전달한 경영평가편람을 통해 경영 및 인사참여와 관련된 단체협약의 개선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엄연히 헌법과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섭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입만 열면 '법치주의'를 외치는 박근혜 정권의 '법'이란 대체 어디에 있는가.

 

겉으로는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정부에 비판적인 노동조합활동을 공격하고 탄압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다.

 

'방만, 편법 경영'을 운운하겠다면 4대강 사업이나 해외자원개발 등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과 최근 박근혜 정권에서도 쏟아져내려오는 낙하산 인사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 개혁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겠다는 정부의 억지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뿐더러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다. 철도파업과 같은 더 큰 저항과 반발만 초래할 뿐이다.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4년 1월 22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