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조세소위 무산, 경남·광주銀 매각 '조특법 개정안' 결국 4월로
몽유도원
2014. 2. 26. 13:39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관련 기자회견
김현미 의원(민주당)
조세소위 무산, 경남·광주銀 매각 '조특법 개정안' 결국 4월로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입력 : 2014.02.26 11:5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재개하기 위한 여야 기재위 간사 간 회의가 결렬돼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기재위는 야권 트윗글 논란을 불러일으킨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거취 문제로 지난 18일 이후 파행을 거듭해왔다.
김현미 민주당 간사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나성린 간사와 안홍철 사장의 사퇴를 본인과 청와대에 요구하는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안 사장 추천 경위를 해명하고 사과를 요구키로 의견을 모았지만, 새누리당에서 4월까지 사퇴 여부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4월 전체회의에서 (조특법을) 처리하자고 답변이 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조세소위가 열리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조특법 개정안은 4월 처리로 넘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역시 4월 법안 통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