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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급진전… 법률 제·개정 건의권 준다

몽유도원 2014. 4. 14. 15:46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급진전… 법률 제·개정 건의권 준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경향신문


ㆍ여야·금융위 의견 접근… 예산·인사권 부여도 검토


정부와 여야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신설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금소위에는 법률 제·개정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독립된 예산권과 인사권까지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양측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금소위를 설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금소위의 위상과 기능에 대해 추가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금소위에는 법률 제·개정을 건의 또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법률이 아닌 감독규정은 직접 제·개정할 수 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금소위는 이명박 정부 이전의 금융감독위원회처럼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며 별도의 사무국을 두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현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 업무 총괄·금융정책 수립)-금융감독원(감독 업무 집행) 형태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여당은 금감원에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업무만 남기고 소비자 보호 업무는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감독 업무에 치우쳐 과거 저축은행, 동양 사태 등에서 보듯 소비자 보호 측면은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반면 야당에선 상위기구인 금융위가 감독과 정책 업무를 모두 갖고 있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달라질 게 없다며 금융위도 둘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소원 설립에는 이견이 없지만 금소위 설립을 두고서는 맞서온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 분리는 정부조직 개편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부 입장에서도 금융 사고가 빈번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누차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강조해온 터여서 더 이상 개편안 통과를 미룰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양측이 금소위 설립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물론 합의안이 나오려면 아직 풀어야 할 쟁점이 많다. 야당에선 금소위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인사·예산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하지만, 정부에선 그렇게 되면 금융행정조직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부정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권한을 금소위로 배분하지 않더라도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과 금융소비자 단체들은 14일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금소위’ 신설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