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운동의 역사-김삼웅·한시준

‘친일파’의 개념과 범주 / 일제의 친일파 육성과 반민족 세력

몽유도원 2013. 7. 28. 15:42

제1장 ‘친일파’의 개념과 범주 

제1절 친일청산론과 ‘친일파’의 개념 3 

제2절 친일청산론과 ‘친일파’의 범주 8 

제3절 친일파 규정안 개요 13 

1. 조선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집 요강과 중앙인민위원회의 규정 13 

1)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집요강 13 

2) 중앙인민위원회 의 규정 14 

2. 민주주의민족전선 의 규정 15 

3. 민주주의민족전선, 「지방선거 행동강령의 규정」 16 

4. 경성법조회 ,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규정안」 17 

5.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 , 「미소공위 공동결의 6호 답신」 18 

6. 민주주의민족전선 , 「미소공위 공동결의 6호 답신」 19 

7. 북조선노동당 , 「미소공위 공동결의 6호 답신」 20 

8. 남조선과도입법의원 ,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 초안 23 

9.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 26 

10. 제헌국회 , 「반민족행위처벌법」 27 

11. 『 친일파군상』의 규정 29 

12. 미군정이 법령·법률로 공포한 규정 30 



1. 친일청산론과 ‘친일파’의 개념


친일청산 논의는 일제강점 말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 강령1941.11」·「조선민족전선연맹 강령1938」·「조국광복회 강령1936.5」 등 민족해방운동세력의 강령에서 찾을 수 있다. 해방 이후에도 민주주의민족전선·경성법조회·남조선과도입법의원·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등 여러 단체의 강령이나 법안에서 체계적으로 제기되었다. 친일청산 논의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친일파’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는 문제였다. 먼저 친일파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註1) 


해방 이후 제기된 각 단체의 규정·강령·성명서 등에는 ‘친일파’·‘친일분자’·‘매국노賣國奴’·‘부일협력자附日協力者’·‘민족반역자’ 등의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여러 용어 중에서 매국노는 개인의 윤리성이 강조되고, 부일협력자는 식민체제라는 구조적인 성격이 강조된 것이다. 오히려 당시에는 친일파라는 적확한 개념의 규정보다는 일제의 식민지배체제를 극복하고 청산한다는 대의와 목적이 더 필요했다. 때문에 정작 ‘친일파가 어떤 것이다’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제시되지 못했다. 


친일파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규정은 1946년 2월 16일 민주주의민족전선이하 민전에서 발표한 「친일파 규정 초안」에서 찾을 수 있다. 민전은 이 초안에서 “친일파는 일본제국주의에 의식적으로 협력한 자의 총칭”으로 정의하고, “친일파 중에서도 극악한 부분”을 민족반역자로 규정했다. 이것은 친일파라는 포괄적 규정 안에 민족반역자의 규정을 별도로 다룬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 정의하는 것이 당시에는 보편적이었다. 다만 1947년 3월 17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하 과도입법의원에서 발표한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 초안에는 부일협력자란 용어와 함께 특히 ‘전범戰犯’을 별도로 규정했다. 註2) 그러나 전범은 ‘전승국의 권리로 부일협력자의 행위가 전쟁과 관계있다 해도 전범은 아니다’라는 비판 때문에 조례에서 빠지고, 7월 2일 수정안에는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의 ‘부일협력자’ 항목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1948년 9월 22일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하 반민법은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통틀어 ‘반민족행위’로 일괄 규정했다. 


한편 1949년 4월 발간된 『반민자대공판기反民者大公判記』의 서문 「반민자의 가는 길」에는 “한 때 조국의 앞날을 저버리고 ‘하오리’·‘기모노’ 바람에 겨레를 팔아먹던 친일의 무리들이 지금 엄숙하고 정화淨化된 민족정기 앞에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과 함께 “돌이켜 보면 어언 40년간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으로 기아와 공포로 넋을 잃고 떨던 바로 그즈음, 일제의 앞잡이로 일신의 안일만에 급급하여 호가호위狐假虎威하던 친일의 무리들은 갖은 흉모와 교태로 왜제의 권문에 아부 충성을 다하였”다면서 친일파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같은달 발간된 『민족정기民族正氣의 심판』에서는 친일파를 “우리 민족의 원수 일본제국주의의 앞잡이로 국토를 송두리 째 팔고 동족을 박해하여 일제의 질곡하에 몰아넣은 친일 매국 주구배들”이라고 정의하고, 이와 함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의의를 설명했다. 


해방 이후 정부수립으로 이어진 친일청산의 노력은 1949년 반민특위가 이승만 정권의 와해공작으로 해체되고, 5·16군사쿠데타 이후 장기간의 군사독재가 이어지면서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연구자들의 꾸준한 연구와 문제제기는 이어져 왔지만, 정치·사회적 관심과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친일파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조사와 치밀한 분석을 통해 과학적 개념을 규정한 것은 임종국林鍾國의 역저 『친일문학론親日文學論』이다. 임종국은 『친일문학론』 서문에서 친일파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일반 사회 통념은 물론 학술적인 입장에 이르기까지, 친일親日이란 어휘는 주체적 조건을 상실한 맹목적 사대주의적 추종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일이 허다했으니, 한말의 이완용李完用을 친일 거두로 몰아붙이는 것도 그런 뜻이요 해방 전 일본 통치에 동조한 사람들을 친일파親日派로 규정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친일문학親日文學이라는 개념을 추구할 때 그것은 주체적 조건을 몰각한 맹목적 사대주의적 일본의 예찬추종을 내용으로 하는 문학일 것이요, 나아가서는 매국적 문학이라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주체적 조건의 상실을 요건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註3) 


즉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개인·사회·민족 등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이민족의 지배를 수용·유지·체질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생존권에 집착한 모든 부류의 군상群像을 친일파로 정의한 것이다. 또한 “주체적 조건을 상실몰각한 맹목적 사대주의적 (일본의 예찬) 추종”으로 치장한 종교·문화예술·교육학술·언론출판·정치·경제·사회 등의 모든 부문에도 ‘친일’ 또는 ‘매국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개념 규정은 2001년 12월 ‘친일인명사전’가칭 발간을 목적으로 출범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제1차 공청회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정리되었다. 즉 친일파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에 의식적으로 협력한 자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발적이든 피동적이든 우리 민족 또는 민족 성원에게 신체적·물질적·정신적으로 직간접적인 상당한 피해를 끼친 행위자 註4) 


라고 정의하고 부일협력자와 민족반역자 모두를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친일파’라는 용어사용과 관련해 ‘협력자’·‘친일반민족행위자’의 사용도 제기된 바 있다. ‘협력자’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주민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틀로서, 특히 ‘친일파’·‘민족반역자’가 풍기는 강한 윤리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어디까지를 ‘협력자’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친일파’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다. 또한 협력이라는 개념 속에는 ‘친일파’들이 져야할 법률적·정치적인 것, 역사적·윤리적인 것,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친일반민족행위자’도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처벌을 목적으로 한 형법적 규정이라는 성격이 강해 현재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청회에서 이전에 논의되어 왔던 다양한 용어 대신 ‘친일파’란 용어로 정의한 것은 이미 ‘친일파’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역사적 용어로서 시민권을 갖게 되었으며, 일제강점기 이후 살아 있는 언어로 자리 잡고 있다는 합의에서 나온 것이다. 다만 일제의 강점기간이 한 세대 이상의 시기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친일파의 형성과 성격을 하나의 범주보다는 시기를 구분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① 대한제국 말기 일제의 한국 병탄倂呑 과정에서 ‘공적’을 인정받아 작위와 은사금을 받은 매국형 친일파 즉 매국적賣國賊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② 식민지체제의 등장기에 이미 사회적 활동을 시작해 일제 권력과 유착을 통해 성장한 1세대 친일파, ③ 1900년 이후에 태어나 식민지체제에서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식민지 관료로 진출한 2세대 친일파 등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친일청산론과 ‘친일파’의 범주


다음으로 해방 이후 각 단체·정당에서 주장한 친일청산론과 친일파의 범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註5) 


① 조선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집요강1945.11.24과 중앙인민위원회의 규정1946.1.30 

② 민주주의민족전선의 규정1946.2.16 

③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지방선거 행동강령의 규정1947.1.22 

④ 경성법조회의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규정안」1947.4.14 

⑤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의 미소공위 공동결의 6호 답신1947.6.12 

⑥ 민주주의민족전선의 미소공위 공동결의 6호 답신1947.6.12 

⑦ 북조선노동당의 미소공위 공동결의 6호 답신1947.6.12 

⑧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 초안1947.3.17 

⑨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1947.7.2 

⑩ 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1948.9.22 


그리고 ⑪ 『친일파군상親日派群像』의 규정민족정경문화연구소, 1948., ⑫ 미군정이 법령으로 공포한 규정안 등이 있다. 

①·②·③·⑥·⑦ 등의 좌익·중도계 규정안은 친일·반민족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면서, 크게 8·15 이전의 친일과 8·15 이후의 민족반역자로 구분하였다. 이중 좌·우익으로 대표되는 ⑤·⑥·⑦은 미소공위 공동결의 6호 중 일제잔재 숙청에 관한 항목에 대한 답신이다. 질의항목은 ㈀ 장기에 걸친 일본의 조선통치로 인하여 생긴 악영향과 친일분자를 제거숙청하는 대책여하, ㈁ 조선인들에게 유해케 일본인들과 협력하던 조선인들 규정 및 처벌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의 대책여하였다. 


민전⑥항과 북로당⑦항의 답신 중 친일분자의 제거와 숙청·처벌에 대한 답신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민족전선의 답신안〉 

一. 일제 강점시대의 정치·경제·문화제도를 철저히 파괴하고 일본인에 속하였던 대소 일체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단 토지는 농민에게 무상분여함) 하고 정치·경제·문화기관 특히 사법·경찰기관에서 일제시대의 관리와 친일분자를 구축할 것이며 친일파의 집단에 법적 제재를 가하여 정치적 활동을 봉쇄하고, 처벌법령을 제정하여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엄격히 처단하여야 한다. 

一. 그 죄과에 따라 최고형·체형·일체 공민권 박탈 


〈북조선노동당의 답신안〉 

一. 일제통치의 악영향은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조선인민의 전면적 생활에 걸쳐 심각히 침투되어 있다. 이 악영향의 철저한 숙청이 없이는 조선이 민주주의국가로 발전함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 이 모든 일제의 잔여 숙청을 위하여서는 일본통치에 적극 협력하여 일제의 충실한 주구로서 동족을 착취·억압하던 친일분자들을 행정·사법·입법기관과 경제·문화·교육기관에서 구축하고 그들을 사회생활의 지도적 부면에서 반드시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一.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는 저들을 인민재판에 부附하여 조선인민의 이름으로써 엄중히 처벌할 것이며 저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저들의 반동적 활동의 물질적 기초를 소멸시킬 것이다. 그리고 공민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일체 정치적 활동을 봉쇄할 것이다. 


두 답신 모두 친일파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형사적 책임인 재산 몰수와 정치적 책임인 공민권 박탈 등 처벌에 대한 의지도 뚜렷하게 밝히고 있다. 


재산몰수와 공민권 제한은 프랑스의 부역자 규정과 중국의 한간漢奸 규정에서 모두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프랑스나 중국, 또는 한국에서 부역자들의 공통되는 특징은 기회주의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부역행위 처벌에 관한 1944년 6월 26일 명령」과 「국치죄 도입에 관한 1944년 8월 26일 명령」, 중국의 경우 「징치한간조례懲治漢奸條例」1945, 한국의 경우 과도입법의원의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1947.3.17, 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1948.9.22 등에서 재산몰수·공민권 제한 등의 규정을 찾을 수 있다. 註6) 


다음으로 우익측 임정수립대책협의회의 답신⑤항 중 친일분자의 제거와 숙청·처벌에 대한 답신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의 답신안〉 

一. 일제통치가 근 40년간이나 계속되어 그 악영향은 광범위하게 침투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영향의 제거는 정치·경제·산업·노동·문교·후생의 각 방면으로 민주주의적 정책을 단행하여본건의 조항에 亘하여 그 방책을 해답함 점진적으로 숙청한다. 


라고 하여 전체적인 명분은 같지만, 그 대상을 “일본에 아부하여 악질적으로 민족에게 해를 끼치고 민중의 원성이 높은 자”로 한정하고, “점진적으로 숙청”할 것과 “재판은 반드시 그 범죄행위를 규명할 것”, 그리고 “친일부역자의 규정을 법률로서 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군정의 직접·간접의 간섭 속에서 제정되었던 ⑧·⑨는 미군정 규정안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적용되지 않았고, 민간단체에서 제안한 ④는 ⑧·⑨를 보완하는 형식을 넘지 못했다. 이중 ⑩의 「반민법」은 우익측의 원칙과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면서도, 좌우익을 막론하고 당시까지 제기되었던 모든 친일행위의 규정을 포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민법」에서 친일파를 규정한 것은 “제1장 죄”의 항목으로 제5조까지 5개 조항인데, 이것은 ⑧·⑨에서 규정했던 ‘부일협력자’와 ‘민족반역자’의 구분을 없애고 통털어 “죄”로 묶어 처리하려 한 특징이 있다. 


⑪의 『친일파 군상』은 「반민법」이 제정된 후 민간에서 친일파들의 매국행위를 낱낱이 조사해 밝히면서 친일의 유형과 인물을 고발했다. 『친일파 군상』은 친일파를 크게 스스로 자진해서 적극 친일행위를 한 자와 수동적으로 친일행위를 한 자의 범주로 구분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친일행위자의 유형과 대표 인물, 소극적인 친일행위자의 유형과 대표 인물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이었다고 해도 그러한 친일행위가 미치는 해악은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 이외의 다수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⑬은 미군정하에 만들어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자격을 규정한 미군정 법령, 관공리와 의회 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규정한 미군정 법령,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자의 자격을 규정한 법령 등이다. 미군정이 법령 및 법률로 발표한 어느 것이라도 일제 강점기의 관료·부일협력자·간상배·밀정 등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규정했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위의 12가지 규정(안)에서 ‘친일파’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크게 ① 작위·관료 등 지배계층에 종사한 행위, ② 군·경찰 등이 직간접으로 행한 민족 탄압 행위, ③ 사회 저명인사로 여론 등을 통해 반민족적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 ④ 경제적으로 민족에 해를 끼친 행위, ⑤ 국가주권 침탈에 관여한 행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친일파 규정안 개요 註7)


1. 조선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집 요강과 중앙인민위원회의 규정


1)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집요강(1945.11.24)

아래의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전무全無함. 


① 이왕가李王家 일족. 

② 유작자有爵者. 

③ 현직 및 퇴직 중추원 고문 및 참의. 

④ 일본 경찰 및 군대의 공연·은연한 밀정단 소속 군·島·시 인민위원회의 인정에 의함. 

⑤ 일본제국주의 하의 장교·경관·옥리獄吏·헌병·관공리 등 공직자로서 식민지정책 및 침략전쟁의 수행에 생존상 불가피한 정도 이상의 협력을 한 자단 소속 군·島·시 인민위원회의 인정에 의함. 

⑥ 친일분자와 8월 15일 이후 조선의 완전독립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단 소속 군·島·시 인민위원회의 인정에 의함. 


2) 중앙인민위원회의 규정(1946.1.30)


8·15 이전의 친일파 

① 조선을 일제에게 팔아먹은 매국노 및 중추원 고문 및 참의 등. 

② 일본 천황으로부터 수작授爵한 자 및 중추원 고문 및 참의 등. 

③ 일제통치시대의 고관총독부 국장·지사급. 

④ 경찰·헌병의 고급 관리경시·사관급. 

⑤ 군사·고등정치경찰의 악질분자경시 이하라도 인민의 원한의 표적이 된 자. 

⑥ 군사·고등정치경찰의 비밀탐정의 책임자. 

⑦ 군수산업의 책임경영자. 

⑧ 행정·사법경찰을 통하여 특히 악질분자로서 인민의 원한의 표적이 된 자. 

⑨ 황민화운동·지원병·학병·징병·징용 등의 문제에 있어서 논리적·정치적 지도자. 

⑩ 전쟁협조 또는 파쇼적 성질을 가진 단체대의당·일심회·녹기연맹·일진회·국민협회 등의 주요 책임 간부. 


8·15 이후 민족반역자 

① 주로 민주주의적 단체 또는 지도자를 파괴·암살키 위하여 테러단을 조직하여 그것을 지도하는 자, 이 단체들을 배후에서 지도·조종하는 자 또는 이 행동을 직접 실행하는 자. 

② 미군정 또는 MP·MG에게 무고하여 MP·MG의 힘을 빌려 민주주의적 지도자를 검거·고문·학살하는 자이것은 지방에 다수한 예가 있다. 

③ 일군日軍으로부터 군수품을 대량 매점하여 민중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경제계를 교란하여 일약 거부를 이룬 간상배. 


2. 민주주의민족전선의 규정(1946.2.16)

一. 친일파는 일본제국주의에 의식적으로 협력한 자의 총칭이다. 

一. 민족반역자는 이 친일파 중에서도 극악한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친일파에 속하지 않는 자라도 해방 이후 민주주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파괴하며 테러단을 조종·지도하며 민주주의 단체 또는 그 지도자에게 테러를 감행 또는 교사하는 자는 민족반역자에 속한다. 

一. 8·15 이전의 친일파 

① 조선을 일본제국주의에 매도한 매국노 및 그 관계자. 

② 유작자, 중추원 고문·참의, 관선 도·부 평의원. 

③ 일본제국주의 통치시대의 고관총독부 국장·지사 등. 

④ 경찰·헌병의 고급관리경시·사관급. 

⑤ 군사·고등정치경찰의 악질분자경시·사관급 이하라도 인민의 원한의 표적이 된 자. 

⑥ 군사·고등정치경찰의 비밀탐정의 책임자. 

⑦ 행정·사법경찰을 통하여 극히 악질분자로서 인민의 원한의 표적이 된 자. 

⑧ 황민화운동·내선융화운동·지원병·학병·징용·창씨 등의 문제에 있어서의 이론적, 정치적 지도자. 

⑨ 군수산업의 책임경영자관리공장·지정공장도 포함. 

⑩ 전쟁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또는 파쇼적 성질을 가진 단체대의당·일심회·녹기연맹·일진회·국민협회·총력연맹·대화동맹 등의 주요 간부. 


3. 민주주의민족전선, 「지방선거 행동강령의 규정」(1947.1.22)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한 자를 친일분자 및 민족반역자로 인정함 . 

① 귀족원 의원 및 조선귀족령에 의하여 수작한 조선인들이왕족 중 전하의 칭호를 받은 자는 당연히 이에 포함된다. 

②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와 고문을 역임한 자들. 

③ 도회의원 및 부회의원을 역임한 자들이것은 관선 도회의원, 관선 부회의원만을 의미하고 민선 도회의원, 민선 부회의원은 제외한다. 

④ 일제시대의 조선총독부 및 도·부·군 책임자 지위에서 복무한 조선인 관리들여기에 책임자 지위라는 것은 군수급 이상의 관리를 의미한다. 단 기술관 계통은 그 관등 여하를 막론하고 여기서 제외한다. 

⑤ 일제시대의 경찰·헌병·검사국·재판소의 책임자 지위에서 또는 악질적으로 복무한 조선인들여기에 책임자 지위라는 것은 경찰은 경찰관서의 주임 이상, 헌병은 병장 이상, 검사국은 검사장·차석검사 이상, 재판소는 원장·부장판사·지청 상석판사 이상을 의미한다. 

⑥ 자기이익을 위하여 조선인민에게 해독을 주며 자발적으로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군수품 생산 및 기타 경제자원을 제공한 자들여기서 군수품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대포·기관총·소총·폭탄·탄환품과 이것들의 부분품·직접무기의 생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산원을 제공한 자라는 것은 자진하여 비행기, 기타 10만 이상을 소위 헌금한 자를 의미한다. 

⑦ 친일단체 및 황민화운동의 지도자로서 열성적으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자들자진하여 일선 간부에 취임하여 열성적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만을 의미한다. 또 면장, 기타 개인적으로 일제에 열성적으로 협력한 자도 이에 포함된다. 


해방 후 논의되었던 부일자에 대한 처벌법(『동아일보』1947.4.24)


4. 경성법조회,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규정안」(1947.4.14)

부일협력자 

① 습왕襲王·습공襲公·습작襲爵한 자. 

② 일제 귀족원 의원 및 중의원 의원. 

③ 총독부 중추원 부의원장 고문 및 참의. 

④ 관선 도평의원 및 관선 도회의원. 

⑤ 문무 고등관으로서 훈을 받은 자. 단 기술자는 제외. 

⑥ 고등경찰 재직자 또는 그 밀정행위를 한 자. 

⑦ 소위 일선융화·내선일체·황민화 및 전쟁협력을 목적으로 한 각종 단체의 간부. 

⑧ 국민총력연맹·국민의용대의 간부. 

⑨ 공사를 불문하고 문화·경제 및 기타 부문에서 언론·문서·기타로서 전게前揭 7항의 목적 실현에 현저히 노력한 자. 

⑩ 일반 민중의 원성이 높은 경찰관, 기타의 관공리, 단체원 및 개인. 

 

민족반역자 

① 을사보호조약, 한일합병조약,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조약, 기타 문서에 조인한 자 및 이에 모의한 자. 

② 한일합병으로 인하여 수왕受王·수공受公 및 수작受爵한 자. 

③ 혁명운동자 및 그 가족을 심히 박해한 자. 

④ 외국세력에 아부하여 극심히 동포를 박해한 자. 

⑤ 부일협력자의 제7항 내지 제10항의 해당자로서 그 정도가 극심하였던 자. 

⑥ 혁명운동에서 변절하여 부일협력한 자. 


5.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 「미소공위 공동결의 6호 답신」(1947.6.12)


ㄱ항에 대한 답신 

① 일제통치가 근 40년간이나 계속되어 그 악영향은 광범위하게 침투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영향의 제거는 정치·경제·산업·노동·문교·후생의 각 방면으로 민주주의적 정책을 단행하여본 건의 조항에 긍亘하여 그 방책을 해답함 점진적으로 숙청한다. 

② 특별재판소를 설치하여 민중의 원성이 높은 악질분자에 한하여 엄정한 재판을 경한 후 처단한다. 

③ 일제잔재 숙청문제는 민족정기에 비추어 엄정한 정책을 취할 것이며 여하한 이유라도 계급투쟁·정치투쟁의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 


ㄴ항에 대한 답신 

① 특별재판소를 설치하여 민족정기를 비추어 1년 이내에 처단케 한다. 

② 처벌의 대상은 일본에 아부하여 악질적으로 민족에게 해를 끼치고 민중의 원성이 높은 자로 한다. 

③ 도·군별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처벌의 대상을 조사한다. 

④ 특별재판소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부일반역자의 규정은 법률로서 정한다. 

⑤ 여하한 경우라도 재판을 하지 않고 처벌하지 못하며 재판은 반드시 그 범죄행위를 규명할 것이고 막연한 보복 또는 계급추방은 하지 못한다. 


6. 민주주의민족전선, 「미소공위 공동결의 6호 답신」(1947.6.12)

ㄱ항에 대한 답신 

일제 강점시대의 정치·경제·문화제도를 철저히 파괴하고 일본인에 속하였던 대소 일체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단 토지는 농민에게 무상분여함) 하고 정치·경제·문화기관 특히 사법·경찰기관에서 일제시대의 관리와 친일분자를 구축할 것이며 친일파의 집단에 법적 제재를 가하여 정치적 활동을 봉쇄하고, 처벌법령을 제정하여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엄격히 처단하여야 한다. 


ㄴ항에 대한 답신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한 자를 친일분자 혹은 부일협력자로 함. 

① 귀족원 의원 및 조선귀족령에 의하여 수작한 조선인들

②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와 고문을 역임한 자들. 

③ 도회의원 및 부회의원을 역임한 자. 

④ 일제시대의 조선총독부 및 도·시·군의 책임자 지위에서 근무한 조선인 관리들. 

⑤ 일제시대의 경찰, 헌병, 검사국, 재판소의 책임자 지위에서 또는 악질적으로 복무한 조선인들. 

⑥ 자기 이익을 위하여 조선인들에게 독해를 주며, 자발적으로 일본제국주의를 돕기 위하여 군수품 생산 및 기타 경제자원을 제공한 자들. 

⑦ 친일단체 및 황민화운동의 지도자로서 열성적으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자들. 


처벌대책 

그 죄과에 따라 최고형·체형·일체 공민권 박탈. 


7. 북조선노동당, 「미소공위 공동결의 6호 답신」(1947.6.12)


ㄱ항에 대한 답신 

일제통치의 악영향은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조선인민의 전면적 생활에 걸쳐 심각히 침투되어 있다. 이 악영향의 철저한 숙청이 없이는 조선이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함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일본이 조선 인민을 억압하던 식민지적 통치기구의 잔재인 모든 헌법을 철폐하고 민주주의적인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것이며, 야만적인 경찰과 사법제도를 직시直時 철폐하여 공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민주주의적 사법제도와 인민보안제도를 수립하여 정권기관들을 상부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선거를 실시하여 정권기관으로부터 일제의 온갖 악독한 잔재를 숙청할 것이다. 


일본통치가 가장 유효하게 이용하였고 또 조선농촌경제의 자유로운 발전을 막는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할 것이다. 


일본국과 일본인 및 조선민족반역자들이 소유하였던 일체 산업기관들을 국유화하여 민족경제발전의 토대를 축성하며 일본제국주의 및 민족반역자의 일체 산업을 몰수, 국유화하여 산업경제부문에 있어서 일체 일제의 통치잔재를 숙청할 것이다. 


조선민족의 문화적 전통과 발전을 말살·억압하고 조선인민을 ‘일본화’하려던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적 문화·교육정책의 잔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민족문화를 건설함으로써 새로운 민주주의적 민족기풍을 양성할 것이다. 


이 모든 일제의 잔여 숙청을 위하여서는 일본통치에 적극 협력하여 일제의 충실한 주구로서 동족을 착취·억압하던 친일분자들을 행정·사법·입법기관과 경제·문화·교육기관에서 구축하고 그들을 사회생활의 지도적 부면에서 반드시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ㄴ항에 대한 답신 

민족의 발전과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조선 인민은 매국매족의 친일파들에 대하여 한없는 증오를 느낀다. 일제침략을 봉조하여 조선을 병합케 한 것도 저들이며 일제와 결탁하여 조선인민을 야만적으로 착취하고 민족해방운동을 파괴한 것도 저들이다. 저들은 자기의 향략과 이용을 위하여 조선민족의 이익을 희생하는데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일제침략전쟁에서 일제를 위하여 조선 인민의 자녀들을 육탄으로 제공하기에 광분하던 저들의 죄악은 아직도 인민들의 기억에 새로운 것이다. 친일파들은 해방된 이 날에 있어 또다시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기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니 저들은 다만 조선 민족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세계인류의 공적인 것이다. 

저들을 철저하게 박멸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조선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저들에 대한 엄격한 처단은 조선 민족의 억제할 수 없는 요구이며 공분公憤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는 친일파의 거두와 악질적 범죄자에 대하여 엄격한 규정과 가차없는 숙청대책을 단행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임시정부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친일파를 규정할 것이다. 

① 한일합병에 있어 일제를 위하여 공로를 가진 자들. 

② 일본귀족원 및 중의원 의원에 선발된 자 및 조선귀족령에 의하여 작위를 얻은 자들. 

③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고문을 역임한 자 및 관선에 의하여 도회의원·부회의원에 임명된 자들. 

④ 조선총독부 및 도·부·군의 책임적 지위에 복역하던 자들. 

⑤ 일제의 경찰서·헌병대·검사국·재판소에서 책임적 지위에 복무하던 자들과 형사·밀정·정찰 등 특무에 종사하여 조선인민의 애국자·혁명운동자들을 박해하던 자들. 

⑥ 민주주의 영미연합군을 반대하여 일본통치와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미하고 선전하던 친일파 단체대의당·일심회·녹기연맹·일진회·대화동맹·청담회 등 기타 및 ‘황민화운동’의 지도자들. 

⑦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조선인민을 희생하면서 열성적으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을 돕는 군수품을 생산하고 자원을 제공한 기업주 및 거두의 금품과 비행기 등을 열성적으로 헌납한 자들. 

⑧ 일본제국주의의 군대에 참가하여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봉조하여 오던 조선인 일본군 장교들. 

⑨ 조선민족해방투쟁에 참가하였다가 변절하여 반일애국투사를 모해한 자들. 


임시정부는 이상 규정에 해당한 자들에게 대하여 엄격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는 저들을 인민재판에 부附하여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써 엄중히 처벌할 것이며 저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저들의 반동적 활동의 물질적 기초를 소멸시킬 것이다. 그리고 공민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일체 정치적 활동을 봉쇄할 것이다. 


8.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 초안(1947.3.17)


부일협력자에 관한 법령 

한일합방 이후부터 해방 당시까지 일정시대에 있어서 아래의 1.인용문에서는 부호를 바꿈-필자에 해당한 자로서 일본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동포에게 해를 끼진 악질행위를 한 자를 부일협력자로 규정함. 

①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 의원 및 중의원 의원. 

② 중추원 참의 및 고문, 도 평의원, 부府·도島·면面의 협의원, 읍회의원. 

③ 행정부문의 모든 관공리세부사항 생략. 

④ 사법부 내의 판사·검사 및 서기·집달리·형무관리. 

⑤ 경찰관리·헌병 및 헌병보조원·경방警防단장 및 부단장. 

⑥ 국민총력연맹의 중앙, 도·부·군·도島·읍·면·리·동·구·정町의 간부 및 직원. 

⑦ 은행·회사·조합·농장·산림·어장·공장·광산 등 경제기관 내에서 자기 또는 일본인을 위하여 착취행위를 극심하게 한 간부 및 직원. 

⑧ 언론·예술·학교·종교 등 각종 문화기관을 통하여 일제통치를 찬양하고 혁명운동을 방해하며 내선융화·황민화운동을 추진시킨 자. 

⑨ 학병·지원병·징병·징용·공출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자. 

⑩ 일진회·녹기연맹·대의당·일심회·국민협회·대화동맹·상애회일본·충맹단忠盟團·금차회·대화숙보호관찰소 등 친일단체의 주요 간부 및 직원. 

⑪ 일본정부·일본군부·조선총독부로부터 포상받은 자, 훈공받은 자. 

⑫ 만주에서 일민단·보민회·조선인 민회·협조회·상조회·협화회·보도부·선무반 등 기관의 주요 간부급 직원을 한 자. 

⑬ 만주국에서 개척이민 전위부대를 한 자 또는 일본인의 대농장을 부책負責 경영한 자. 

⑭ 중국에서 거류민회의 간부급 직원을 한 자. 

⑮ 신사조영神社造營 위원이 되었던 자. 

⑯일본인과 결혼한 자. 

⑰생활용어를 일본화한 자. 

⑱창씨를 수창首唱한 자, 창씨를 강요한 자. 

단, 이상 각 항에 1에 해당한 자라도 중도 개오하고 혁명운동에 참가하여 변절하지 않은 자는 제외함. 

부일협력자는 3년이상 10년 이하의 공민권을 박탈함. 


공민권의 박탈을 당한 자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무無하며 군부의 장교·하사관·사법관리·경찰관리는 물론 행정 각 부문의 지도급 관리상하 각 기관을 통하여, 주요산업부문의 간부급 직원 및 사회기관의 간부됨을 금함. 


민족반역자에 관한 법령 

아래에 열거한 1에 해당한 자를 민족반역자로 규정함. 

① 한일합병조약에 조인한 자, 한일합병 시 수작授爵한 자 및 습작한 자, 습왕襲王한 자, 조선귀족회 회원 및 창복회 회원. 

② 민족운동에서 변절하고 부일협력한 자. 

③ 혁명운동자를 직접 박해한 악질관리 및 관청헌병대의 장교, 하급 관헌 및 헌병보조원, 경찰계의 사법주임, 고등계 형사, 형사, 순사, 탐정, 사법계의 사상범을 취급한 판사, 검찰 및 서기, 형무소의 형호 주임, 간수장 및 간수예방구금소의 감시원, 외무성 경관, 총독부 촉탁, 군부의 특무, 통역, 군촉, 만주군 경관 등 관직에 있는 자로서 민족성을 망각하고 일본인 이상으로 동포를 박해한 자. 

④ 외국세력에 의부依附하여 동포를 박해한 자. 


민족반역자는 그 재산을 몰수하고 5년 이상 유기 혹은 무기의 유형流刑 또는 사형에 처함. 

유형지는 판사가 지정하되 해상고도에 한함. 


전범에 관한 법령 

9·18 만주사변부터 8·15 해방 당시까지 전쟁시기에 있어서 아래의 1에 해당하는 자로써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동포에게 악영향을 끼친 악질행위를 한 자를 전쟁범죄로 인정함. 

① 연합군 포로를 학대한 자. 

② 전력 증강을 목적으로 주요 군수산업을 맡아 경영한 자. 

③ 일본군부에 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군수품을 자원 헌납한 자. 

④ 일본군에 자원 종군한 자. 

⑤ 언론·문필 등으로써 전쟁행위를 고취한 자. 

⑥ 일본군에 종군하여 동포 또는 연합국민을 박해한 자. 

단, 이상 각항의 1에 해당한 자라도 중도 개오하고 혁명운동에 참가하여 변절하지 않은 자는 제외함. 


전쟁 범죄자는 그 재산을 몰수하여 공민권을 박탈하고 3년 이상 유기 혹은 무기의 도형 또는 사형에 처함. 

공민권 박탈은 제2조, 재산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준함. 


9.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1947.7.2)


민족반역자에 관한 법령국가와 민족에 해를 가한 자,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① 한일보호조약·한일합방조약, 기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과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자. 

② 일본정부로부터 작을 받은 자. 

③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된 자. 

④ 공사시설을 파괴하거나 다중폭동으로 살인·방화 또는 이를 선동하여 독립운동에 방해한 자. 

⑤ 독립운동에서 변절하고 부일협력한 자. 

⑥ 일정시대 독립운동자 및 가족을 학살·살상·처형한 자 또는 지휘한 자. 

 

부일협력자에 관한 법령 

① 습작한 자. 

② 중추원 부의장·고문·참의. 

③ 칙임직 이상의 관리된 자. 

④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⑤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의 주요간부. 

⑥ 일본 군수공업을 대규모로 경영한 책임자. 

⑦ 개인으로 일본군에 10만 이상의 헌금 또는 동 가치의 군수품을 자진 제공한 자.

⑧ 기타 악질행위로 부일협력한 자. 

⑨ 부도府道 이상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 

⑩ 주임관 이상의 관리 또는 군경부 판임관 이상 내지 고등계에 임직한 자.

⑪ 일제국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제·사회·문화적 각 담당기관 및 언론기관의 지도적 간부 


10. 제헌국회, 「반민족행위처벌법」(1948.9.22)


제1장 죄 

제1조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 … 

제2조 일본정부로부터 작爵을 받은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 … 

제3조 일본 치하에서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 

제4조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습작襲爵한 자. 

② 중추원·부의원 고문 또는 참의되었던 자. 

③ 칙임관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④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⑤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하였던 자. 

⑥ 군·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 해를 가한 자. 

⑦ 비행기·병기·탄약 등 군수공업을 책임 경영한 자. 

⑧ 도道·부府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제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⑨ 관공리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인 죄적이 현저한 자. 

⑩ 일본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⑪ 종교·사회·문화·경제 기타 각 부문에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조작과 기타 방법으로서 지도한 자. 

⑫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게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제5조 일본 치하에서 고등관 3등급 이상, 동 5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헌병보·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가 경과되기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 

 

11. 『친일파군상』의 규정(1948.11.10)


자진적으로 나서서 성심으로 활동한 자. 

① 친일과 전쟁협력이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 또는 지위의 보전, 신변의 안정 등을 위해 행한 자. 

② 친일을 하여 내선일체를 기하고, 전쟁에 협력하여 일본이 승전할 때는그들은 일본의 패전을 예상치 못하고 조선민족의 복리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 

③ 친일과 전쟁협력으로써 관헌의 환심을 사서 관력官力을 빌려 세도를 부리며, 이권 등을 획득하여 사익私益을 도모하며, 또는 대의사代議士·고관 등 영달을 목적한 자. 

④ 고관 전직자前職者·친일파의 거두 등은 사장지무巳張之舞니 이러한 기회에 일층 적극 진충보국盡忠報國하면 자기 개인은 물론이요, 민족적으로도 장래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 자. 

⑤ 광병적狂病的 친일 또는 열성협력자. 


피동적으로 끌려서 활동하는 체한 자. 

① 경찰의 박해를 면하고 신변의 안전 또는 지위·사업 등의 유지를 위해 부득이 끌려다닌 자. 

② 원래 미영美英에는 호의를 가졌으나 일본에 호감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혹은 친미배일사상의 소지자였으나 위협에 공포를 느끼고 직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친일적 태도와 맹종적 협력을 한 자. 

③ 누구의 추천인지 총력연맹 기타 친일단체, 전쟁협력단체의 간부 또는 강연회의 연사 등으로 피선被選 발표되었으나 거부키 곤란하여 그 이름만 걸어두었거나, 또는 부득이 출석은 하였으나 발언도 하지 아니한 자. 

④ 신문기자주로 경성일보 회견 등에서 시비를 드러내지 않고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기술적 담화 발표를 한 것이 지상에는 자기 의사와 다르게 발표되었으나 정정을 요구할 수 없어서 그대로 방임한 자. 


12. 미군정이 법령·법률로 공포한 규정


미군정 법령 제118호1946.8.24 공포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창설령」 

제7조자격 : 좌기 각항에 해당한 자는 동 의원의 위원이 될 자격이 없음. 

① 일제하의 중추원 참의, 도회의원 또는 부회의원의 지위에 있던 자. 

② 또는 칙임관료 및 그 이상의 지위에 있던 자. 

③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조선인민에게 손해를 끼치며 일본인과 협력한 자. 


미군정 법령 제126호1946.11.15공포 「도 및 기타 지방의 관공리, 회의원의 선거」 

제7조자격 : 다음에 해당한 자는 피선될 자격이 없음. 

① 일정 하에 중앙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임한 자. 

② 칙임관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 

③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일본인과 협조하여 조선인민에게 해를 끼친 자. 


미군정 법령 제175호1948.3.17 공포 「국회의원 선거법」 

제3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① 일제시대에 판임관 이상의 경찰관 및 헌병보 또는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 및 그 밀정행위를 한 자. 

② 일제시대에 중추원·부의원 고문 또는 참의가 되었던 자. 

③ 일제시대에 부府 또는 도道의 자문 혹은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④ 일제시대에 고등관으로서 3등급 이상의 지위에 있던 자 또는 훈7등. 

미군정 법률 제5호1947.9.3 공포, 실시되지 않음 「입법의원 선거법」. 

제12조 4항.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박탈 또는 정지된 자 및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 또는 간상배로 규정된다. 아래의 하나에 해당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① 일제시대 중추원·부의원 고문 또는 참의가 되었던 자. 

② 일제시대에 부府 또는 도道의 자문 혹은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③ 일제시대에 고등관으로서 3등급 이상의 지위에 있던 자. 단, 기술관 및 교육자는 제외함. 

④ 일제시대에 판임관 이상의 경찰관 및 헌병·헌병보 또는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 및 그 밀정행위를 한 자. 


〈이 용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