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원의 연봉 책정도 선진화돼야
■ 기업 임원의 연봉 책정도 선진화돼야 한다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5억원 이상의 등기임원의 급여가 공개됐다. 일반 국민들은 허탈감과 상실감이 매우 크다.
이번에 공개의 근거가 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7대 국회 때부터 우리당의 민병두, 이목희 의원의 꾸준한 문제제기로 이뤄진 것이다.
국민들이 허탈감에 빠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배임 혐의로 구속된 임원이 하루 평균 1억원의 보수를 받고, 수백억원의 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억원의 연봉을 챙기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임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을 탓할 국민들은 없다. 하지만 이처럼 ‘무노동 고임금’, ‘고적자 고임금’을 받는다면 어떻게 노동자에게 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함께하자고 할 수 있겠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연봉 공개 대상자를 ‘업무집행 지시자와 집행임원’으로 확대해서 미등기 임원의 연봉도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국민이 궁금한 재벌 총수 일가의 주요 인사들의 연봉도 공개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 임원의 연봉 책정 선진화도 이뤄져야 한다. 독일은 ‘보수 적정법’에 따라 통상적 보수의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도 임원 보수를 정하는 ‘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일본 역시 최근에는 우리 돈으로 약 10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는 임원의 보수 산정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임원들의 투철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업 임원 연봉의 투명성과 합리적 책정이 가능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
2014년 4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