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신공안통치 본격화에 엄중 경고한다!

몽유도원 2013. 8. 9. 14:53




❍ 검찰, 신공안통치 본격화하겠다는 건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활동을 문제삼아 직계존속 박정희 비방,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심지어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잣대까지 들이대며 구속, 법정구속, 벌금폭탄, 무차별기소가 이뤄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지난 7월 10일,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위원회>가 발족식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어진 사례발표회에서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편집인이 '박지만 5촌 살인사건 의혹' 기사로 구속되었던 사례, 홍성담 화백이 평화박물관 '유신의 초상' 풍자그림으로 피해당했던 사례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엊그제 7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 엄정처리지침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하달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의 김기춘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간지 불과 이틀만입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역시 대표적인 공안통임을 감안하면 청와대에서 법무부, 검찰까지 공안직계라인이 구축된 것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도 아닐테고 충분히 수상쩍은 흐름에 신공안통치, 인터넷유신시대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선 부정선거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공안통치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오산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국민에 맞선 권력자의 말로는 하나같이 비참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혹여라도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보겠다는 심산이라면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13년 8월 9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