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방향이 잘못돼 부의 사회적 격차가 더욱 심화!
이인영 의원(민주당, 서울 구로갑)은 10월 17일에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에서 세제개편 방향이 잘못되어 부의 사회적 격차를 더욱 심화한다고 비판함. 상속증여세는 완화하면서 의제매입세제는 강화했고, 기득권 이익단체의 의견은 수렴하고 노동자 영세자영업자의 의견은 듣지 않았음을 지적함.
다음은 질의내용 전문임.
○ 이인영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세격차, 택스갭을 이야기하면 걷어야 할 세금과 실제 걷으려는 세금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제를 보강하거나 실질적으로 세정을 강화해나가면서 해소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또 다른의미에서 양극화, 사회적인 격차 측면으로 보면 더 걷을 수 있는 사람과 더 낼 수 없는 사람 간의 격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제 방향이 경제적인 효율성, 합리성 혹은 세정의 측면에서만 치우치다보면 자칫하면 사회적인 격차, 더 낼 수 있는 사람과 낼 수 없는 사람 간의 형평성이나 부의 배분, 분배 기능을 상실할 위험성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례가 나타나서 그러는데요.
전체 증여세 납세대상자 중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 비율이 2004년~2007년 46.9% 였는데, 2008년~2011년 53.9%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차이는 더 커지거든요. 2004~7년에 증여세 내지 않은 부분들은 11.2조원으로 전체 증여재산가액 72.5조의 15.6%에 불과했으나 2008~11년에는 27조원으로 전체 증여재산가액 109.3조의 평균 25.0%에 이릅니다.
또한 총증여자산가액 규모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고액 증여자일수록 면제비율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거든요. 총증여자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과세미달자는 2004~7년 105,015명에서 2008~11년 145,360명으로 1.38배 증가한 반면, 총증여자산가액이 5억~10억인 과세미달자는 2004~7년 207명에서 2008~11년 6,290명으로 30.39배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 일반적인 세정과 관련된 택스갭의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로 사회적인 격차와 관련해서도 훨씬 증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 내용을 보면 상속증여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합리화하겠다 하면서 세금을 완화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말이죠.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이 되는 의제 매입 세입공제 이런 것들은 한도를 만들어가지고요.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부의 무상이전을 돕는 상속증여세 관련된 공제는 감면을 확대하는 것은 일종의 잘못된 세제운영의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면에서 잘못되면 서민층에게는 세금이 약탈적 성격으로 둔갑되버리고 부를 어느 정도 형성하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부의 증식을 강화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형평성으로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세제운영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렵고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세를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형평성, 조세 경제에 미치는 형평성 자체만 보더라도 원칙상을 지켜줘야 하는 형평성이 있고요. 소득의 격차에 따른 형평성도 봐줘야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의원님 농산물 의제 매입 같이 형평성에 멀지 모르지만 똑같이 전혀 면세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을 다시 환급하는 측면에 보면 형평성을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포인트는…
○ 이인영 위원
결과적으로 어떤 회기 말고 출발에서 문제거든요. 또 한 가지는요. 정부가 이번에 세법개정건의서와 관련한 협조공문을 여러단체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근로소득자를 대변하는 단체에도 보냈습니까?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체적으로 상공회의소가…
○ 이인영 위원
저도 받아봤죠.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관세회 여기 어딜 봐도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근로소득자를 대변하는 단체는 없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인 기득권, 특권,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단체의 의견은 받아서 세제에 반영하는 건데요.
반면으로 의제 매입 세액공제 설정한도 설정과 과세 전에 적부심사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거 기재부가 지금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등등의 영세납세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원칙에 입각한 세제정상화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분화, 기득권, 특권을 형성한 분들의 의견에 치우치다보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세법개정 발표 전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과위원회에서 노동계 인사와 시민계 인사는 거의 전무해요. 결국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노동계인사와 시민계 단체 인사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아주 미세하게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사회적 분화, 특권, 기득권을 형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반영될 수 밖에 없어요.
경제민주화의 한 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기업이나 산업의 경제민주화 못지않게 노동이나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얼마만큼 반영하는 구조를 짜는 것도 중요한데, 노동의 사회적 권리를 존중하는 게 노동민주화거든요. 그게 경제민주화의 한 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결여되고 있거든요. 이런 방향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정부가 되돌아봐서 세제개정안을 마련할 때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저희가 좀더 광범위한 수정과 넓은 의미의 소통을 통해서, 조세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이고 국민적 합의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
○ 이인영 위원
노력을 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잖게 말씀드리면 좀 무겁게도 받아들이셔야지 가볍게만 넘어가시니까 큰 소리가 나오잖아요. 취임하실 때부터 노동문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문재인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노력하셨으면 자료를 주세요. 서류를.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기재부 국감중입니다. 세제개편 방향이 잘못되어 부의 사회적 격차를 더욱 심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상속증여세는 완화하면서 의제매입세제는 강화했고, 기득권 이익단체의 의견은 수렴하고 노동자 영세자영업자의 의견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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