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고용노동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임금삭감 매뉴얼. 즉각 폐기하라

몽유도원 2014. 4. 2. 18:47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과 임금체계개편 매뉴얼로 노동자들의 지갑을 털어갑니다. 4월 상임위 기간 중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을 통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금속노조와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임금삭감 매뉴얼. 즉각 폐기하라!


- 통상임금 대법판결, 고용노동부 노사지도지침 발표, 임금체계개편 매뉴얼 발표 이후 현장에서 임금삭감 제보 쏟아져

-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개편 매뉴얼, 사실상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되지 않도록 꼼수 제공하는 매뉴얼 역할을 하고 있어

-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개편 매뉴얼, 사실상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되지 않도록 꼼수 제공하는 매뉴얼 역할을 하고 있어. 


1. 최근 경기지역 제조업 사업장들에서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후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보가 쏟아지고 있음. 일부 사례를 소개하면 △경기도에 위치한 B회사에서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기상여금 490%를 일부 기본급에 합산하고 휴일근로수당 200%를 150%로 내리는 공고 후 노동자들에게 취업규칙 변경을 강요함. 이렇게 취업규칙 변경을 했을 경우 기존 임금보다 연간 538만원이 삭감됨. △역시 경기도에 있는 D회사는 기존에 최저임금을 기본시급으로 하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했음. 회사측에서는 임금삭감되는 일 없을거라며 정기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 6180원으로 인상하는 취업규칙을 개정함.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계산해보면 실수령액보다 5만원 가량 월수령액이 감소함. △인천의 D회사는 근로시간을 줄인다며 교대제 개편을 하면서 연장근로시간을 고정적으로 산정하고 임금총액을 똑같이 지급한다면서 연봉제로 변경했으나 평균 월 수령액이 삭감됨. △경기 안산의 K화학은 기존의 상여금 기본급으로 전환한다는 근로계약서를 개별면담을 통해 동의하도록 강제함. 그러나 구체적인 기본급 인상계획은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 외에도 위의 사례와 비슷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수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음.


2. 위의 사례들은 사실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동의 규정은 형식적으로 거쳤으나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제동의 과정을 거치면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4조 위반에 다름 없고 대부분 노동조합조차 조직되지 않은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로 그 심각성이 더함.


3. 지난 12월 18일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한다는 대법 판결과 노사지도지침 발표 이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이미 예상된 바였음.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장하나의원의 서면질의에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적으로 기존 수준보다 통상임금을 줄이려 하거나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 없는 통상임금 조정에 대해 엄정 지도’할 계획이라고 답변.그러나 현재까지 위의 수많은 제보와 대법판결 이후 2,300여건의 취업규칙 변경에도 불구하고 불이익 변경에 대한 적발은 단 한건도 없는 상황. 도리어 장하나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입수한 12월 18일~3월 17일 취업규칙 변경내역을 보면 고용노동부가 노사지도지침과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통해 현재의 고정상여금을 변동(성과)상여금으로 유도하는 등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방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4. 장하나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4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조합조차 조직되어 있지 않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방조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할 예정임.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즉각 폐기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즉각 폐기 △작년 6월 실시한 상여금등 지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근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전수조사와 불이익 변경 사업장 적발 및 취업규칙 원상복귀 이상의 상황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함.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등 해당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노사정대화 소위원회도 해당 내용을 노동자들의 임금삭감 문제를 책임 있게 다룰 것을 촉구함.


5. 마지막으로 임금체계 개편시기에 나타나는 이런 무분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을 제한하기 위해 장하나의원은 4월 국회를 통해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