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현의 자유’가 두려운 ‘이명박근혜’ 정권
지난 2008년 한인 유학생이 올린 ‘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단순 게재했다는 이유로 불법 민간인 사찰까지 당했던 김종익 씨 사건, 다들 기억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 검찰 기소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명박 정권, 시민들의 저항이 두려웠다. 두려움에는 이유가 있었다. 감추고, 거짓말을 해서 시민들을 속이려 했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을 동원해 민간인 신분인 김 씨를 철저히 망가뜨렸다. 하지만 김종익 씨가 투쟁을 멈추지 않은 덕에 결국 승리했다.
박근혜 정권,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저항을 두려워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이전 정권의 일로 떠넘겼다. 서울광장, 청계광장,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항의 집회가 열렸지만 시간만 지나면 사그라질 것으로 생각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집회 인원이 감소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안녕 대자보’로 박근혜 정권에 대항하고 있다.
한 대학생의 손에서 시작된 대자보가 행렬을 이루고 있다. 고교생도 가세하고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교육부가 나서서 엄포를 놓고, 윽박지르고 있다. 실제로 일부 고교에서는 ‘선동’이라는 이유로 징계에 착수한 곳도 있다.
시민들은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오로지 시민에 대항하는, 시민을 속이려는 정권만 두려워한다. 박근혜 정권이 독선을 버리는 게 더 빠르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 드린다.
2013년 12월 27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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