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헌재의 야간집회 금지 한정위헌 판결

몽유도원 2014. 3. 28. 13:59


■ 헌재의 야간집회 금지 한정위헌 판결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일몰 후에 집회를 금지하도록 한다는 집시법 제 10조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특히 직장인과 학생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박탈당해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 24시간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2009년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이어 이번 판결로 집시법 제 10조는 이제 사실상 실효성을 잃었다. 통합진보당은 집시법 제 10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4년 3월 28일

통합진보당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