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말하지 못하는 사회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몽유도원 2013. 12. 16. 23:54



표현의 자유 보장 촉구와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입법추진 기자회견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상위 가치 중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도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은 조금이라도 정부와 권력을 비판하고 자극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입막음을 강요받고 있다. 말도 하지 말고, 글도 쓰지 말라고 권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야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직 제명을 협박받고 있으며, 차단․삭제된 인터넷의 블로그와 트위터글들의 수는 올 한해 10만 건에 이르고 있다.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던 천안함프로젝트라는 영화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상영 중단되었으며,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붙인 화가는 경범죄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정부와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은 ‘종북’이라는 주홍글씨로 낙인찍히고,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고소․고발되고 기소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엄정한 법집행의 책임이 있는 검찰의 불공정 잣대는 표현의 자유 억압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야당과 시민 등 약자의 고소․고발은 대다수가 불기소처분으로 결론 났고, 권력을 가진 강자의 고소 고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다.


우리는 이러한 작금의 현실이 우리 헌법의 최상위 가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새누리당과 정부에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정부․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더 이상 ‘종북’이라는 이름으로 매도하는 것을 중단하라!


둘째, 정부와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법을 악용한 각종 위협과 압박을 중단하라!


셋째,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대통령 공약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우리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다양한 입법추진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차단 조치를 막고 헌법상의 적법절차가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다.


둘째, 권력이 악용하고 있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가 더 이상 악용되지 않도록 대대적인 손질에 나설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규정하여 권력의 무분별한 악용을 막고 징역형을 폐기하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여 제2의 정봉주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다.


셋째, 사전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 공직선거법을 손질하여, 유권자의 적극적인 정치 및 선거참여와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다.


2013년 12월 16일


경실련,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참여연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일동



<참고자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


1.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

o 한해 수만건에 이르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무분별한 삭제, 차단 조치 등에 대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제도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함

o 인터넷 게시물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명문화하고, 인터넷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명백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정보를 차단하도록 하고 인터넷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차단 건수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관련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헌법상 적법절차가 보장되도록 함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2. 명예훼손제도의 악용 금지

o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면서 징역형은 폐지하고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면서 모욕죄는 폐지함 (형법 개정안)

o OECD 국가 중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후보자비방죄는 폐지하고,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 수위를 낮춰 벌금형만 유지함 (공직선거법 개정안)

o 인터넷실명제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3.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철폐를 통한 선거운동 자유화

o 현행법상 극히 제한된 선거기간 이전에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하여 유권자의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함 (공직선거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