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이진한 성추행 사건, 검찰이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사건

몽유도원 2014. 2. 25. 15:40


■ 이진한 성추행 사건, 검찰이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언론인 884명이 어제 이진한 대구서부지청장의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공개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검찰은 기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이진한 전 서울 중앙지검 2차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미 이에 대해서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 예규 제672호)이 성 풍속 관련 사건에 관해 최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최소 징계 수위도 미치지 못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과 비판이 이어져 왔다.

 

여성단체 회원들은 대구 서부지청 앞에서 이진한 청장의 중징계와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연이어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물론이고 당사자인 이진한 청장도 시종일관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다.

 

오히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진한 지청장의 행위를 두고 “성추행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이라며 성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까지 일삼아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공익의 대변자라는 검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몰염치한 모습만 보일 뿐이다.

 

오죽하면 취재원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기자들이 혹시 있을지 모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집단 성명을 발표했겠는가?

 

이진한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사건은 이미 이진한 검사 개인의 일탈행위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인권 경시, 왜곡된 성문화, 검찰의 배타적인 ‘제 식구 감싸기’ 관행 등이 누적된 검찰의 모순을 여지없이 드러낸 사건이다.

 

검찰 스스로의 자정은 기대할 수 없으며,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다.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이번 사건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검찰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검찰 개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을 바로세우는 첩경이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의 즉각적인 도입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2월 25일

민주당 정호준