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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2013년 8월 31일까지
국정원 개혁 법안 발의 예정 관련 브리핑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최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소속 요원들을 동원하여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각종 댓글, 찬반클릭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정치관여금지, 공무원의 선거개입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그 결과 전직 국정원장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가져왔음.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국면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여권에 유출시킴으로써 선거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후 이 사실이 문제가 되자 아예 회의록의 비밀등급을 해제하여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익과 남북관계의 미래에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을 미치는 등 그 폐해가 극에 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전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대변인 명의로 특정 정당의 입장을 두둔하고 야당의 입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계속해서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 이러한 국정원의 태도는 세계 어느 나라의 정보기관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음.
이처럼 국정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국민주권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함으로써 많은 폐해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늘 ‘현재의 권력’과 밀착된 국정원의 조직 속성상 자발적인 개혁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따라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국정원의 조직,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정원 본연의 업무인 국익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국정원 요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정원에 부여된 수사권과 사법경찰권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근거로 악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정치 개입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안 제3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16조 삭제).
나.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인, 언론사, 일반 국민의 동향파악, 정보수집, 여론형성 등의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함은 물론, 그러한 목적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언론사에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하는 행위도 금지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다. 국정원장·차장 및 그 밖의 직원들이 정치관여죄를 저질렀을 경우의 형량을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법보다 대폭 강화함(안 제18조제1항).
라. 국정원의 조직 가운데 국 이상은 주요 업무내용과 부서장의 신원을 공개함으로써 국정원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마. 국정원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비밀활동비를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예산의 투명성과 의회통제를 강화함(안 제12조제2항,제3항 삭제).
바. 국정원 직원은 헌법과 이 법에 위배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서는 아니되며,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른 경우에는 그 상관과 같은 형벌에 처함(안 제20조 신설).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정원의 국 이상의 기구는 그 명칭과 주요 기능, 그리고 부서장의 신원을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정원은 그 직원을 다른 국가기관이나 언론사에 파견하여 동향파악, 정보수집 등의 행위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다른 국가기관, 언론사에 상주 또는 상시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최소한의 인원으로 위의 행위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과의 연락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국정원 직원은 헌법과 이 법에 위배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서는 아니되며,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른 경우에는 그 상관과 같은 형벌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제2조(수사권 등에 대한 경과규정) 국정원의 수사권은 관련된 인원 및 장비 기타 수사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검찰에 이전될 때까지 국정원이 이를 행사한다. 다만, 그 기간은 이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신·구조문대비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종래 중대한 선거범죄, 정치범죄, 국헌문란 및 내란의 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범법행위를 수사하거나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 참고인 등으로 소환을 하려면 국가정보원직원법상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요하지 않도록 함.
아울러 국정원 직원의 취임 선서문에 헌법 준수를 명시하고, 직원에 대한 헌법교육을 강화하여 국정원 직원들의 헌법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정원 직원의 취임선서문에 헌법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연간 30시간 이상의 헌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2항)
나. 직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증언 또는 진술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요하지 않음(안 제17조제3항).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직원은 취임할 때에 원장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본인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하여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헌법을 준수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1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전 직원은 연간 30시간 이상의 헌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합의하여 정하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1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직원(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종에서 같다)이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언 또는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국회에서의 각종 회의(본회의, 상임위원회)는 물론 국정감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각종 청문회 등이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의 증언 및 서류 제출 등에 의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국가기밀”을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함으로서 국회의 입법권과 행정부 감시, 견제 기능이 형해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주무부장관들이 “국가기밀”을 원용하기 위한 상황요건을 부가하여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함부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주무부장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기관(예: 국가정보원, 감사원)이나 국무총리 소속기관(예: 법제처, 국가보훈처)인 관서의 장들에게는 원천적으로 이러한 증언 및 서류제출 거부권을 없애서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회의 요구에 의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이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가능하려면 전시·사변·중대한 경제상 위기 또는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동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일 것을 요하되,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장에 의한 위의 소명은 인정되지 아니함(안 제4조제1항 단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단서의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을 “다만, 전시·사변·중대한 경제상 위기 또는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 국면에서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으로 하고, 괄호 안의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은 이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신고여부에 따라 압수 가능성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음.(형사소송법 제111조제1항)
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개입된 대부분의 중대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어느 분야보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공직사회를 사실상 치외법권화 함.
또한 동조 제2항에서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여기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승낙 거부를 무제한 허용하는 효과를 가져옴.
따라서 공무원의 자의적인 신고로 인하여 초래되는 압수 대상 물건에 대한 수사 또는 조사기관의 접근차단 현상을 저지하는 한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국익이라는 방패 뒤에서 자행되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당리당략적 행태를 근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률의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하고, 그 경우에도 소지 또는 보관 후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수사 또는 조사에 임박하여 신고함으로써 수사 또는 조사를 면탈하는 수단으로 남용하지 못하게 함(안 제111조제1항).
나.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전시, 사변, 중대한 경제상의 위기 또는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 국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1조제2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 제1항의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을 “관계 법률에 따라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소지 또는 보관 후 즉시 신고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전시, 사변, 중대한 경제상 위기 또는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 국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한다.
부 칙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출처] 국정원개혁 패키지 4법|작성자 힘내라 맑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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