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으로도 7월 지급에 아무 제약없어

몽유도원 2014. 2. 26. 11:36


■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으로도 7월 지급에 아무 제약없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역차별 법이다.

 

아울러, 지난 2007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여야의 합의 원칙을 파기하는 행태로서 용납하기 어렵다.

 

대다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과 같은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조차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에 반대한 것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일이다.

 

2007년 당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이 이루어지기까지 겪었던 사회적 갈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한번 틀을 짜놓으면 개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시간에 쫓겨 합의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

 

2014년 2월 26일

민주당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