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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유출·실종’ 특검법 발의···새누리 수용 촉구

몽유도원 2013. 7. 30. 22:26



민주, ‘대화록 유출·실종’ 특검법 발의···새누리 수용 촉구

최지현 기자 cjh@vop.co.kr

http://www.vop.co.kr/A00000661622.html


민주당은 3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원본 실종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대화록 실종 문제를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한 맞대응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특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자는 진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27명 전원이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은 △국가정보원에 보관 중이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관련 기록의 유출, 공개 및 선거에 이용한 의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관련 기록의 실종, 은닉, 폐기, 삭제, 관리 부실 등의 의혹 △소위 '반값등록금 차단 문건' 및 '박원순 제압 문건'의 작성, 활용과 관련한 의혹 사건 등이다. 


국회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자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한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진성준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가 1급비밀을 대선에 활용해오고,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반값등록금 차단 문건', '박원순 제압 문건' 등을 작성해 실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해왔다"면서 "이 모든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다"고 특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에 반해 새누리당이 (검찰에) 고발한 '대화록 실종 사건은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권차원에서 치밀한 각본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나니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의원은 "검찰이 이러한 정치 기획수사를 계속 자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특검법 발의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과 일련의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정략적 의도가 없다면 검찰 고발을 즉각 취하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