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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증여세 면제배율 급증… 제도의 의의와 효과성 전면 검토해야”

몽유도원 2013. 10. 18. 00:47

이인영 의원, “증여세 면제배율 급증…

제도의 의의와 효과성 전면 검토해야”

 

 

❍ 이인영 의원(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증여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갈수록 증여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증여세 납세대상자 중 과세미달자의 비율이 2004~7년 46.9%에서 2008~11년 53.9%로 무려 7%포인트나 증가한 것. 하지만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격차는 더 커진다. 2004~7년에 증여세 과세미달액은 11.2조원으로 전체 증여재산가액 72.5조의 15.6%에 불과했으나 2008~11년에는 27조원으로 전체 증여재산가액 109.3조의 평균 25.0%에 이르렀다.


❍ 또한 총증여자산가액 규모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고액 증여자일수록 면제비율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총증여자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과세미달자는 2004~7년 105,015명에서 2008~11년 145,360명으로 1.38배 증가한 반면, 총증여자산가액이 5억~10억인 과세미달자는 2004~7년 207명에서 2008~11년 6,290명으로 30.39배나 증가한 것이다.


❍ 이인영 의원은 “고액자산을 증여하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통계를 통해 드러났다”라면서, “‘실질적 평등의 원칙 실현’이라는 상속・증여세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한편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증여세 공제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제출해 향후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인영 의원은 “증여세 공제 한도 증가는 부의 무상이전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은 강화하면서 증여세 공제 한도는 늘리는 정부의 태도는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