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재벌총수 ‘일당 5억 노역’은 평등원칙에 위배, 제도개선책 마련해야
몽유도원
2014. 3. 25. 16:04
■ 재벌총수 ‘일당 5억 노역’은 평등원칙에 위배, 제도개선책 마련해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의 노역형이 집행되자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히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재판부와 검찰의 ‘봐주기’ 정황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2008년 1심 재판부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노역 2억 5천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토록 하였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벌금은 절반으로 깎아 주고 노역 일당은 2배로 올려주어 특혜 시비를 낳았고, 검찰은 상소를 포기하여 허재호 전 회장 ‘봐주기’에 동참하였다.
재벌 총수의 노역 일당은 5억원이고, 힘없는 일반인의 노역 일당은 5만원이라는 것이 과연 국민감정에 맞는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심한 불균형은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노역제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하니, 대법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서 내놓길 바란다.
2014년 3월 25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