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보장특별법제정’을 위한 기자회견문>
-용돈 수준 기초연금 20만원 논쟁을 넘어
‘노후빈곤 제로와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2일, 정부는 대선공약파기 논란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총체적 노인위기’국가인 우리나라의 노인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며, 대다수의 노인층을 절대빈곤 상태로 몰아갈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현 시기 우리나라는 대량․만성 노인빈곤의 ‘총체적 노인위기’ 상황이다. 2011년 시장소득기준 노인인구600만 명 중 절대빈곤 293만 명(노인인구의 48.8%), 상대빈곤 365만 명(노인인구의 60.9%)으로 만성적 노인빈곤이 대량으로 누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노인 상대 빈곤율(개인,가구) 모두 60% 수준으로 현재 OECD 평균 노인 상대 빈곤율(13.5%)의 4.5배로 ‘총체적 노인 위기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공적 노후 최저소득보장체계는 매우 미흡하고 복지사각지대 역시 광범위하다. 국민연금 수급(특수직역연금수급 포함)에서 연금비수급자가 2011년 말 기준으로 노인의 68.5%에 이른다. 최후 사회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사각 지대 역시 광범위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1백만 명의 빈곤노인들이 부양의무자기준으로 급여자격을 받지 못하고 있고, 2012년말 노인인구의 6.3%인 37.6만 명만이 수급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공적연금, 기초수급급여 등을 통해 모든 공적소득보장을 이루더라도 노인인구의 50% 이상의 대량빈곤 상황은 지속된다.
20만원 기초연금안 역시 노인빈곤율 해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20만원 기초연금의 노후 빈곤 감축효과는 노인 빈곤율 약 10.4% 하락에 불과하다. 향후 물가상승 등 생활수준의 상승에 따라 노인빈곤 감축효과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저하될 것이다.
<표> 기초연금의 노인빈곤감축효과
| 2011년 빈곤율 | 기초연금 빈곤감축 |
노인절대빈곤(%) | 36.1 | -10.4p |
노인상대빈곤(%) | 48.8 | -10.4p |
빈곤노인 수 (절대/상대, 만명) | 222/300(전체 노인인구 600만명임) | 64만명(236만명 노인 빈곤함) |
주: 노인빈곤율은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 빈곤율은 한국빈곤통계연보(2012), 2013년 노인인구 수는 국가통계포탈,
빈곤감축효과는 인수위원회와 국민연금 연구원(2013),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통합진보당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기초연금을 용돈수준 20만원 수준이 아닌 최소한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인 월 57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주거, 의료, 노인복지 서비스에 이르는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종합적인 정책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이나 20만원의 기초연금 수준으로는 우리나라의 총체적 노인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절대 절명의 시대과제에 기초한 것이다.
지금의 용돈 수준 기초연금 20만원 논쟁을 넘어 ‘노후빈곤 제로와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통합진보당 박근혜정권 공약파기 민생위기 대책본부와 경기 화성갑 홍성규 후보, 포항남·울릉군 박신용 후보는 ‘노후생활보장 특별법’ 도입을 시급히 요청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노후생활보장 특별법’은 노후소득보장의 한계를 넘어 노인빈곤 완전 해소와 품위 있는 기초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있어 독일의 관대한 노인공공부조와 비견된다. 현재와 앞으로 개편될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의 틀을 개혁적으로 변경한 사항들을 보면
첫째, 자격기준으로서 부양의무자기준의 원칙적폐지, 재산의 소득환산제 폐지, 급여대상을 가구기준에서 개인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둘째, 소득공제 범위에 소득활동을 위한 일반경비, 3천만 원 범위 내의 저축금 등으로 소득공제의 범위를 크게 넓히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셋째, 재산에서도 자가 주거, 생업에 소요되는 동산, 이용 승용차 등을 제외하고 있으며
넷째, 생계․주거․의료 등의 개별급여의 기준을 급여별로 중위소득의 35-50%까지 다양화하고 연계급여로서 손자녀양육․요보호자녀부양․재활치료 등의 추가급여, 난방급여, 공공요금지원,의료부조 등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다섯째, 돌봄서비스, 노인주거제공 및 유지, 노인일자리, 노인상담 및 조력, 보충적 융자 등 복지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2013년 GDP의 1.4-1.5%, 2030년 3-4%로 추정하고 있어 소위원회(2008)의 2-2안인 A값의 15%를 가정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의 2030년 GDP의 3.6%와 비교되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안도 제시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행복할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이미 많은 복지국가에서는 국가의 책임에 의한 노후보장이 실현되고 있다. 이것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헌신해 오신 현재의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길이며 미래를 위한 국가적 준비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정치권은 ‘대량⋅만성 노인빈곤의 총체적 노인위기’ 상황 극복을‘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 민생위기 대책본부와 홍성규, 박신용 후보는‘노후생활보장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노인빈곤의 완전 해소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
* 국민노후생활보장법(안)을 첨부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통합진보당 박근혜정권 공약파기 민생위기 대책본부
경기 화성갑 홍성규 후보, 포항남·울릉군 박신용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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