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관련 통합진보당 입장
- 12월 30일 14:00, 국회 정론관
- 통합진보당 철도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병윤 의원
- 정부는 민영화정책을 중단하고, 철도노조에 조합원에 대한 수배, 체포 등 형사처벌을 취소해야.
- 철도공사는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과 직위해체에 대해 철회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철도소위 구성을 의결하였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고 파업철회 및 복귀절차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철도노조의 대승적 결단에 통합진보당은 경의를 표한다.
모든 공권력과 언론을 총동원한 박근혜 정권의 잔인한 불법탄압을 이겨내고 민영화를 막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 오늘로 22일째를 맞고 있다. 사상 최장기 파업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렵사리 도출된 합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파업철회와 상관없이 수배자검거와 수사는 계속하겠다며 강경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철도노조의 대승적 결단에 대해 경찰은 물론 정부당국과 철도공사는 마땅한 화답을 해야 한다. 정부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민영화정책을 중단하고, 파업에 참가한 노조 지도부와 조합원에 대한 수배, 체포 등 형사처벌을 취소해야 한다.
철도공사는 파업참가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과 직위해체 철회 등 노사가 상생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에 나온 합의안은 철도파국을 막기위한 서로간의 진정한 고민 끝에 나온 합의안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소위에서는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조와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국민의 재산인 철도가 공공재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14년동안 국민의 발 역할을 한 국민철도를 지키기 위해서 통합진보당은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3년 12월 30일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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