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시정 명령 이행! 단기계약직 전환 저지! 한빛원전참사 책임자 처벌!
한전KPS 규탄 기자회견문
지난 1월 6일 한빛원전(영광) 5호기 방수로 잠수작업 중 이던 한전KPS 직원 1명과 함께 공공비정규직조합원 1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다.
최소한의 안전수칙, 원청의 안전관리책임자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참사로 불법다단계 하청구조가 원전안전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고이다.
원청인 한수원과 한전KPS가 안전수칙을 지키고 비상시 대응메뉴얼만 제대로 주지시켰어도 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다.
작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포항지청은 한전KPS에 대해 2014년 1월 23일까지 ‘불법파견’을 시정하고 월성원자력본부 내 경상정비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76명의 용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하였다.
국가의 기간시설이자 공기업인 한전KPS가 월성, 한울, 한빛, 고리 등 전체 원자력 발전소에서 십수년 동안 파견법을 위반해 온 것은 납품, 입찰 담합 비리에 이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불법 파견을 사죄하고, 월성원전 76명을 포함 영광,울진의 경정비 용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한전KPS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의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70%가 넘는 인원을 2년 이하의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경상정비보수 업무 용역노동자 절대 다수를 2년 이하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한전KPS의 방침은 경상정비 용역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자 폭거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한수원과 한전KPS는 경상정비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용역노동자들에게 ‘용역노동자 보호지침’을 적용하지 않았다.
한수원과 한전KPS가 ‘공사도급’이라며 정부 지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불법파견과 저임금을 은폐 왜곡하려는 악의적 꼼수이자 편법임이 2013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의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한수원-한전KPS-협력업체의 다단계 하청 구조는 원전의 안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뿐아니라 용역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구조화 하고, 중대 재해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1월 6일 한빛원전 故문찬식조합원의 사망 사고를 통해 극명히 확인되었다.
故문찬식조합원의 사망 사고는 최소한의 안전 지침, 비상시 대응 매뉴얼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어처구니없는 참사였다.
우리노동조합은 경정비 용역노동자 절대다수를 2년 이하의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한전KPS를 강력히 규탄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노동조합은 한전KPS의 2년 이하 단기계약직 전환 방침이 철회되고, 용역노동자 인건비 지침 준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때까지 1월 9일부터 월성, 울진, 영광의 전체 조합원들이 무기한 중식집회에 돌입하였다.
또한, 1월 28일 영광, 울진, 월성 3주체들이 동시에 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2월 7일 쟁의행위 찬, 반투표, 그리고 2월 10일 3개 조직 동시다발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한전KPS가 2년 이하의 단기계약직 전환 방침을 철회하고 정부지침에 맞는 인건비를 산정해 줄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우리의 정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전KPS가 또 다시 편법으로 우리를 우롱하려한다면 경정비 용역노동자들의 강력한 파업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2014년 1월 22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영광, 울진, 월성원전 대표자 일동 / 국회의원 이상규
불법파견 시정 명령 이행! 단기계약직 전환 저지! 한빛원전참사 책임자 처벌!
한전KPS 규탄 기자회견
1. 경과
-2013년 7월 월성원자력본부 내 경상정비보수 업무 용역노동자 76명 원청인 한전KPS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불법 파견’ 고소장 접수
※한전KPS와 불법파견 관련 협상 진행
차 수 | 일시 | 참석 | 협의 내용 |
1차 | 2013.11.5. 18시 | -노조:부지부장,지회장,사무장 -사측:총괄사업부장,팀장 외 3명 | -노조 6대요구(상여금400%,월MD26일,특별,보통인부 삭제 세부직종 적용 설계 등) -사측 : 90% 수용 시 고소 철회 가능 질의 |
2차 | 2013.11.12. 14:30 | -노조:지부장,부지부장,지회장,사무장 -사측:위 상동(노무사포함) | -6대 요구 중심 협의. 원청에서 수용하면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무성의한 답변 |
3차 | 2013.12.5. 14:30 | -노조:지부장,부지부장,울진(3),경주(2) -사측:설실장,월성처장 등 | -잠정합의서 작성 -한전kps 민사상 소제기 하지않는다는 내용 빠졌다며 합의서 무효 선언 |
4차 | 2013.12.9. 14:00 | -노조:위원장,지부장,울진(4),경주(5),영광(2) -사측:설실장,월성처장,차장 | -한전kps 추가 제시안 없음 |
5차 | 2014.1.6. 14:00 | -노조:지부장,부지부장 -사측:원자력사업강동훈처장,지용대부장 | -기존 입장 재확인.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협상 공감 |
-2013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불법파견 인정, 2014년 1월 23일까지 불법 파견 시정 명령
-2013년 12월 31일 월성원전 내 경상정비 협력업체 조합원들에게 키카드 반납 요구로 집단 해고 문제 현실화. 한전KPS-협력업체 계약기간 2개월 연장 합의
2. 한전KPS 합법 도급 전환 계획 확인(※덧붙임 협력사 운영 방안 참조)
-첫째, 상시,지속적 업무 인원 최소 무기계약직 전환(고령자 제외, 업무 능력 및 인성보유자)
-둘째, 단순 반복 작업으로 전문성이 필요 없는 분야는 계약직으로 직접고용(2년이 되기 전 계약해지 구조화)
-셋째, 협력업체 단독 작업 가능 업무 분리 발주(도장,주유,비계)
3. 문제점
-합법도급 전환 시 무기계약직은 한전KPS 용역노동자 1,200명 중 70여명 선에 불과함
-불법파견 용역노동자 1,200명 중 70% 정도의 인원은 2년 이하의 단기 계약직으로 전락. 인력 수급의 문제, 원전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
4. 노동조합 대응 및 계획
-2013년 12월 24일 영광(70여명), 울진(70여명), 월성(76명)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구 공문 발송
-2014년 1월 9일부터 위 3개 단위 무기한 중식집회 돌입
-2014년 1월 14일 3개 단위 조합원 연차 사용 후 한빛원전 참사 책임자 처벌,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 한전KPS본사 규탄 결의대회(전체 200명 참석)
-2014년 1월 9일부터 3개 단위 임,단협 교섭 돌입
-2014년 1월 28일 조정신청 계획
-2014년 2월 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2014년 2월 10일 파업 돌입
5. 노동조합 요구 사항
-용역노동자 인건비 보호지침 적용(MD 26일, 상여금 400%)
-2년 이하 단기계약직 전환 반대,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별도 직군 포함)
<‘14년 00사업소 협력업체 운영(안)>
1.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력 파악
가. 선정 기준
○ 오더 단독처리 가능분야 제외(도장, 주유, 비계 등)
○ 직원 정원 대체에 따른 업무 능력 및 인성 보유자
○ 단순 노무원으로 채용 후 2년마다 신규인력으로 대체가 곤란한 분야
○ 각 사업소별 최소인력 선정
○ 고령계약직 전환 가능인력은 불포함
나. 팀별 요청인원
부서
인원수(명)
선정 사유(직종 및 업무)
원자로팀
터빈팀
전기팀
설비진단팀
2. 직고용 정비보조원(노무원) 전환 대상인력 파악
가. 선정 기준
○ 2년 주기로 인력을 교체하여도 직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분야
○ 단순반복 작업으로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분야
나. 팀별 요청인원
부서
인원수(명)
선정 사유(직종 및 업무)
원자로팀
터빈팀
전기팀
설비진단팀
3. 협력업체 단독작업이 가능한 분리발주 항목 파악
가. 선정 기준
○ 협력업체 단독업무가 가능한 정비수행에 차질이 없는 분야
○ 단순반복 작업으로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분야
나. 팀별 요청인원
부서
인원수(명)
선정 사유(직종 및 업무)
원자로팀
터빈팀
전기팀
설비진단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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