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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도원 2013. 11. 26. 11:40

박근혜정부 “시간선택제 교사는 정규직이다”

교사와 학부모 강한 반발..."시간선택제 교사도입은 꼼수, 정규교원 늘려야"

백일자 기자 2013.11.26 11:12



박근혜 정부가 도입하려는 ‘시간선택제 교사’가 교육일선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6월 4일 “공무원과 교사직종에 ‘시간제일자리’를 만들어 민간분야에 확산한다”며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11월 19일 시간선택제 교사를 2014년 600명, 2015년 800명, 2016년 1,000명 등 앞으로 4년 동안 3,600명을 공개 임용시험을 거쳐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시간제 교사의 역할에 대해 “하루 4시간, 주 20시간을 근무하며 개인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정년이 보장되며, 학생들의 수업과 생활지도를 담당해 ‘정규직 교육공무원’”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선택제 교사에 대해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 전교조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은 25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선택제 교사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학급당학생수를 OECD 상위수준에 맞춰 감축하겠다는 교육복지 공약을 제시했지만, 정규교원 증원으로 학급당학생수를 감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기 보다는 시간선택제 교사로 고용률 70%을 달성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4명인데 반해 한국은 19.75명이다. 또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3.4명임에 비해 한국은 초등학교 27.5명, 중학교 34.7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 과밀도가 높다.


그에 비해 중등교사의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김대중 정권 시절 84%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78%로 줄어든 상태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초.중등 교원 배치기준에 따른다 해도 부족한 교원이 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교조는 “시간제 교사는 수업과 담임, 생활지도,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정규교원의 자리를 대신하기 어렵다. 정규교원을 대체하는 시간제 교사가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정규 교원의 학생지도와 행정업무는 가중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정규 교사를 늘리지 않고 열악한 조건의 교사를 들여온다면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는 “정부 발표대로라면 시간제 교사는 전일제교원의 5-70%의 보수를 받게 되는데, 100-150만원의 임금으로는 154만6천여원의 최저생계비(2013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경력이 쌓일수록 오히려 정규교원과의 임금격차가 더운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  ©전교조 정책실 [출처: 교육희망]


전교조 정책실이 초·중·고 교사 봉급과 시간제 교사 예상 봉급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교사로 발령이 난 첫 해 호봉인 9호봉을 기준으로 현재 정규 교사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월249만6960원(세금 원천징수 전)을 받고 있다. 반면 정부가 밝힌 근무시간 주20시간 시간제 교사는 발령 첫 해 역시 9호봉으로 각종 수당을 포함해 월131만3480원을 받을 것으로 나와 정규 교사 월급의 53%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격차는 해가 지날수록 더 벌어져 24년차가 되면 시간제 교사의 월급이 정규 교사 월급의 3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시간제 교사는 신규로 일하는 첫 해부터 12년차까지는 최저생계비(2013년 기준, 154만원)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일을 할 것이라는 결과도 나왔다. 내년 하반기에 일하게 되는 시간제 교사들은 발령 첫 해 131만3480원(9호봉)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12년 동안 일을 해도 150만6037원을 받는 것으로 나왔다. 여기에 원천징수되는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최저생계비와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시간 선택제 교사 도입 정책의 중단 △교원노조, 학부모 단체, 예비교사 등과 함께 논의 기구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 수렴 △법률(헌법 31조 5항)에 의하지 않은 교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 임용령 개정 시도 중지 △대선공약인 OECD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정규 교원 확충’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의 계획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조차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교총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7%가 시간제 교사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정부가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범국민 서명운동을 비롯한 제도 철회요구를 강도 높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간제 교사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교사로서의 학생생활지도, 진로상담 등 책무성 담보 곤란'(51.0%)이 가장 많았으며 '담임업무 및 각종 행정업무 등 타 교원의 부담 증가(23.3%)', '교원신분에 따른 현장 위화감 조성(16.1%)',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각종 행사 등에 있어 타 교원과의 협업 곤란(9.6%)' 등의 순이었다. (기사제휴=뉴스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