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허용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원격의료허용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 김미희 의원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장)
- 국회정론관, 13:40
오늘 오전 서울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의료' 허용법안이 통과됐다. 작년 10월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채 정부가 강행한 지 5개월만이다.
결국 지난 16일에 있었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의정협의가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속임수였음이 드러났다.
재벌의 원격의료기기판매에 앞장서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중소병의원의 운명이나 의료취약지의 가난한 국민은 생각해보았는가.
원격의료는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국민의 건강재앙을 초래할 정책이다.
'의사 -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기존 의료법으로도 의사와 의사,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사이의 원격의료'가 가능하여 보건소, 교도소, 군대 등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공공의 통제권에 있는 특수상황에 그쳐야 하고 의사 배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더 이상 법개정이 필요 없고 해서는 안 된다.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재진(再診) 이상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자 등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대상의 의료문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활성화 하고, 병의원이 없는 농어촌지역 보건소 등에 의료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
투기자본과 재벌의 요구에 의한 의료민영화정책을 투자활성화 미명으로 강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자본시장에 내다파는 박근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4월 국회에서 '의사-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절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다시 열어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통합진보당은 야당과 연대하여 의료민영화저지 의료공공성 실현 범국민운동본부 및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원격의료 의료법개정을 저지할 것이다.
2014년 3월 25일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