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규 대변인
- 15:25 국회 정론관
○ 이석기 방지법', '진보정치 탄압법' 새누리당 규탄!
새누리당이 다시 해괴망측한 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음모죄 혐의로 구속 또는 기소된 의원에 대해 세비지급 중단,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에게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겠다니 노골적인 '이석기 방지법'이자 '진보정치 탄압법'이다. 어떻게든 진보당의 입을 막아 대선부정선거의 의혹을 피해가고 영구집권을 꾀하려는 새누리당의 집요하고 끈질긴 발악이다.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도 마음대로 정치적 보복을 하겠다는 것인데 법적요건은 물론 국민들의 상식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해괴한 법이다. 차라리 새누리당에 만연한 성추행, 논문표절, 부정비리 등 파렴치범들에 대한 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박수라도 받지 않겠나?
국가보안법은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반민주악법이다. 해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에서 폐지를 요청하고 있다. 그동안 오직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복무해왔던 법이다.
오늘 밝힌 법안은 급기야 사퇴요구에까지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가보안법에 의지하여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국회 과반을 넘는 새누리당 155명 전원명의로 발의하겠다는데 그야말로 미치광이에 칼을 쥐어준 격이다. 그러나 이렇게 막무가내로 휘두르다가는 끝내 그 칼 끝이 새누리당 스스로를 겨눌 것임을 똑똑히 경고한다.
2013년 11월 29일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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